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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교통사고후유증사망 경미한외부요인 재해사망보험금]망인의 사망을 교통사고에 의한 재해사망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10.21
첨부파일0
조회수
301
내용

[교통사고후유증사망 경미한외부요인 재해사망보험금]망인의 사망을 교통사고에 의한 재해사망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대구고등법원 2008. 3. 20. 선고 20076537 판결

대구지방법원 2007. 6. 26. 선고 2006가단57602 판결


망인이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외상을 입은 바가 없고 사고로 인한 통증을 호소한 바가 없으며 교통사고 다음날 있었던 계모임에도 참석하는 등 교통사고 직후에는 통상적인 활동에 지장이 없었던 점, 망인은 교통사고를 당한 후 응급실을 방문하여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그 증상의 발현 시기와 원인에 관하여 교통사고와 무관한 진술을 한 점, 치료병원의 진료기록상으로도 망인의 교통사고나 가슴부위 외상에 관한 아무런 기록이 없는 점 등과 함께 망인의 사망원인 등에 관한 의학적 소견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의 사망의 원인이 된 폐렴 또는 패혈증은 위 교통사고와 무관하게 발생한 망인의 질병이었을 개연성이 높다 할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을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김□□2005. 7. 25. 15:00경 경북 08☓☓☓☓〇〇차량을 운전하여 김천시 〇〇〇〇리 소재 편도 1차선 도로를 〇〇면사무소 방면에서 〇〇〇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운전부주의로 차로를 이탈하여 진행방향 우측 도로변에 설치되어 있던 전주를 위 봉고차량 우측 전면부로 충돌하는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2005. 8. 1. 가슴의 통증 등을 호소하며 〇〇의료원 응급실에 입원하였다가 그날 〇〇〇대학교 〇〇병원으로 전원하였는데 다음날인 8. 2. 15:25경 더 이상 가망이 없다는 이유로 퇴원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

보험계약의 약관상 재해라 함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다만,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그 경미한 외부요인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지 아니함)로서 각 약관상의 재해분류표에 따른 사고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

망인의 사망원인에 대한 의학적 소견

① 〇〇〇대학교 〇〇병원 의사 임〇〇은 망인의 사망을 병사로 보되, 그 선행사인을 폐렴, 중간선행사인 패혈증, 직접사인을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진단하였다.

② 〇〇의료원 의사 이〇〇은 경찰의 의견조회에 대하여, 망인의 폐렴, 패혈증 등이 교통사고와 관련이 있는지를 정확히 알기는 어려우나, 교통사고로 가슴부위에 충격이 있었다면 폐좌상이 발생했을 수 있고, 이후 이차적인 세균감염으로 인해 폐렴 및 패혈증이 생겨 사망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소견을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〇〇병원 내과 의사 이△△은 피고 △△생명보험 주식회사의 의료자문의뢰에 대하여, 망인의 사인은 폐렴 및 패혈증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 패혈성 쇼크이고 병사로 생각되며, 망인의 경우 교통사고로 인한 외상으로 사망할 가능성은 낮다고 회신하였다.

서울법의학연구소장은 어른의 경우에는 갈비뼈의 골절이 없이 폐좌상이 생기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데, 망인의 경우 진료기록에 갈비뼈 골절에 대한 기록이 없고 망인이 호소한 증상도 골절에 의한 증상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골절은 없는 것으로 생각되고, 따라서 망인에게 폐좌상이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희박하다고 생각되나, 망인에게 폐결핵을 앓았던 과거력이 있고 사고 전에 상기도감염이나 폐렴 증세가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사고 이후 침상생활이 기존 질환을 악화시켰을 것으로 생각되고, 사망에 대한 사고의 관여도는 20-30% 정도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밝혔다.

이 법원의 한국배상의학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에 대하여 △△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교실 교수 이□□, 진료기록에 의하면 망인이 흉복부에 강한 둔상을 입었음을 시사하는 외상에 관한 기록은 없으나, 〇〇의료원에서 폐좌상 의증의 진단을 받은 사실이 있고, 망인과 같은 만 48세 성인에게 갈비뼈 골절이 없어도 외상으로 폐좌상과 같은 폐손상이 생길 수 있으나, 폐와 같은 내부 장기에 손상이 생기려면 상당한 외력이 작용하여야 하고, 따라서 가슴 부위 피부에 좌상이 없는데 폐좌상과 같은 손상이 발생하기는 어려우며, 망인에게 발생한 폐렴의 발생원인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곤란한데, 만일 교통사고가 있었다고 전제한다면 교통사고에 의한 폐손상 뒤에 급성 호흡곤란증후군이 발생하였거나 밝혀지지 않은 다른 부위, 즉 복부손상 등으로 감염부위가 있다가 폐렴 및 패혈증으로 악화되었을 가능성도 있지만, 망인의 가슴 부위의 외상에 관한 증거가 없는 점을 고려하여야 하며, 망인은 폐렴이 치유되지 않은 상태에서 패혈증이 유발되었고, 그로 인하여 여러 장기의 기능이 손상되어 사망에 이른 것이라고 회보하였다.

한편 일반적인 의학소견상 폐렴은 폐에 염증이 생긴 상태를 말하고 세균, 바이러스에 의하여 발병하며, 건강이 좋지 못하거나 결핵, 만성 폐질환 등 저항성을 감소시키는 질환 등이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고, 초기에는 감기 정도의 가벼운 증상을 보이지만 급속히 진행되면서 고열, 기침과 흉통, 호흡곤란 등의 증세를 나타내고 초기에 치료하지 못하면 패혈증 등으로 악화되어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본 건은 피보험자가 버스승객으로 차량간 후미충돌사고로 버스에 앉아있던 승객이 이마를 앞좌석에 부딛쳐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이마부위열상 등 경미한 교통사고로 인한 진단이었는데, 교통사고 수상이후 약1개월 경과이후부터 상세불명의 정서적 쇼크 및 스트레스상태로 일반의원에서 치료를 받기 시작하여 점점 악화되어 우울증에피소드로 발전하였고, 자해행위가 있었으며, 주요우울장애(중증의 우울성에피소드)로 정신과치료를 받던 중 유서(메모지에 가족들에 미안하다는 내용)를 남기고 자택의 욕실 샤워부스에 스카프로 목메 자살한 사고로서 교통사고후유증으로 인한 자살로 인정되어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뿐만이아니라 교통재해(상해)사망보험금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485

고관절 대퇴경부골절로 수술후 수술합병증인 심부정맥혈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본 건은 혈관성치매, 협심증, 파킨슨병 등 기왕증 등으로 자주 넘어져 골절 등으로 고생하던 피보험자가 보행중 발에 걸려 넘어져 대퇴경부골절로 인공관절치환술후 약 2주경과할 무렵 갑자기 실신하여 쓰러져 사망한 사건으로 사망진단서상 병사로 기재되어 의뢰한 사례로서 손해사정결과 상해사망으로 인정되어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431

[폐렴사망, 사고기여도100% 상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고령의 피보험자가 넘어져 두부손상으로 18개월 치료중 폐렴사망, 기왕증공제70%주장에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인정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17

[사망원인미상 상해사망보험금지급사례] 자전거사고로 넘어져 상세불명의 심정지로 저산소성뇌손상의증환자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14

[상해80%이상 후유장해보험금] 상해80%이상(고도) 후유장해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피보험자가 교통사고로 경추골절, 척수손상,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으로 상해를 입고, 재활치료후 상해80%이상 후유장해보험금(고도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00보험회사에서 후유장해지급율이 상해80%이상에 해당되지 않아 상해80%이상 후유장해보험금(사망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 해당)을 지급할수 없다는 통보를 받고, 본 손해사정사에게 위임하여 상해80%이상(고도후유장해)후유장해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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