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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후유증사망 수술합병증사망 교통재해사망보험금]2000. 8월 교통사고로 좌대퇴골의 금속판 고정술 등의 수술(제1수술)을 받고, 2005. 3월 좌대퇴골 등의 금속정을 제거하는 수술(제2수술)을 받았는데, 실혈 및 의식저하로 사망한 경우 교통사고와 인과관계 여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10.21
첨부파일0
조회수
471
내용

[교통사고후유증사망 수술합병증사망 교통재해사망보험금]2000. 8월 교통사고로 좌대퇴골의 금속판 고정술 등의 수술(1수술)을 받고, 2005. 3월 좌대퇴골 등의 금속정을 제거하는 수술(2수술)을 받았는데, 실혈 및 의식저하로 사망한 경우 교통사고와 인과관계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6. 12. 선고 2006가단473007 보험금


2수술 역시 피보험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야기된 상해를 치료하기 위한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받게 된 수술이고, 2수술이 사망의 직접적 원인은 아니라 할지라도 기존에 갖고 있던 고혈압, 동맥경화증 등의 질환을 악화시키고 그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는데 결정적 계기가 되었던 것으로 보이며,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의 부위 및 정도(보험약관 재해분류표에서는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그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그 경미한 외부요인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지 아니함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가 경미한 때에만 보상책임을 지지 아니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사고 후 수차에 걸친 수술 내용 및 수술 후의 경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교통사고와 피보험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


교통사고와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경위

(1) 〇○2000. 8. 20.(일요일) 서울-양평 간의 국도에서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중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골의 분쇄골절, 좌측 경비골의 분쇄골절, 좌측 슬개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고, 2000. 8. 21. 〇〇병원에서 좌대퇴골의 관혈적 정복술 및 금속판 고정술, 좌슬개골의 관혈적 정복술 및 나사못 고정술, 좌경비골의 금속정 삽입술 등의 수술(이하 이 사건 제1수술이라 한다)을 받았고, 좌측 경비골의 유합이 지연되어 2001. 1. 30. 위 병원에서 골이식술을 받았으며, 위 각 수술 이후 좌대퇴근육의 위축이 심하여 보행시 심한 파행이 있었고, 슬관절의 위약 및 통증을 호소하였다.

(2) 〇○2005. 3. 7. 〇〇〇정형외과의원에 입원하여 의사 임〇〇으로부터 척추마취 하에 좌측 대퇴골, 슬개골, 경골의 금속정을 제거하는 수술(이하 이 사건 제2수술이라 한다)을 받았는데(그 중 슬개골에 사용된 금속나사는 완전히 제거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위 수술 중 500cc의 실혈이 있었고, 2005. 3. 8. 10:00 의식저하가 발생하여 같은 날 20:15 〇〇〇〇의과대학교 분당병원으로 전원되어 치료 중 같은 달 16. 13:55 사망하였다. 〇○의 직접사인은 심폐정지, 선행사인은 고혈압, 부정맥, 죽상동맥경화증이고 중간선행사인은 뇌경색이다.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본 건은 피보험자가 버스승객으로 차량간 후미충돌사고로 버스에 앉아있던 승객이 이마를 앞좌석에 부딛쳐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이마부위열상 등 경미한 교통사고로 인한 진단이었는데, 교통사고 수상이후 약1개월 경과이후부터 상세불명의 정서적 쇼크 및 스트레스상태로 일반의원에서 치료를 받기 시작하여 점점 악화되어 우울증에피소드로 발전하였고, 자해행위가 있었으며, 주요우울장애(중증의 우울성에피소드)로 정신과치료를 받던 중 유서(메모지에 가족들에 미안하다는 내용)를 남기고 자택의 욕실 샤워부스에 스카프로 목메 자살한 사고로서 교통사고후유증으로 인한 자살로 인정되어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뿐만이아니라 교통재해(상해)사망보험금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485

고관절 대퇴경부골절로 수술후 수술합병증인 심부정맥혈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본 건은 혈관성치매, 협심증, 파킨슨병 등 기왕증 등으로 자주 넘어져 골절 등으로 고생하던 피보험자가 보행중 발에 걸려 넘어져 대퇴경부골절로 인공관절치환술후 약 2주경과할 무렵 갑자기 실신하여 쓰러져 사망한 사건으로 사망진단서상 병사로 기재되어 의뢰한 사례로서 손해사정결과 상해사망으로 인정되어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431

[폐렴사망, 사고기여도100% 상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고령의 피보험자가 넘어져 두부손상으로 18개월 치료중 폐렴사망, 기왕증공제70%주장에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인정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17

[사망원인미상 상해사망보험금지급사례] 자전거사고로 넘어져 상세불명의 심정지로 저산소성뇌손상의증환자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14

[상해80%이상 후유장해보험금] 상해80%이상(고도) 후유장해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피보험자가 교통사고로 경추골절, 척수손상,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으로 상해를 입고, 재활치료후 상해80%이상 후유장해보험금(고도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00보험회사에서 후유장해지급율이 상해80%이상에 해당되지 않아 상해80%이상 후유장해보험금(사망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 해당)을 지급할수 없다는 통보를 받고, 본 손해사정사에게 위임하여 상해80%이상(고도후유장해)후유장해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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