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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렌지라이프생명 저축보험 [재해사망보험금]오렌지라이프 모아모아 VIP 저축보험 2018 오렌지라이프 ING생명 보험상품보상안내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사인미상 병사 상해사망보험금
- 작성일
- 2018.09.05
- 첨부파일0
- 조회수
- 346
오렌지라이프생명 모아모아 VIP 저축보험 [재해사망보험금]오렌지라이프 모아모아 VIP 저축보험 2018 오렌지라이프 ING생명 보험상품보상안내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사인미상 병사 상해사망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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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내용은 요약된 것으로 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참조하여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입 전 확인사항
방카슈랑스 보험은 아래 해당 은행의 지점 방문을 통해 가입상담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기업은행,한국씨티은행, 경남은행, KEB하나은행, NH농협은행, OSB저축은행, 광주은행예금자 보호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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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심의번호
- 보험판매 대리점 등록번호
- 국민은행 : 2003091003
- 우리은행 : 2003098016
- 신한은행 : 2003098011
- 기업은행 : 2003091010
- 한국씨티은행 : 2003098005
- 경남은행 : 2003098008
- KEB하나은행 : 2003091001
- NH농협은행 : 2012038000
- OSB저축은행 : 2003098079
- 광주은행 : 2003091009 - 생명보험협회 심의필 제 2018-2783호(2018.7.18)
- 관리번호: BM-BW1803-257
- 보험판매 대리점 등록번호
주계약, 선택특약별로 보장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험용어 해석기능
지급기준
지급기준 구분
지급사유
지급금액
사망보험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
거치형
일시납 기본보험료의 10% + 사망 당시 계약자적립금주)
적립형
2,3녑납
기본보험료의 200%
+ 사망 당시 계약자적립금
5년납
기본보험료의 300%
7년납
기본보험료의 400%
10,12년납
기본보험료의 520%
만기보험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는 경우
만기 시점의 계약자적립금
- 주) 계약자적립금이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기본보험료에 대한 계약자적립금 및 추가납입보험료에 대한 계약자적립금을 더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이 계약의 적립 계약 순보험료를 공시이율로 납입일부터 일자계산에 의하여 적립한 금액을 말합니다.
- 고의적 사고 및 보장개시일(부활(효력회복) 계약의 경우는 부활(효력회복) 청약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자살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된 보험금 지급에 대한 세부사항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만기보험금이「약관에서 정한 '이미 납입한 보험료' + 1,000원」이하일 경우, 「약관에서 정한 '이미 납입한 보험료' + 1,000원」을 지급합니다.
- 거치형의 경우, 회사는 유효한 계약에 한하여 만기시점에 계약만기 보너스를 계약자적립금에 가산하여 드립니다.
- 피보험자가 만기시점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한 계약만기 보너스 준비금(계약만기 보너스를 지급하기 위하여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을 계약자 적립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중도 해지하는 경우 해지시점의 계약만기 보너스 준비금은 게약자에게 지급되지 않습니다.
보험계약 체결 전,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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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사유
지급금액
사망보험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
거치형
일시납 기본보험료의 10% + 사망 당시 계약자적립금주)
적립형
2,3녑납
기본보험료의 200%
+ 사망 당시 계약자적립금
5년납
기본보험료의 300%
7년납
기본보험료의 400%
10,12년납
기본보험료의 520%
만기보험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는 경우
만기 시점의 계약자적립금
- 주) 계약자적립금이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기본보험료에 대한 계약자적립금 및 추가납입보험료에 대한 계약자적립금을 더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이 계약의 적립 계약 순보험료를 공시이율로 납입일부터 일자계산에 의하여 적립한 금액을 말합니다.
- 고의적 사고 및 보장개시일(부활(효력회복) 계약의 경우는 부활(효력회복) 청약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자살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된 보험금 지급에 대한 세부사항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만기보험금이「약관에서 정한 '이미 납입한 보험료' + 1,000원」이하일 경우, 「약관에서 정한 '이미 납입한 보험료' + 1,000원」을 지급합니다.
- 거치형의 경우, 회사는 유효한 계약에 한하여 만기시점에 계약만기 보너스를 계약자적립금에 가산하여 드립니다.
- 피보험자가 만기시점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한 계약만기 보너스 준비금(계약만기 보너스를 지급하기 위하여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을 계약자 적립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중도 해지하는 경우 해지시점의 계약만기 보너스 준비금은 게약자에게 지급되지 않습니다.
보험계약 체결 전,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이 자료는 요약된 것이므로,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출처 오렌지라이프 https://www.orangelife.co.kr/
http://insclaim.co.kr/21/8635658
[알콜의존증 목멤자살 재해사망보험금수령 손해사정사례]장기간 알콜의존증(알콜중독) 경도우울증 당뇨합병증 등으로 치료받다가 목메 자살한 경우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알콜의존증으로 장기간 치료를 반복하다가 우울증 및 당뇨 당뇨합병증 발병하여 치료중 목멤 자살한 사건으로 늦게 발견되어 부패가 많이 진행되었던 경우로 보험회사는 당연히 목을 멘 행위가 스스로 한 행위로 피보험자의 고의에 해당하므로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하여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7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보상사례]망인은 기왕증인 뇌경색으로 국가장애인 지체장애자로 집앞에서 넘어져 외상성뇌출혈진단후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가료중 사망, 사망진단서상 폐렴사망 병사로 기재되었으나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http://insclaim.co.kr/21/8635472
[공무원단체보험 우울증자살 상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아파트 투신자살(추락사)하여 공무원단체보험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가입안내
보험료 | 보험료 | 보험기간(만기)별 최대가입나이 | 최소기본보험료 | ||||||||
---|---|---|---|---|---|---|---|---|---|---|---|
3년 | 5년 | 10년 | 15년 | 20년 | |||||||
일시납 | 일시납 | 78세 | - | - | - | - | 10,000만원 이상 | ||||
- | 78세 | 75세 | 70세 | 65세 | 4,000만원 이상 | ||||||
월납 | 2년납 | 71세 | 74세 | 70세 | 65세 | 100만원 이상 | |||||
3년납 | - | 73세 | 70세 | 65세 | 100만원 이상 | ||||||
5년납 | - | 68세 | 65세 | 50만원 이상 | |||||||
7년납 | - | 63세 | 50만원 이상 | ||||||||
10년납 | - | 57세 | 30만원 이상 | ||||||||
12년납 | - | 55세 | 30만원 이상 |
본 상품은 만15세부터 가입 가능합니다.
기본보험료 할인 혜택
적립형의 경우 기본보험료 금액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산출방법에 의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할인형과 가산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구분 | 실제 납입보험료 | 기본보험료 할인·가산에 관한 사항 |
---|---|---|
할인형 | 기본보험료 – 할인금액 | 기본보험료를 할인하여 영수 함 |
가산형 | 기본보험료 | 기본보험료를 할인하여 영수하지 않고 |
기본보험료 할인/가산 금액 산출 방법
납입주기 | 기본보험료 | 할인액 |
---|---|---|
2년납 |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 기본보험료의 0.4% + 100만원 초과액의 0.15% |
300만원 이상 | 기본보험료의 0.5% | |
3년납 |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 50만원 초과액의 1.1% |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 기본보험료 0.55% + 100만원 초과액의 0.225% | |
300만원 이상 | 기본보험료의 0.7% |
생활자금 자동인출제도
계약자는 아래 두 가지 유형의 생활자금 자동인출제도를 신청할 수 있으며, 지급제한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만기 시까지 정기적으로 자동인출 된 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인출을 할 경우 책임준비금에서 인출금액을 차감하여 지급하므로 해지환급금 및 만기보험금이 감소하거나 기납입보험료 보다 적을 수 있음
- 변동형 생활자금
*만기 시 받고 싶은 만기보험금을 설정하고 그 이상의 여유 자금은 남은 기간 동안 매월 자동으로 인출됩니다.
*만기보험금 설정 범위 : 납입보험료의 50 ~ 100% (10% 단위)
*지급금액 : [ 지급일의 책임준비금 - 계약자가 선택한 만기보험금의 현재가치 ] 를 기준으로 이율 및 지급기간을 고려하여 계산된 금액(공시이율의 변동에 따라 매월 수령하는 금액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지급주기 : 매월
*제한사항- 1. 적립형은 기본보험료의 납입이 완료된 경우, 거치형은 가입 후 1개월이 지난 경우(다만,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이거나 기본보험료가 1억원 미만인 거치형 계약의 경우 가입 후 1년이 지난 이후)여야 합니다.
2. 적립형은 최초지급 당시 책임준비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 이상이어야 합니다.
3. 보험계약대출 잔액이 없어야 합니다.
4.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산출된 생활자금이 5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 1. 적립형은 기본보험료의 납입이 완료된 경우, 거치형은 가입 후 1개월이 지난 경우(다만,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이거나 기본보험료가 1억원 미만인 거치형 계약의 경우 가입 후 1년이 지난 이후)여야 합니다.
- 확정형 생활자금
*받고 싶은 금액을 설정하면 책임준비에서 정기적으로 자동으로 인출됩니다.
*지급금액 : 계약자가 설정한 금액(5만원 이상, 만원 단위)
*지급주기 : 매월 또는 매년
*제한사항- 1. 적립형은 기본보험료의 납입이 완료된 경우, 거치형은 가입 후 1개월이 지난 경우이어야 합니다.
2. 인출 후 책임준비금(보험계약대출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이 거치형의 경우 일시납 기본보험료의 30%와 500만원 중 큰 금액 이상, 적립형의 경우 500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3. 설정한 생활자금이 인출시점의 해지환급금 (보험계약대출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의 70% 이내이어야 합니다.
4. 적립형은 신청 당시 책임준비금(보험계약대출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 이상이어야 합니다.
- 1. 적립형은 기본보험료의 납입이 완료된 경우, 거치형은 가입 후 1개월이 지난 경우이어야 합니다.
추가납입 보험료
- 거치형
*보험계약 성립후부터 만기 3년전(다만, 보험기간이 3년 및 5년인 경우 1년전, 보험기간이 10년인 경우 2년전)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가능합니다.
*총 한도는 기본보험료의 200% 이내입니다. - 적립형
*수시추가납입의 경우, 보험계약 성립후부터 만기 3년전(다만, 보험기간이 3년 및 5년인 경우 1년전, 보험기간이 10년인 경우 2년전)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가능합니다.
*월정기추가납입의 경우, 보험계약일 이후 1년 경과 후부터 보험료 납입기간 중 (다만, 5년만기 5년납의 경우는 납입기간완료시점 1년전까지, 10년만기 10년납의 경우는 납입기간완료시점 2년전까지) 회사가 별도로 정한 월정기추가납입보험료의 최고 한도 이하로 기본보험료와 함께 정기적으로 납입 가능합니다.
*연간 한도는 연간 총 기본보험료의 200%이며, 총 한도는 "연간 총 기본보험료의 200% X 보험료 납입기간" 이내 입니다.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는 해당월 기본보험료가 납입된 경우에 한하여 납입 가능합니다.- 추가납입보험료 납입시, 기존 중도인출금액을 초과하여 신규납입의 경우 Min [추가납보험료의 1.0%, 500,000원], 기존 중도인출 금액이내 재납입시 Min [추가납입보험료의 0.5%, 50,000원]의 수수료가 차감됩니다.
중도인출
- 가능 시기: 적립형은 계약일 이후 1년 경과 후부터, 거치형은 계약일 이후 1개월 경과후부터(보험년도 기준 연 12회 이내)가능
- 1회 인출가능 금액: 인출 당시 해지환급금(다만,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의 70% 이내(최저 50만원 이상)
- 제한사항: 인출 후 계약자적립금(다만,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이 거치형의 경우 일시납 기본보험료의 30%와 500만원 중 큰 금액 이상, 적립형의 경우 500만원 이상이어야하며, 계약일 이후 10년 이내에는 총 인출금액이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총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중도인출을 할 경우 계약자적립금에서 인출금액이 차감되므로 해지환급금 및 만기보험금이 감소하거나 기납입보험료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 중도인출 수수료는 없습니다.
보험료 납입일시중지제도
- 적립형의 경우 보험료 납입일시중지를 신청하면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납입이 중지된 기간만큼 보험료 납입기간은 뒤로 연장되며, 연장된 보험료 납입기간 종료시까지 기본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연장된 보험료 납입기간이 보험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입일시중지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 가능시기 : 보험계약일로부터 다음과 같은 기간이 지난 후에 가능
*3년납 이하 : 불가
*5년납 : 3년
*7년납 : 4년
*10년납 이상 : 5년 - 신청조건 : 신청 시점의 해지환급금 (다만,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이 기본보험료의 200% 이상인 경우
- 제한사항 : 1회 최고 12개월까지 가능 (총 납입일시중지기간은 36개월 이내)
계약만기 보너스
거치형의 경우 계약 만기 시점에 계약만기 보너스를 계약자적립금에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보험기간 | 계약만기 보너스 |
---|---|
3년 | 기본보험료의 0.3% |
5년 | 기본보험료의 1.0% |
10년 | 기본보험료의 3.0% |
15년 | 기본보험료의 3.5% |
20년 | 기본보험료의 4.0% |
공시이율에 관한 사항
- 이 상품은 공시이율로 적립되며 공시이율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변경된 공시이율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가입 후 5년 이하의 경과기간에 대해서는 연복리 1.5%, 5년 초과 10년 이하의 경과기간에 대하여는 연복리 1.0%, 10년 초과의 경과기간에 대하여는 연복리 0.5%를 적용합니다.
손해사정사, 손해사정, 손해사정인, 연천, 철원, 포천, 화천, 양구, 인제, 속초, 양양, 춘천, 홍천, 강릉, 횡성, 원주, 평창, 정선, 동해, 영월, 태백, 삼척, 군인자살보험금, 군대부적응, 병사, 구타, 성폭행, 군인우울증, 군대스트레스, 군인자살, 손해사정사, 손해사정, 손해사정인, 봉화, 울진, 영주, 영양, 안동, 문경, 상주, 영덕, 김천, 예천, 성주, 고령, 구미, 칠곡, 의성, 군위, 경산, 청도, 경주, 영천, 포항, 청송, 우울증, 조현병, 정신분열병, 수면제, 음주, 졸피뎀, 우울증에피소드, 공황장애, 충동장애, 불면증, 수면장애, 손해사정사, 손해사정, 손해사정인, 창원, 마산, 거창, 함양, 합천, 산청, 하동, 사천, 진주, 의령, 고성, 함안, 창녕, 밀양, 김해 양산, 부산, 거제, 남해, 사인미상, 사망원인불명, 사인불명, 급성간부전,사망보험금, 병사, 외인사, 돌연사, 청장년급사증후군, 급사, 내인성급사, 부검, 손해사정사, 손해사정인, 손해사정, 고흥, 장흥, 여수, 광양, 순천, 구례, 보성, 곡성, 화순, 강진, 해남, 진도, 영암, 목포, 무안, 나주, 함평, 영광, 광주, 장성, 담양, 여자친구이별, 청소년자살, 학생자살, 스트레스자살, 학생 왕따, 집단 따돌림, 자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인, 손해사정사, 손해사정, 고창, 부안, 정읍, 순창, 임실, 남원, 장수, 진안, 무주, 전주, 김제 ,군산, 익산, 완주, 손해사정사, 손해사정, 손해사정인, 영동, 옥천, 보은, 청원, 청주, 괴산, 진천, 음성, 충주, 제천, 단양, 손해사정사, 손해사정인, 손해사정, 금산, 논산, 계룡, 대전, 공주, 연기,세종, 천안, 아산, 오창, 예산, 청양, 당진, 서산, 태안, 홍성, 보령, 부여, 서천, 제주도, 서귀포, 손해사정사, 손해사정, 인천, 포천, 가평, 동두천, 파주, 양주, 의정부, 남양주, 고양, 김포, 강화, 옹진, 서울, 하남, 양평, 여주, 이천, 안성, 평택, 오산, 화성, 용인, 손해사정사, 손해사정, 광주, 성남, 수원, 일산, 시흥, 의왕, 안산, 안양, 군포, 과천, 광명, 부천, 자살보험금, 부탄가스흡입, 마약중독, 알콜중독, 급성간부전, 알콜의존증, 번개탄, 본드흡입, 교통사고후유증자살, 수술합병증사망, 의료사고, 수술중사망, 임신우울증, 상해보험, 종신보험, 재해사망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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