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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병기왕증 재해후유장해보험금]기왕증(당뇨병)이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바퀴에 깔려 중추신경계장해를 입었을 경우 재해로 인한 것인지 여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10.21
첨부파일0
조회수
417
내용

[당뇨병기왕증 재해후유장해보험금]기왕증(당뇨병)이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바퀴에 깔려 중추신경계장해를 입었을 경우 재해로 인한 것인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08. 7. 2. 선고 2007112235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9. 4. 선고 2006가합95084 판결


피고가 주장하는 당뇨병성 혼수는 인슐린 의존형 당뇨병의 경우에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원고가 앓고 있던 비의존형 당뇨병의 경우는 꽤 혈당이 높은 중증의 사람이 의사가 지시한 인슐린 주사를 잠시 중단하거나 또는 다른 병에 걸리거나 크게 다쳤을 때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바,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에 대하여 그와 같은 사정이 있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뿐더러 이 사건 사고 전후를 통하여 원고가 저산소성 뇌손상에 이를 만한 그 어떤 사고나 사정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을 보태어 살펴보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늑골 및 쇄골이 골절되고 흉부에 압박욕창이 생겼으며 이로 인하여 기흉 및 혈흉이 발생하면서 심장정지상태에 빠져 저산소성 뇌손상에 이른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

이 사건 사고 발생 및 그로 인한 원고의 장해상태

(1) 원고는 2006. 3. 2. 02:10경 전주시 〇〇〇〇 ☓ 〇〇아파트 상가 주차장 입구에서 오〇〇 운전의 전북 29☓☓☓☓ 〇〇〇〇〇〇 승용차의 우측 앞바퀴 부분에 역과당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사고 후 약 10분 가량 지나 119구급차를 통하여 〇〇대학교병원 응급실로 후송될 때까지 위 승용차에 눌려 있어 의식이 없는 상태였는데, 위 응급실 도착 당시 심장정지상태로 호흡, 맥박이 관찰되지 않아 심페소생술을 받았다.

(3) 원고는 이어서 같은 날 〇〇대학교병원에서 기도삽관술 및 중심정맥관 삽입술을 받았고, 2006. 3. 5. 흉관삽입술, 같은 달 20. 기관절개술, 후두부 및 미추부 절개와 변연 절제술을 각 받았으며, 이후 2006. 4. 15.까지 입원치료를 받다가 2006. 4. 15.부터는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에서, 2006. 6. 21.부터는 △△대학교 한의과대학 부속한방병원에서 각 입원치료를 받았고, 2006. 6. 29.부터 현재까지는 전주시 소재 〇〇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다.

(4) 이 사건 사고 후의 원고의 병명은 1. 저산소성 뇌손상, 2. 좌측 기흉, 혈흉, 3. 좌측늑골 골절 1, 38번째, 4. 양측 쇄골골절, 5. 간 타박상, 6. 압박 욕창(후두부, 미추부), 7. 오른쪽 상완부, 양쪽 무릎, 전두부, 가슴 긁힘 상처, 8. 왼쪽 팔꿈치 타박상이었는데, 현재는 의식반혼수, 사지마비, 연하장애, 호흡장애, 배뇨장애가 지속되고 있는 상태(이하 이 사건 장해라 한다)에 있고, 이는 이 사건 보험계약상 장해등급 제1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토록 항상 간호를 받아야 할 때에 해당한다.


http://insclaim.co.kr/21/8635431

[폐렴사망, 사고기여도100% 상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고령의 피보험자가 넘어져 두부손상으로 18개월 치료중 폐렴사망, 기왕증공제70%주장에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인정받은 사례

본 손해사정사례는 피보험자(70세 남자)가 보행중 택시승강장앞에서 미끄러져 넘어지는 사고로 두개골골절, 급성뇌경막상출혈, 출혈성뇌좌상, 정상뇌압수두증 등으로 감압적 두개골 절제술, 혈종제거술 및 두개성형술 등을 받고 치료중 약18개월정도 경과후 폐렴으로 사망하여 보험수익자(피보험자의 유족)00손해보험회사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의료자문결과 [금번 피보험자의 사망을 초래한 폐렴은 호흡기를 통한 병원성미생물의 감염으로 인한 질병이므로 전형적인 질병사망으로 분류되고, 피보험자의 연령과 고혈압, 당뇨병 등의 기왕증도 폐렴의 발병 및 악화와 관련된 중요위험요인이므로 상해사고발생후 일년반 이상 경과하였고, 경과중 여러차례 흡인성폐렴이 있었지만 이로인한 사망은 없었음을 감안하면 단순한 흡인성폐렴만으로 사망하였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고 피보험자의 연령이나 고혈압, 당뇨병 등의 기왕증에 의한 폐렴의 발병 및 악화가 사실상 사망을 초래한 핵심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상해사고와 사망의 관여도는 2-30%에 불과하다는 소견]에 의거 상해사망보험금의 30%정도 지급가능하다는 00손해보험회사의 주장(기왕증공제 70%)에 억울하여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여 기왕증있는 고령의 피보험자가 장기치료로 질병이나 체질적요인의 영향(기왕증)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본건의 경우는 결과적으로 기왕증공제없이 상해와 사망과의 상당인과관계(사고기여도) 100%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485

고관절 대퇴경부골절로 수술후 수술합병증인 심부정맥혈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본 건은 혈관성치매, 협심증, 파킨슨병 등 기왕증 등으로 자주 넘어져 골절 등으로 고생하던 피보험자가 보행중 발에 걸려 넘어져 대퇴경부골절로 인공관절치환술후 약 2주경과할 무렵 갑자기 실신하여 쓰러져 사망한 사건으로 사망진단서상 병사로 기재되어 의뢰한 사례로서 손해사정결과 상해사망으로 인정되어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417

[사망원인미상 상해사망보험금지급사례] 자전거사고로 넘어져 상세불명의 심정지로 저산소성뇌손상의증환자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14

[상해80%이상 후유장해보험금] 상해80%이상(고도) 후유장해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피보험자가 교통사고로 경추골절, 척수손상,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으로 상해를 입고, 재활치료후 상해80%이상 후유장해보험금(고도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00보험회사에서 후유장해지급율이 상해80%이상에 해당되지 않아 상해80%이상 후유장해보험금(사망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 해당)을 지급할수 없다는 통보를 받고, 본 손해사정사에게 위임하여 상해80%이상(고도후유장해)후유장해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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