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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후유증사망 기왕증 교통재해사망보험금]교통재해 해당 여부(백내장 수술경력 및 난소종양이 있었던 90세의 노인에게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사망한 경우 교통사고와 사망의 인과관계 여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10.25
첨부파일0
조회수
513
내용

[교통사고후유증사망 기왕증 교통재해사망보험금]교통재해 해당 여부(백내장 수술경력 및 난소종양이 있었던 90세의 노인에게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사망한 경우 교통사고와 사망의 인과관계 여부)


서울고등법원 2007. 4. 27. 선고, 200696152(본소), 200696169(반소)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9. 20. 선고, 2006가합24754(본소), 2006가합70153(반소) 판결


교통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사망하였다는 의미는 교통재해로 입은 상해가 주요한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를 말하고, 교통재해로 입은 상해 이외에 피보험자가 가진 기왕의 질환 등이 공동원인이 되었다 하더라도, 교통재해로 인한 상해와 사망의 결과 사이에 통상 일어나는 원인 결과의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상, 여기서 말하는 직접적인 원인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민사분쟁에 있어서의 인과관계는 의학적자연적 인과관계가 아니라 사회적법적 인과관계로서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3.28. 선고 9967147 판결 참조)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김○○이 입은 상해는 사망의 유일한 원인은 아닐지라도 김○○의 고령이나 치료과정에서 받은 스트레스, 고통과 함께 작용하여 김○○을 사망에 이르게 한 주요한 원인이라 할 것이고, 결국 김○○은 이 사건 보험계약상 차량탑승중 교통재해또는 재해보장특약상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사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기초사실

. 원고는 1998. 9. 28. 피고와 사이에 김○○(1914년생, )를 피보험자로 하는 별지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청구와 관련된 계약내용은 다음과 같다.

휴일 차량탑승중 교통재해사망보험금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휴일에 차량탑승중 교통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에는 15,000만원을 지급한다(주계약 약관 111).

휴일 재해사망보험금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휴일에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에는 1,500만원을 지급한다(재해보장특약 약관 311).

주계약 약관 2[별표2]차량탑승중 교통재해운행중인 차량의 사고로 인하여 차량탑승자가 입은 불의의 사고라고 규정하고 있고, 재해보장특약 약관 13[별표2]재해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다만,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악화되었을 때에는 그 경미한 외부요인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지 아니함)’라고 규정하고 있다.

. ○○는 일요일인 2004. 6. 13. 22:10경 임○○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동승하여 서울 ○○○○100 ○○구청사거리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중 뒤따라오던 승용차가 추돌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여, ○○정형외과에서 전치 10주의 뇌경막하출혈, 11흉추압박골절, 우측요골원위부골절의 진단을 받고 응급치료를 받다가, 2004. 6. 17. 전신상태가 매우 불량하고 구토까지 발생하자 ○○○○병원으로 전원되었다.

. ○○○○○○병원에서 뇌진탕, 뇌경막하혈종, 우측요골원위부골절 진단을 받고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증상이 악화되자, 2004. 6. 22. 전신마취 하에 두개골천공술과 혈종제거술 및 우측요골원위부골절에 대한 도수정복술과 금속물고정술을 받았으나, 2004. 6. 25. 심장 및 신장 기능부전을 직접사인으로 하여 사망하였다.


관련의학지식

() 뇌경막하혈종

뇌경막하혈종은 뇌경막과 지주막 사이에 혈종이 형성되는 것으로, 대부분이 심한 두부외상 후에 발생하며, 일반적으로는 급성, 아급성, 만성으로 분류하는데 급성은 수상 후 48-72시간 이내, 아급성은 3-20일 사이에, 만성은 3주후에 경막하혈종의 증상이나 징후를 보이는 것을 말한다. 정지상태에 있는 두부가 외부충격에 의하여 선상 또는 회전성의 가속손상을 받거나 또는 정지된 물체에 머리를 부딪쳐서 감속손상을 받으면 경막에서 뇌표면이나 정맥동으로 연결되는 교정맥이 파열되어 특히 회전성 손상을 받을 경우 교정맥이 쉽게 손상된다.

급성 뇌경막하혈종의 경우 중증 두부손상의 가장 중요한 사망원인으로 알려져 있는데 사망률은 60%가 넘고, 특히 수상 후 4시간 이후에 수술한 경우에는 사망률이 90%에 이르며, 나이가 많을수록 예후가 좋지 않다. 반면, 만성의 경우는 그 예후가 비교적 좋은 편으로 사망률은 29% 이하이고, 뇌압박이나 두 개강 내압 상승 등의 징후를 유발하지 않는다. 급성의 경우 약 34%에서 폐렴이 합병증으로 발생한다는 보고가 있다.

() 노인외상환자의 예후

노인외상환자는 다른 연령군에 비해 손상의 정도 자체가 심하지는 않지만 사망률이 높은 특징을 보이는데, 두부외상, 쇼크 등의 경우 특히 높은 사망률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노인외상환자, 특히 80세가 넘는 노인환자의 경우, 젊은 환자와는 달리 손상에 대한 반응으로 생리적인 보상에 필요한 생리적 예비를 갖고 잊지 않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보였던 환자가 갑자기 임상적 쇼크상태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중환자실에서의 치료가 필요한 노인외상환자의 경우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사망률이 매우 높은데, 그 원인에 관하여, 계획된 수술을 준비하면서 많은 노인환자들이 상당한 생리적 결핍이 있고 이것이 수술전후의 심혈관계 위험을 증가시킨다는 보고가 있다.



http://insclaim.co.kr/21/8635485

고관절 대퇴경부골절로 수술후 수술합병증인 심부정맥혈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본 건은 혈관성치매, 협심증, 파킨슨병 등 기왕증 등으로 자주 넘어져 골절 등으로 고생하던 피보험자가 보행중 발에 걸려 넘어져 대퇴경부골절로 인공관절치환술후 약 2주경과할 무렵 갑자기 실신하여 쓰러져 사망한 사건으로 사망진단서상 병사로 기재되어 의뢰한 사례로서 손해사정결과 상해사망으로 인정되어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431

[폐렴사망, 사고기여도100% 상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고령의 피보험자가 넘어져 두부손상으로 18개월 치료중 폐렴사망, 기왕증공제70%주장에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인정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17

[사망원인미상 상해사망보험금지급사례] 자전거사고로 넘어져 상세불명의 심정지로 저산소성뇌손상의증환자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14

[상해80%이상 후유장해보험금] 상해80%이상(고도) 후유장해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피보험자가 교통사고로 경추골절, 척수손상,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으로 상해를 입고, 재활치료후 상해80%이상 후유장해보험금(고도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00보험회사에서 후유장해지급율이 상해80%이상에 해당되지 않아 상해80%이상 후유장해보험금(사망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 해당)을 지급할수 없다는 통보를 받고, 본 손해사정사에게 위임하여 상해80%이상(고도후유장해)후유장해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330

흉추 후종인대골화증 및 황색인대골화증으로 수술후 척수손상후유증으로 질병80%이상후유장해 사례 / 면책보험금 손해사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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