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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술중사망 상해재해사망]쌍거풀 수술을 시행하기 위한 마취를 시작한지 1분만에 쇼크상태에 빠져 7일 후 심인성 쇼크로 사망한 사건이 상해보험에서 정하는 보험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10.03
첨부파일0
조회수
352
내용

[수술중사망 상해재해사망]쌍거풀 수술을 시행하기 위한 마취를 시작한지 1분만에 쇼크상태에 빠져 7일 후 심인성 쇼크로 사망한 사건이 상해보험에서 정하는 보험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2. 10. 선고, 2010가합68966 판결


망인이 병원에서 2010. 3. 12. 쌍거풀 수술을 시행하기 위한 마취를 시작한지 1분 만에 쇼크상태에 빠져 종합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2010. 3. 19. 심인성 쇼크 등을 원인으로 사망한 사건과 관련하여,


피보험자가 성형수술 도중에 상해를 입고 사망에 이르게 된 이 사고는 피보험자의 예견과 동의 아래에 이루어진 일련의 의료행위로 인하여 예기치 않았던 결과를 가져온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선행되는 상해사고가 없었던 이상 이를 의료과실의 문제로 다룰 수 없음은 별론으로 하고, 상해보험에서 정하는 보험사고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보험회사가 본건 상해보험약관에서 정하는 면책대상인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에 대하여 명시, 설명의무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동 면책규정은 상해보험의 성질상 당연한 경우를 규정한 것으로서,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에 해당되므로, 이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내용이 된다고 할 것이다.



http://insclaim.co.kr/21/8635485

고관절 대퇴경부골절로 수술후 수술합병증인 심부정맥혈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본 건은 혈관성치매, 협심증, 파킨슨병 등 기왕증 등으로 자주 넘어져 골절 등으로 고생하던 피보험자가 보행중 발에 걸려 넘어져 대퇴경부골절로 인공관절치환술후 약 2주경과할 무렵 갑자기 실신하여 쓰러져 사망한 사건으로 사망진단서상 병사로 기재되어 의뢰한 사례로서 손해사정결과 상해사망으로 인정되어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431

[폐렴사망, 사고기여도100% 상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고령의 피보험자가 넘어져 두부손상으로 18개월 치료중 폐렴사망, 기왕증공제70%주장에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인정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17

[사망원인미상 상해사망보험금지급사례] 자전거사고로 넘어져 상세불명의 심정지로 저산소성뇌손상의증환자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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