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상해사망/의료사고/업무상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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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병기왕증 재해후유장해보험금]기왕증(당뇨병)이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바퀴에 깔려 중추신경계장해를 입었을 경우 재해로 인한 것인지 여부
- 작성일
- 2017.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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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병기왕증 재해후유장해보험금]기왕증(당뇨병)이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바퀴에 깔려 중추신경계장해를 입었을 경우 재해로 인한 것인지 여부
◆ 서울고등법원 2008. 7. 2. 선고 2007나112235 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9. 4. 선고 2006가합95084 판결
□ 피고가 주장하는 당뇨병성 혼수는 인슐린 의존형 당뇨병의 경우에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원고가 앓고 있던 비의존형 당뇨병의 경우는 꽤 혈당이 높은 중증의 사람이 의사가 지시한 인슐린 주사를 잠시 중단하거나 또는 다른 병에 걸리거나 크게 다쳤을 때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바,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에 대하여 그와 같은 사정이 있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뿐더러 이 사건 사고 전후를 통하여 원고가 저산소성 뇌손상에 이를 만한 그 어떤 사고나 사정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을 보태어 살펴보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늑골 및 쇄골이 골절되고 흉부에 압박욕창이 생겼으며 이로 인하여 기흉 및 혈흉이 발생하면서 심장정지상태에 빠져 저산소성 뇌손상에 이른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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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사고 발생 및 그로 인한 원고의 장해상태
(1) 원고는 2006. 3. 2. 02:10경 전주시 〇〇동 〇〇 ☓ 〇〇아파트 상가 주차장 입구에서 오〇〇 운전의 전북 29더☓☓☓☓ 〇〇〇〇〇〇 승용차의 우측 앞바퀴 부분에 역과당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사고 후 약 10분 가량 지나 119구급차를 통하여 〇〇대학교병원 응급실로 후송될 때까지 위 승용차에 눌려 있어 의식이 없는 상태였는데, 위 응급실 도착 당시 심장정지상태로 호흡, 맥박이 관찰되지 않아 심페소생술을 받았다.
(3) 원고는 이어서 같은 날 〇〇대학교병원에서 기도삽관술 및 중심정맥관 삽입술을 받았고, 2006. 3. 5. 흉관삽입술, 같은 달 20. 기관절개술, 후두부 및 미추부 절개와 변연 절제술을 각 받았으며, 이후 2006. 4. 15.까지 입원치료를 받다가 2006. 4. 15.부터는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에서, 2006. 6. 21.부터는 △△대학교 한의과대학 부속한방병원에서 각 입원치료를 받았고, 2006. 6. 29.부터 현재까지는 전주시 소재 〇〇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다.
(4) 이 사건 사고 후의 원고의 병명은 “1. 저산소성 뇌손상, 2. 좌측 기흉, 혈흉, 3. 좌측늑골 골절 1, 3∼8번째, 4. 양측 쇄골골절, 5. 간 타박상, 6. 압박 욕창(후두부, 미추부), 7. 오른쪽 상완부, 양쪽 무릎, 전두부, 가슴 긁힘 상처, 8. 왼쪽 팔꿈치 타박상”이었는데, 현재는 의식반혼수, 사지마비, 연하장애, 호흡장애, 배뇨장애가 지속되고 있는 상태(이하 ‘이 사건 장해’라 한다)에 있고, 이는 이 사건 보험계약상 장해등급 제1급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토록 항상 간호를 받아야 할 때”에 해당한다.
http://insclaim.co.kr/21/8635431
[폐렴사망, 사고기여도100% 상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고령의 피보험자가 넘어져 두부손상으로 1년8개월 치료중 폐렴사망, 기왕증공제70%주장에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인정받은 사례
본 손해사정사례는 피보험자(70세 남자)가 보행중 택시승강장앞에서 미끄러져 넘어지는 사고로 두개골골절, 급성뇌경막상출혈, 출혈성뇌좌상, 정상뇌압수두증 등으로 감압적 두개골 절제술, 혈종제거술 및 두개성형술 등을 받고 치료중 약1년8개월정도 경과후 폐렴으로 사망하여 보험수익자(피보험자의 유족)이 00손해보험회사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의료자문결과 [금번 피보험자의 사망을 초래한 폐렴은 호흡기를 통한 병원성미생물의 감염으로 인한 질병이므로 전형적인 질병사망으로 분류되고, 피보험자의 연령과 고혈압, 당뇨병 등의 기왕증도 폐렴의 발병 및 악화와 관련된 중요위험요인이므로 상해사고발생후 일년반 이상 경과하였고, 경과중 여러차례 흡인성폐렴이 있었지만 이로인한 사망은 없었음을 감안하면 단순한 흡인성폐렴만으로 사망하였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고 피보험자의 연령이나 고혈압, 당뇨병 등의 기왕증에 의한 폐렴의 발병 및 악화가 사실상 사망을 초래한 핵심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상해사고와 사망의 관여도는 2-30%에 불과하다는 소견]에 의거 상해사망보험금의 30%정도 지급가능하다는 00손해보험회사의 주장(기왕증공제 70%)에 억울하여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여 기왕증있는 고령의 피보험자가 장기치료로 질병이나 체질적요인의 영향(기왕증)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본건의 경우는 결과적으로 기왕증공제없이 상해와 사망과의 상당인과관계(사고기여도) 100%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485
고관절 대퇴경부골절로 수술후 수술합병증인 심부정맥혈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본 건은 혈관성치매, 협심증, 파킨슨병 등 기왕증 등으로 자주 넘어져 골절 등으로 고생하던 피보험자가 보행중 발에 걸려 넘어져 대퇴경부골절로 인공관절치환술후 약 2주경과할 무렵 갑자기 실신하여 쓰러져 사망한 사건으로 사망진단서상 병사로 기재되어 의뢰한 사례로서 손해사정결과 상해사망으로 인정되어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417
[사망원인미상 상해사망보험금지급사례] 자전거사고로 넘어져 상세불명의 심정지로 저산소성뇌손상의증환자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14
[상해80%이상 후유장해보험금] 상해80%이상(고도) 후유장해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피보험자가 교통사고로 경추골절, 척수손상,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으로 상해를 입고, 재활치료후 상해80%이상 후유장해보험금(고도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00보험회사에서 후유장해지급율이 상해80%이상에 해당되지 않아 상해80%이상 후유장해보험금(사망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 해당)을 지급할수 없다는 통보를 받고, 본 손해사정사에게 위임하여 상해80%이상(고도후유장해)후유장해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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