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상해사망/의료사고/업무상재해
-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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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중사망 상해재해사망]쌍거풀 수술을 시행하기 위한 마취를 시작한지 1분만에 쇼크상태에 빠져 7일 후 심인성 쇼크로 사망한 사건이 상해보험에서 정하는 보험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 작성일
- 2017.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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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중사망 상해재해사망]쌍거풀 수술을 시행하기 위한 마취를 시작한지 1분만에 쇼크상태에 빠져 7일 후 심인성 쇼크로 사망한 사건이 상해보험에서 정하는 보험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2. 10. 선고, 2010가합68966 판결
□ 망인이 병원에서 2010. 3. 12. 쌍거풀 수술을 시행하기 위한 마취를 시작한지 1분 만에 쇼크상태에 빠져 종합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2010. 3. 19. 심인성 쇼크 등을 원인으로 사망한 사건과 관련하여,
□ 피보험자가 성형수술 도중에 상해를 입고 사망에 이르게 된 이 사고는 피보험자의 예견과 동의 아래에 이루어진 일련의 의료행위로 인하여 예기치 않았던 결과를 가져온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선행되는 상해사고가 없었던 이상 이를 의료과실의 문제로 다룰 수 없음은 별론으로 하고, 상해보험에서 정하는 보험사고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할 것이다.
□ 또한, 보험회사가 본건 상해보험약관에서 정하는 면책대상인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에 대하여 명시, 설명의무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동 면책규정은 상해보험의 성질상 당연한 경우를 규정한 것으로서,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에 해당되므로, 이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내용이 된다고 할 것이다.
http://insclaim.co.kr/21/8635485
고관절 대퇴경부골절로 수술후 수술합병증인 심부정맥혈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본 건은 혈관성치매, 협심증, 파킨슨병 등 기왕증 등으로 자주 넘어져 골절 등으로 고생하던 피보험자가 보행중 발에 걸려 넘어져 대퇴경부골절로 인공관절치환술후 약 2주경과할 무렵 갑자기 실신하여 쓰러져 사망한 사건으로 사망진단서상 병사로 기재되어 의뢰한 사례로서 손해사정결과 상해사망으로 인정되어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431
[폐렴사망, 사고기여도100% 상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고령의 피보험자가 넘어져 두부손상으로 1년8개월 치료중 폐렴사망, 기왕증공제70%주장에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인정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17
[사망원인미상 상해사망보험금지급사례] 자전거사고로 넘어져 상세불명의 심정지로 저산소성뇌손상의증환자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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