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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렌지라이프달러저축보험 [재해사망보험금]오렌지라이프 VIP달러저축보험 2018 오렌지라이프 ING생명 보험상품보상안내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사인미상 병사 상해사망보험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9.05
첨부파일0
조회수
334
내용

오렌지라이프달러저축보험 [재해사망보험금]오렌지라이프 VIP달러저축보험  2018 오렌지라이프 ING생명 보험상품보상안내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사인미상 병사 상해사망보험금

 

    무배당 오렌지라이프 VIP달러저축보험 (생활자금지급형, 이율확정형) VIP만의 특별한 투자!

  • 가입 시점 금리로 보험기간(5년 또는 10년) 동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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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년 생활자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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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리적용

    가입 시점 금리를 보험기간(5년 또는 10년) 동안 확정 적용

    확정된 수익으로 안정적인 자산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달러가입

    미국달러로 가입과 수령

    통화 분산으로 효과적인 자산관리가 가능합니다.

    비과세

    비과세 혜택으로 보험 차익은 크게

    관련세법에서 정하는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에 보험차익 비과세 혜택이 가능합니다. 

    이 계약의 세제와 관련된 사항은 관련세법의 제•개정이나 폐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생활자금

    매년 지급받는 생활자금(보험기간 5년: 최대 5회, 보험기간 10년: 최대 10회)

    만기시점의 계약자적립금(마지막 회차 생활자금 제외)이 기본보험료가 되도록 계산한 생활자금을 매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가입시 기본보험료가 같더라도 피보험자의 가입나이 및 성별에 따라 위험보험료 차이로 인해 지급되는 생활자금은 달라지며, 감액 등 기본보험료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생활자금이 변경됩니다.

    상기 내용은 요약된 것으로 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참조하여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상품의 모든 금전의 수수는 미국의 통화(달러화)로 운용되는 상품으로 청약철회, 해지환급금 또는 만기보험금 등의 지급사유로 외화요구불통장에 입금된 금액을 외화현금으로 출금시 외화 현금수수료가 발생하며, 원화로 출금하실 경우 해당 시점의 환율변동에 따라 수령하는 원화금액이 적어질 수 있습니다.

    가입 전 확인사항

    방카슈랑스 보험은 아래 해당 은행의 지점 방문을 통해 가입상담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경남은행, KEB하나은행, SC제일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BNK 경남은행
    하나은행
    SC제일은행

    예금자 보호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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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 심의번호

    보험판매 대리점 등록번호 
    - 국민은행 : 2003091003 
    - 우리은행 : 2003098016 
    - 신한은행 : 2003098011 
    - 기업은행 : 2003091010 
    - 경남은행 : 2003098008 
    - KEB하나은행 : 2003091001 
    - SC제일은행 : 2003128062
    상품개발자: 저축상품개발부 이기헌 차장(2200-9473)
    생명보험협회 심의필 제 2018-02172호(2018.05.23)
    관리번호: BM-BW1802-222

   

주계약, 선택특약별로 보장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험용어 해석기능

  • 지급기준

    지급기준

    구분

    지급사유 및 지급금액

    사망보험금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

    지급금액

    기본보험료의 10% + 사망당시 계약자적립금
    [다만, 해지환급금이 사망보험금보다 큰 경우에는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생활자금

    지급사유

    계약일로부터 1년 경과시점 이후 연계약해당일 및 보험기간 만기시점에 보험계약이 유효한 경우
    (5년 만기: 최대 5회 지급, 10년 만기: 최대 10회 지급)

    지급금액

    만기시점의 계약자적립금(마지막 회차 생활자금 제외)이 기본보헙료가 되도록 계산한 생활자금 해당액

    만기보험금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경우

    지급금액

    기본보험료

    • 계약자적립금: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이 계약의 기본보험료에서 계약체결비용, 계약관리비용, 위험보험료 및 생활자금을 제외한 금액을 보험가입시점의 공시이율로 일자계산에 의하여 적립한 금액을 말합니다.
    • 생활자금은 만기시점의 계약자적립금(마지막 회차 생활자금 제외)이 기본보험료가 되도록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며, 가입시 산출된 생활자금은 확정금액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 사망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이후에 생활자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회사가 지급할 사망보험금에서 해당 생활자금을 차감하고 지급합니다. 
    • 고의적 사고 및 보장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자살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시장가격조정률(MVA)

    • 본 상품은 보험기간 중 해지하는 경우 시장가격조정률(MVA : Market value Adjustment)을 적용합니다.
    • 보험기간 중 해지할 때에는 계약자적립액금에(1 - MVA)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해지환급금으로 합니다. 해지환급금 = 계약자적립금 X (1 - MVA) 다만, 해지시점까지 발생한 생활자금에 대하여는 시장가격조정률(MVA)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시장가격조정률(MVA)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합니다. 잔여월수는 해지일부터 보험기간 말일까지의 월수로 하되, 1개월 미만의 일수는 절상하여 계산합니다.
    MVA=1-((1+보험가입시점의 공시이율)/(1+해지시점의 공시이율+1,0%))의 (잔여월수/12)제곱

    다만, 시장가격조정률 (MVA)이 30% 이상인 경우 30%를 최고한도로 하며, 해지시점의 공시이율은 해지시점에 회사가 공시하고 있는 보험기간별 공시이율을 말합니다.

    보험계약 체결 전,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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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용어 해석기능

  • 지급기준

    지급기준

    구분

    지급사유 및 지급금액

    사망보험금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

    지급금액

    기본보험료의 10% + 사망당시 계약자적립금
    [다만, 해지환급금이 사망보험금보다 큰 경우에는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생활자금

    지급사유

    계약일로부터 1년 경과시점 이후 연계약해당일 및 보험기간 만기시점에 보험계약이 유효한 경우
    (5년 만기: 최대 5회 지급, 10년 만기: 최대 10회 지급)

    지급금액

    만기시점의 계약자적립금(마지막 회차 생활자금 제외)이 기본보헙료가 되도록 계산한 생활자금 해당액

    만기보험금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경우

    지급금액

    기본보험료

    • 계약자적립금: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이 계약의 기본보험료에서 계약체결비용, 계약관리비용, 위험보험료 및 생활자금을 제외한 금액을 보험가입시점의 공시이율로 일자계산에 의하여 적립한 금액을 말합니다.
    • 생활자금은 만기시점의 계약자적립금(마지막 회차 생활자금 제외)이 기본보험료가 되도록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며, 가입시 산출된 생활자금은 확정금액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 사망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이후에 생활자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회사가 지급할 사망보험금에서 해당 생활자금을 차감하고 지급합니다. 
    • 고의적 사고 및 보장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자살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시장가격조정률(MVA)

    • 본 상품은 보험기간 중 해지하는 경우 시장가격조정률(MVA : Market value Adjustment)을 적용합니다.
    • 보험기간 중 해지할 때에는 계약자적립액금에(1 - MVA)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해지환급금으로 합니다. 해지환급금 = 계약자적립금 X (1 - MVA) 다만, 해지시점까지 발생한 생활자금에 대하여는 시장가격조정률(MVA)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시장가격조정률(MVA)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합니다. 잔여월수는 해지일부터 보험기간 말일까지의 월수로 하되, 1개월 미만의 일수는 절상하여 계산합니다.
    MVA=1-((1+보험가입시점의 공시이율)/(1+해지시점의 공시이율+1,0%))의 (잔여월수/12)제곱

    다만, 시장가격조정률 (MVA)이 30% 이상인 경우 30%를 최고한도로 하며, 해지시점의 공시이율은 해지시점에 회사가 공시하고 있는 보험기간별 공시이율을 말합니다.

    보험계약 체결 전,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이 특약에 신청하시면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에 대비하여 보험금의 대리청구인을 지정하실 수 있습니다.

    지정대리청구인 적용 대상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모두 동일한 주계약 및 특약에 적용됩니다.

    지정대리청구인 지정

    보험수익자가 주계약 및 특약에서 정한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에 대비하여 계약자는 “해당 계약을 체결할 때” 또는 “해당 계약을 체결한 이후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조건에 해당하는 1명을 보험금의 대리청구인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은 요약된 것으로 보험계약 체결 전,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 이 자료는 요약된 것이므로,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출처 오렌지라이프 https://www.orangelife.co.kr/

 

 

http://insclaim.co.kr/21/8635658

[알콜의존증 목멤자살 재해사망보험금수령 손해사정사례]장기간 알콜의존증(알콜중독) 경도우울증 당뇨합병증 등으로 치료받다가 목메 자살한 경우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알콜의존증으로 장기간 치료를 반복하다가 우울증 및 당뇨 당뇨합병증 발병하여 치료중 목멤 자살한 사건으로 늦게 발견되어 부패가 많이 진행되었던 경우로 보험회사는 당연히 목을 멘 행위가 스스로 한 행위로 피보험자의 고의에 해당하므로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하여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7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보상사례]망인은 기왕증인 뇌경색으로 국가장애인 지체장애자로 집앞에서 넘어져 외상성뇌출혈진단후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가료중 사망, 사망진단서상 폐렴사망 병사로 기재되었으나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http://insclaim.co.kr/21/8635472

[공무원단체보험 우울증자살 상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아파트 투신자살(추락사)하여 공무원단체보험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가입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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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납입주기

보험기간

가입나이

기본보험료

최소

최대

일시납

5년 만기

만15세~75세

US$ 90,000 이상

US$ 5,000,000 이하

10년 만기

US$ 30,00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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