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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미한 외부요인 기왕증장애 재해장해보험금]재해 해당 여부(기존 요추간판탈출증으로 수술받은 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동일부위에 2차 수술후 장해가 발생한 경우 교통사고와 장해의 인과관계 여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10.25
첨부파일0
조회수
450
내용

[경미한 외부요인 기왕증장애 재해장해보험금]재해 해당 여부(기존 요추간판탈출증으로 수술받은 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동일부위에 2차 수술후 장해가 발생한 경우 교통사고와 장해의 인과관계 여부)


대법원 2007. 1. 12. 선고, 200662225 판결

대전고등법원 2006. 8. 25. 선고, 20062610 판결

대전지방법원 2005. 12. 27. 선고, 2005가단15762 판결


원고는 추락사고로 인하여 다발성 요추간판탈출증 및 척추강 협착증이 발병하여 1차 수술을 받게 되었는데, 교통사고 이후 같은 부위에 요추간판탈출증이 재발, 악화되어 2차수술을 받게된 점, 교통사고 직후 원고는 요추염좌로 진단받았고, 교통사고로 인한 원고 운전차량의 수리비가 99,000원에 불과하였던 사실 등에 비추어 교통사고는 매우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점, 또한 추락사고로 인한 1차 수술직후와 교통사고 직후에 원고에 대하여 이루어진 각 자기공명영상촬영결과 사이에 특이사항이나 차이점이 발견되지 아니하였으며, ○○대학병원의 진료확인서에 따르면 교통사고의 요추간판탈출증에 대한 기여도를 약 10%정도로 평가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운동장해는 추락사고로 인하여 발병한 다발성 요추간판탈출증이 경미한 외부요인인 교통사고로 인하여 재발 및 악화되어 발생한 것으로 보여질 뿐 교통사고가 이 사건 운동장해의 직접적이거나 중대한 원인으로 판단되지는 아니한다.


 

보장보험약관 주요내용 

(1) ‘별표 2’ 재해분류표: 재해라 함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를 말하되,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 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그 경미한 외부 요인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지 아니한다.

(2) ‘별표 4’ 장해등급분류표: 장해라 함은 재해로 인한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충분한 치료를 하였으나 완전히 회복되지 않고 증상이 고정되어 신체에 남아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를 말한다(장해등급분류해설 1..).

(3) 위 장해등급분류표에는, ‘척추에 고도의 기형 또는 고도의 운동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다만, 추간판 탈출증은 제외)’는 제3급 장해에 해당하는 것으로(3급 제9), 그리고, ‘척추의 고도의 운동장해란 경추, 흉추 또는 요추 중 어느 한 척추에 대하여 둘 이상의 운동종류가 각각 정상 운동범위의 1/4 이하로 제한되는 경우를 말하는데, 이 때 둘 이상의 운동종류의 범위는 AMA법의 영구적 신체장해 평가지침의 각 척추 운동의 종류에 따른 범위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고(장해등급분류해설 14..), AMA법에 따른 흉요부의 정상 운동범위는 전굴 90, 후굴 30, 좌ㆍ우굴 각 20, 좌ㆍ우회전 각 30도로 정하여져 있다(신체의 제관절 정상각도).

(4) 또 위 장해등급분류표에는, ‘고도의 추간판 탈출증은 제4급 장해에 해당하는 것으로(4급 제16), 그리고, ‘고도의 추간판 탈출증이란 2개 이상의 추체 간의 추간판 탈출증에 대한 수술을 하거나 하나의 추간판이라도 재수술을 하여 후유증상이 뚜렷한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다(장해등급분류해설 19. .).



http://insclaim.co.kr/21/8635485

고관절 대퇴경부골절로 수술후 수술합병증인 심부정맥혈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본 건은 혈관성치매, 협심증, 파킨슨병 등 기왕증 등으로 자주 넘어져 골절 등으로 고생하던 피보험자가 보행중 발에 걸려 넘어져 대퇴경부골절로 인공관절치환술후 약 2주경과할 무렵 갑자기 실신하여 쓰러져 사망한 사건으로 사망진단서상 병사로 기재되어 의뢰한 사례로서 손해사정결과 상해사망으로 인정되어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431

[폐렴사망, 사고기여도100% 상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고령의 피보험자가 넘어져 두부손상으로 18개월 치료중 폐렴사망, 기왕증공제70%주장에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인정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17

[사망원인미상 상해사망보험금지급사례] 자전거사고로 넘어져 상세불명의 심정지로 저산소성뇌손상의증환자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14

[상해80%이상 후유장해보험금] 상해80%이상(고도) 후유장해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피보험자가 교통사고로 경추골절, 척수손상,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으로 상해를 입고, 재활치료후 상해80%이상 후유장해보험금(고도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00보험회사에서 후유장해지급율이 상해80%이상에 해당되지 않아 상해80%이상 후유장해보험금(사망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 해당)을 지급할수 없다는 통보를 받고, 본 손해사정사에게 위임하여 상해80%이상(고도후유장해)후유장해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330

흉추 후종인대골화증 및 황색인대골화증으로 수술후 척수손상후유증으로 질병80%이상후유장해 사례 / 면책보험금 손해사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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