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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렌지라이프어린이보험 [재해사망보험금] 오렌지 튼튼 어린이보험 2018 오렌지라이프 ING생명 보험상품보상안내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사인미상 병사 상해사망보험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9.05
첨부파일0
조회수
239
내용

오렌지라이프어린이보험 [재해사망보험금] 오렌지 튼튼 어린이보험 2018 오렌지라이프 ING생명 보험상품보상안내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사인미상 병사 상해사망보험금

 

  무배당 오렌지 튼튼 어린이보험 우리아이 성장단계별 맞춤보장!

  • 우리아이 성장단계별 맞춤보장
  • 부모 사고 시 안심보장
  • 처음보험료 그대로 최대 100세까지 중대질병과 재해보장 (100세 만기형 선택 시  

 

    보험상품배경이미지

  • 든든보장

    처음보험료 그대로 최대 100세까지 중대질병과 재해보장!

    보험료 인상에 대한 부담 없이 최대 100세까지 암,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 등 고액의 치료비가 드는 중대질병 및 재해를 보장합니다. (100세 만기형 선택 시)

    임신출산질환보장

    임신과 출산 관련 질환(분만 제외) 보장!

    신생아의 주요선천이상, 산모의 임신과 출산 관련 질환(분만 제외)의 수술·입원비까지 보장합니다. 
    (해당특약 가입 시)

    입원수술보장

    성장기 어린이에게 발생하는 질병, 입원·수술 보장!

    성장기 어린이가 취약한 질병, 입원·수술비, 치아치료까지 보장합니다. 
    (해당특약 가입 시)

    성인특약중도부가

    성인특약 중도부가 가능!

    30세 이후의 보장을 위해 성인특약을 중도부가 하실 수 있습니다. 

    80세/100세 만기 가입 시 중도가입 신청시점에 회사가 지정한 특약

    보험료납입면제

    자녀는 물론 부모 사고 시에도 보험료 납입면제 혜택!

    주피보험자(가입자녀) : 장해지급률 50%이상, 암*진단, 
    종피보험자(가입부모) : 사망, 장해지급률 50% 이상, 암*진단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

    교육보장

    부모 유고 시 생활자금/학자금 보장!

    자녀가 독립 이전 부모 유고 시 생활에서 교육까지 어려움이 없도록 생활자금(자녀나이 30세 이전)/학자금(자녀나이 22세 이전)을 보장합니다. (해당특약 가입 시)

    보험료할인

    할인혜택

    형제자매 추가가입 할인 
    1명 추가 가입 시 1%, 2명 이상 추가 가입 시 2% 
    보험료 자동이체 할인 1% 

    • 주계약과 특약 모두 할인대상에 포함되며 초회 보험료는 모든 할인대상에서 제외 
    • 자동이체 할인은 형제자매 추가가입 할인이 적용되는 경우 할인 후 보험료에 대해 적용 
    • 형제자매 추가가입 할인은 주피보험자 및 주피보험자의 형제자매의 계약이 유지되는 동안만 각각의 계약에 대해 적용

    가입 전 확인사항

    예금자보호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최고 5천 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보험가입 TIP

    성장기 어린이들은 크고 작은 질병과 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중대한 질병에 대한 보장 뿐 아니라 특약을 통해 어린이들이 걸리기 쉬운 특정 질병, 수술˙입원비, 치아치료 등에 대한 보장까지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자료 다운로드

    상품 심의번호

    상품개발자: 보장상품개발부 정지선 대리(2200-8370)
    관리번호: BM-FW1802-300
    준법감시인 심의필 번호: 제 2018-0236호(2018.03.19)

 

   

주계약, 선택특약별로 보장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험용어 해석기능

  • 지급기준

    (기준: 보험가입금액 2,000만원)

    지급기준

    구분

    지급사유

    지급금액

    1년 미만

    1년 이상

    중대질병진단
    수술급여금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 : 각각 최초 1회 진단확정 시

    800만원

    1,600만원

    신생아 뇌출혈 : 최초 1회 진단확정 시

    400만원

    400만원

    '말기신부전증'으로 진단확정 되었거나 '5대장기이식수술'("말기신부전증"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는 신장이식수술은 제외)을 받은 경우 : 각각 최초 1회

    800만원

    1,600만원

    '중증재생불량성빈혈'로 진단확정 되었거나 '조혈모세포이식수술'을 받은 경우 : 각각 최초 1회

    400만원

    800만원

    양성뇌종양(경계성종양 제외) : 최초 1회 진단확정 시

    200만원

    400만원

    중대한화상 : 최초 1회 진단확정 시

    800만원

    800만원

    암진단급여금 I

    고액암

    최초 1회 진단확정 시

    2,000만원

    4,000만원

    암진단급여금 II

    고액암, 일반암

    1,400만원

    2,800만원

    암진단급여금 III

    고액암, 일반암, 유방암, 남녀생식기암

    600만원

    1,200만원

    소액암진단급여금

    대장점막내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 각각 최초 1회 진단확정 시

    80만원

    160만원

    재해장해급여금

    교통 : 교통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장해지급률 3% 이상 100% 이하

    8,000만원 Ⅹ 해당 장해지급률

    일반 : 교통재해 이외의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장해지급률 3% 이상 100% 이하

    4,000만원 Ⅹ 해당 장해지급률

    만기보험금(1형(만기환급형)에 한함)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생존 시

    이미 납입한 주계약 보험료의 100%

    중도보험금(2형(중도환급형)에 한함)

    35세부터 80세까지 매 5년마다 계약해당일 생존 시

    이미 납입한 주계약 보험료의 5%

    • 주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며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종피보험자의 경우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다만, 이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암보장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주피보험자에게 「암」으로 약관에서 정한 암진단급여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더라도 그 지급사유가 이미 암진단급여금이 지급된 「암」과 동일하거나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이미 암진단급여금이 지급된 질병의 종양세포가 남아있거나 재발 또는 전이된 경우를 말합니다)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5대 장기이식수술'의 경우, 「말기신부전증」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는 신장이식수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 주피보험자의 나이가 0세(태아 포함)인 경우에는 1년 미만에 중대질병진단수술급여금(다만, 신생아뇌출혈 및 중대한 화상 제외), 암진단급여금 또는 소액암진단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여도 1년 이상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주피보험자가 남성인 경우에 「유방암」은 「일반암」으로 분류하며, 「유방암」으로 인한 암진단급여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암」에 해당하는 암진단급여금을 지급합니다. 
    • 주피보험자에게 「고액암」,「일반암」, 「유방암」또는 「남녀생식기암」으로 약관에서 정한 암진단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기 암진단급여금I, 암진단급여금II, 암진단급여금III 중에서 주피보험자의 진단확정된 암에 해당하는 각 지급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암진단급여금I, 암진단급여금II, 암진단급여금III은 각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되므로 보험기간 중 이미 지급한 금액은 다시 지급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보험기간 중 「고액암」으로 진단확정되어 암진단급여금을 지급하는 경우 암진단급여금I, 암진단급여금II 와 암진단급여금III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주피보험자가 「고액암」으로 진단확정 받기 이전에 「유방암」으로 진단확정되어 이미 암진단급여금III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암진단급여금I과 암진단급여금II를 더한 금액만 지급합니다.

    보험계약 체결 전,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주계약, 선택특약별로 보장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험용어 해석기능

  • 지급기준

    (기준: 보험가입금액 2,000만원)

    지급기준

    구분

    지급사유

    지급금액

    1년 미만

    1년 이상

    중대질병진단
    수술급여금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 : 각각 최초 1회 진단확정 시

    800만원

    1,600만원

    신생아 뇌출혈 : 최초 1회 진단확정 시

    400만원

    400만원

    '말기신부전증'으로 진단확정 되었거나 '5대장기이식수술'("말기신부전증"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는 신장이식수술은 제외)을 받은 경우 : 각각 최초 1회

    800만원

    1,600만원

    '중증재생불량성빈혈'로 진단확정 되었거나 '조혈모세포이식수술'을 받은 경우 : 각각 최초 1회

    400만원

    800만원

    양성뇌종양(경계성종양 제외) : 최초 1회 진단확정 시

    200만원

    400만원

    중대한화상 : 최초 1회 진단확정 시

    800만원

    800만원

    암진단급여금 I

    고액암

    최초 1회 진단확정 시

    2,000만원

    4,000만원

    암진단급여금 II

    고액암, 일반암

    1,400만원

    2,800만원

    암진단급여금 III

    고액암, 일반암, 유방암, 남녀생식기암

    600만원

    1,200만원

    소액암진단급여금

    대장점막내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 각각 최초 1회 진단확정 시

    80만원

    160만원

    재해장해급여금

    교통 : 교통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장해지급률 3% 이상 100% 이하

    8,000만원 Ⅹ 해당 장해지급률

    일반 : 교통재해 이외의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장해지급률 3% 이상 100% 이하

    4,000만원 Ⅹ 해당 장해지급률

    만기보험금(1형(만기환급형)에 한함)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생존 시

    이미 납입한 주계약 보험료의 100%

    중도보험금(2형(중도환급형)에 한함)

    35세부터 80세까지 매 5년마다 계약해당일 생존 시

    이미 납입한 주계약 보험료의 5%

    • 주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며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종피보험자의 경우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다만, 이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암보장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주피보험자에게 「암」으로 약관에서 정한 암진단급여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더라도 그 지급사유가 이미 암진단급여금이 지급된 「암」과 동일하거나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이미 암진단급여금이 지급된 질병의 종양세포가 남아있거나 재발 또는 전이된 경우를 말합니다)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5대 장기이식수술'의 경우, 「말기신부전증」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는 신장이식수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 주피보험자의 나이가 0세(태아 포함)인 경우에는 1년 미만에 중대질병진단수술급여금(다만, 신생아뇌출혈 및 중대한 화상 제외), 암진단급여금 또는 소액암진단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여도 1년 이상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주피보험자가 남성인 경우에 「유방암」은 「일반암」으로 분류하며, 「유방암」으로 인한 암진단급여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암」에 해당하는 암진단급여금을 지급합니다. 
    • 주피보험자에게 「고액암」,「일반암」, 「유방암」또는 「남녀생식기암」으로 약관에서 정한 암진단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기 암진단급여금I, 암진단급여금II, 암진단급여금III 중에서 주피보험자의 진단확정된 암에 해당하는 각 지급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암진단급여금I, 암진단급여금II, 암진단급여금III은 각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되므로 보험기간 중 이미 지급한 금액은 다시 지급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보험기간 중 「고액암」으로 진단확정되어 암진단급여금을 지급하는 경우 암진단급여금I, 암진단급여금II 와 암진단급여금III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주피보험자가 「고액암」으로 진단확정 받기 이전에 「유방암」으로 진단확정되어 이미 암진단급여금III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암진단급여금I과 암진단급여금II를 더한 금액만 지급합니다.

    보험계약 체결 전,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무배당 산모보장특약

    지급기준

    지급기준

    구분

    지급사유

    지급금액

    모성사망보험금

    임신 중 또는 임신종료 후 42일 이내에 “모성사망”으로 사망 시

     2,000만원

    임신•출산관련질환입원급여금

    “임신•출산관련질환(분만 제외)”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 입원 시

    3일 초과 입원일수 1일당 1만원(입원 1회당 120일 최고한도)

    임신•출산관련질환수술급여금

    “임신•출산관련질환(분만 제외)”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 시

    수술 1회당 20만원

    저체중아출산자금

    아기의 출생시 체중이 2.0kg 미만인 경우

    1.5kg미만 : 100만원 
    1.5kg이상 2.0kg미만: 50만원

    • 상기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 이 특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가입안내

    보험료 납입주기

    월납,  연납

    보험기간 및 보험료 납입기간

    1년 만기 / 1년 납

    가입나이

    임신 23주 이내 산모 17~45세

    피보험자 가입나이, 가입한도 등 계약인수 관련사항은 회사가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은 요약된 것으로 보험계약 체결 전,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무배당 주산기입원특약 (의무부가특약)

    지급기준

    (특약보험가입구좌 2구좌 기준)

    지급기준

    구분

    지급사유

    지급금액

    주산기입원급여금

    주산기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 입원 시

    3일 초과 입원일수 1일당 2만원(입원 1회당 120일 최고한도)

    • 임신 23주 이내의 태아를 주피보험자로 가입하는 경우, 무배당 주요선천이상진단특약과 무배당 주산기입원특약 중 한 개 이상을 의무 부가하여야 하며, 임신 23주 초과에 있는 태아를 피보험자로 가입하는 경우, 무배당 주산기입원특약을 의무 부가하여야 합니다. 
    • 태아를 주피보험자로 하여 무배당 어린이특정질병입원 및 응급실내원특약에 가입 시 무배당 어린이입원수술특약과 무배당 주산기입원특약 중 한 개 이상을 의무적으로 부가해야 합니다. 
    • 상기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주계약이 해지 및 기타사유에 따라 효력이 없는 경우 또는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상기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가입안내

    보험료 납입주기

    월납, 연납

    보험기간 및 보험료 납입기간

    1년 만기 / 1년 납

    가입나이

    태아(0세)

    상기 내용은 요약된 것으로 보험계약 체결 전,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무배당 주요선천이상진단특약 (의무부가특약)

    지급기준

    (특약보험가입구좌 2구좌 기준)

    지급기준

    구분

    지급사유

    지급금액


    3대주요선천이상진단자금


    3대주요선천이상으로 진단 확정 시 (3대주요선천이상 : 이분척추, 팔로네징후, 다운증후군)

    최초 1회에 한하여 200만원

    구순열및구개열진단자금

    구순열및구개열로 진단 확정 시

    최초 1회에 한하여 200만원

    다지증진단자금

    다지증으로 진단 확정 시

    최초 1회에 한하여 100만원

    • 임신 23주 이내의 태아를 주피보험자로 가입하는 경우, 무배당 주요선천이상진단특약과 무배당 주산기입원특약 중 한 개 이상을 의무 부가하여야 하며, 임신 23주 초과에 있는 태아를 피보험자로 가입하는 경우, 무배당 주산기입원특약을 의무 부가하여야 합니다.
    • 상기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주계약이 해지 및 기타사유에 따라 효력이 없는 경우 또는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상기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가입안내

    보험료 납입주기

    월납, 연납

    보험기간 및 보험료 납입기간

    1년 만기 / 1년 납

    가입나이

    임신 23주 이내 태아(0세)

    상기 내용은 요약된 것으로 보험계약 체결 전,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무배당 자녀생활자금특약

    지급기준

    (특약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기준)

    지급기준

    구분

    지급사유

    지급금액

    자녀생활자금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사망 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이 특약의 보험기간 동안 매월 25만원(5년간 보증지급)

    • 주보험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더라도 상기 특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지급률 50% 이상인 장해상태 발생시 또는 암보장개시일 이후 암*으로 진단 확정 시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
    • 주계약이 해지 및 기타사유에 따라 효력이 없는 경우 또는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상기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상기 특약의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이후에 주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특약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합니다.
    • 보험기간 만료일이 되기 직전 5년 이내에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개시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5년간(60회 지급)을 생활자금의 지급기간으로 합니다.
    • 상기 특약의 피보험자는 주계약의 주피보험자의 부모 중 계약자가 선택한 1인으로 합니다.
    • 고의적 사고 및 보장개시일 (부활(효력회복) 계약의 경우는 부활(효력회복) 청약일)부터 2년 이내에 자살한 경우에는 자녀생활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가입안내

    보험료 납입주기

    일시납, 월납, 3개월납, 6개월납, 연납

    보험기간 및 보험료 납입기간

    (30-자녀나이)년 만기 / 일시납, 7년납, 10년납, 15년납, 20년납

    가입나이

    • 피보험자 : 만15세~60세
    • 자녀나이 : 태아(0세)~만14세

    보험기간 및 납입기간에 따라 가입나이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은 요약된 것으로 보험계약 체결 전,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이 자료는 요약된 것이므로,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출처 오렌지라이프 https://www.orangelife.co.kr/

 

 

http://insclaim.co.kr/21/8635658

[알콜의존증 목멤자살 재해사망보험금수령 손해사정사례]장기간 알콜의존증(알콜중독) 경도우울증 당뇨합병증 등으로 치료받다가 목메 자살한 경우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알콜의존증으로 장기간 치료를 반복하다가 우울증 및 당뇨 당뇨합병증 발병하여 치료중 목멤 자살한 사건으로 늦게 발견되어 부패가 많이 진행되었던 경우로 보험회사는 당연히 목을 멘 행위가 스스로 한 행위로 피보험자의 고의에 해당하므로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하여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7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보상사례]망인은 기왕증인 뇌경색으로 국가장애인 지체장애자로 집앞에서 넘어져 외상성뇌출혈진단후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가료중 사망, 사망진단서상 폐렴사망 병사로 기재되었으나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http://insclaim.co.kr/21/8635472

[공무원단체보험 우울증자살 상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아파트 투신자살(추락사)하여 공무원단체보험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보험구성 및 보험안내

보험구성 및 보험안내

보험기간

1형 (만기환급형) : 30/80/100세 만기
2형 (중도환급형) : 80/100세 만기

보험료 납입주기

일시납, 월납

가입한도

1,500만원 ~ 2,500만원

납입기간 및 가입나이

납입기간 및 가입나이

보험기간

납입기간

가입나이

주피보험자

종피보험자

30세 만기

일시납

태아(0세) ~ 7세

만15세 ~ 60세

7년납

태아(0세) ~ 7세

만15세 ~ 55세

10년납

태아(0세) ~ 7세

만15세 ~ 55세

15년납

태아(0세) ~ 7세

만15세 ~ 50세

20년납

태아(0세) ~ 7세

만15세 ~ 45세

80세, 100세 만기

일시납

태아(0세) ~ 만14세

만15세 ~60세

7년납

태아(0세) ~ 만14세

만15세 ~58세

10년납

태아(0세) ~ 만14세

만15세 ~55세

15년납

태아(0세) ~ 만14세

만15세 ~50세

20년납

태아(0세) ~ 10세

만15세 ~45세

30세납

태아(0세) ~ 만14세

만15세 ~40세

주피보험자가 태아인 경우 종피보험자는 여성(산모)에 한하여 가입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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