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MENU

자살보험금/상해사망/의료사고/업무상재해

제목

[교통사고 기왕증 상해사망보험금]교통사고에 따른 상해사망보험금 청구와 관련하여 사고와의 인과관계 및 기왕증 등에 대한 판단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10.03
첨부파일0
조회수
441
내용

[교통사고 기왕증 상해사망보험금]교통사고에 따른 상해사망보험금 청구와 관련하여 사고와의 인과관계 및 기왕증 등에 대한 판단


대법원 2011. 4. 15. 선고, 201110198 판결

광주고등법원 2010. 12. 22. 선고, 20095192 판결


교통사고 발생에 따른 상해사망보험금 청구에 대하여 교통사고와 사망과의 인과관계는 인정하였으나, 고혈압과 치료 거부가 사망에 기여한 정도를 각각 25%로 판단하여 50% 감액 판결


인정사실

. 보험계약의 체결

소외 망 신○○(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피고 ○○○○홈어슈어런스캄파니(이하 피고 ○○○○이라 한다)와 별지 제1내역 기재 보험계약(이하 1계약이라 한다), 피고 ○○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이하 ○○해상화재라 한다)와 별지 제2내역 기재 보험계약(이하 2계약이라 한다), 피고 ○○○○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화재해상이라 한다)와 별지 제3내역 기재 보험계약(이하 3계약이라 한다), 피고 ○○○○인터내셔날어슈어런스캄파니(이하 ○○○○인터내셔날이라 한다)와 별지 제4내역 기재 보험계약(이하 4계약이라 한다), 피고 대한민국과 별지 제5 내지 7 내역 기재 보험계약(이하 5 내지 7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 교통사고의 발생

(1) 소외 권○○는 토요일인 2006. 12. 30. 17:4594☓☓☓☓1○○ 화물차(이하 이 사건 가해차량이라 한다)의 적재함에 LPG가스통을 적재하고 이를 운전하여 전주시 ○○○○1가 소재 ○○고등학교 옆 주택가 이면도로를 광진 ○○아파트 방면에서 ○○지구대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당시 69세이던 망인이 운전하여 위 도로를 반대 방면에서 진행하여 오던 89☓☓☓☓○○○○장축6밴 화물차(이하 이 사건 피해차량이라 한다)의 좌측 운전석 문 부분을 이 사건 가해차량의 좌측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았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충격으로 망인은 자신이 운전하던 화물차의 핸들 부분에 좌측 이마를 부딪혀 안면부 타박상과 눈 부위 좌상을 입고 구토 증세를 보였으며, 이 사건 피해 차량은 수리비 1,316,425원이 들도록 손괴되었다.

. 망인의 입원과 사망

(1) 망인은 이 사건 사고로 2006. 12. 30. 19:34○○대학교 병원에 입원하였는바, 당시 망인에게 호흡부전 증세와 목 부위 신경 및 척수 손상이 있었고, 당시 의사 전○○은 망인 및 원고 오○○에게 망인의 신경손상, 사지마비 및 급사의 가능성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2) 2007. 1. 1. 02:50경 망인에게 심정지 증상이 발생하였으나, 의료진은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여 망인의 심장박동이 회복되었고, 망인은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2007. 1. 10. 16:38경 선행사인 급성심정지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 중간선행사인 저산소성 뇌손상’, 직접사인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하였다.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교통사고의 경위 및 충격의 정도, 당시 망인이 고령이었고, 사고일로부터 단기간 내 사망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교통사고와 망인의 사망 간에 인과관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

이 사건 교통사고의 경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교통사고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오히려 망인은 지병(고혈압)으로 인한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바, 피보험자가 보험금의 지급대상인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들은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상해보험에서 담보되는 위험으로서 상해란 외부로부터의 우연한 돌발적인 사고로 인한 신체의 손상을 말하는 것으로, 그 사고의 원인이 피보험자의 신체의 외부로부터 작용하는 것을 말하고 신체의 질병 등과 같은 내부적 원인에 기한 것은 제외되며, 이러한 사고의 외래성 및 상해 또는 사망이라는 결과와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해서는 보험금청구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27579 판결 참조)할 것이고, 한편, 일반적으로 민사분쟁에 있어서의 인과관계는 의학적ㆍ자연과학적 인과관계가 아니라 사회적ㆍ법적 인과관계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바, 보험약관상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하였을 때의 의미도 이와 같은 견지에서 이해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564판결, 대법원 2000. 3. 28. 선고 9967147판결 등).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http://insclaim.co.kr/21/8635536

[급성약물중독 재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치료중 고관절전치환술후 고생하다가 음주후 수면제-자나팜정, 우울증약-에나프정 등 우울증약 과다복용으로 인한 약물중독으로 사망한 사건(추정)에서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431

[폐렴사망, 사고기여도100% 상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고령의 피보험자가 넘어져 두부손상으로 18개월 치료중 폐렴사망, 기왕증공제70%주장에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인정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17

[사망원인미상 상해사망보험금지급사례] 자전거사고로 넘어져 상세불명의 심정지로 저산소성뇌손상의증환자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