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상해사망/의료사고/업무상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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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입원급여금]압노바 주사를 맞으면서 요양병원에서 입원하였을 경우 동 입원이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여 입원하였을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
- 작성일
- 2017.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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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입원급여금]압노바 주사를 맞으면서 요양병원에서 입원하였을 경우 동 입원이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여 입원하였을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
◆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다36028 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5. 19. 선고, 2005나14709 판결
□ 원고가 압노바 주사를 맞은 것 외에는 별도의 직접적인 암치료행위를 위한 의사의 처방을 받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다가 원고에게 향후 동일한 암이 재발하여 입원할 경우 이 사건 보험기간의 만료일인 2013.10.15.까지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암입원급여금을 다시 지급받을 수 있는 사정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원고의 위 입원기간 중 원고가 압노바 주사를 맞은 날을 제외한 나머지 90일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에서 암입원급여금의 지급요건으로 정한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여 입원하였을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http://insclaim.co.kr/21/8635568
[암우울증 암후유증 통증 스트레스 자살, 자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30.]유방암으로 치료중 수술후유증으로 극심한 통증 스트레스 및 우울증으로 목맴 자살한 사건에서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유방암으로 전절제술후 척추 전이되어 항암치료 및 마약성 진통제로 치료중 주요우울장애(중등도 우울증에피소드) 발병하여 치료중 자택에서 목멤 자살하여 유족이 재해사망보험금 청구하였으나 거절한 사안에서 본 손해사정사 위임받아 재청구하여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548
[알콜중독 자살재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알콜의존증, 알콜성간염, 우울증에피소드 등으로 과거에 치료받았던 병력이 있는 변사자가 사망당시 갑자기 주거지 아파트에서 투신자살(추락사망)사건에서 재해사망을 인정한 자살 재해사망보험 손해사정사례입니다.
변사자 유족측은 변사자가 000생명보험회사에서 무배당 뉴프라임라이프종신보험, 무배당 Standby행복테크보장보험Ⅱ, 1형, 무배당 파랑새존보장보험(만기환급형)을 가입되어 있어 2014년 사망당시 재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고의로 선택한 자살로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하였습니다. 자살보험금분쟁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확인차 문의해와 본 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http://insclaim.co.kr/21/8635536
[급성약물중독 재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치료중 고관절전치환술후 고생하다가 음주후 수면제-자나팜정, 우울증약-에나프정 등 우울증약 과다복용으로 인한 약물중독으로 사망한 사건(추정)에서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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