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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재해사망보험금 ATV 사발이사고]All Terrain Vehicle(레저용 차량)의 운행중 사고가 교통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 작성일
- 2017.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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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재해사망보험금 ATV 사발이사고]All Terrain Vehicle(레저용 차량)의 운행중 사고가 교통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7. 27. 선고, 2007가합 10509 판결
□ 이 사건 차량은 1인 또는 2인이 탑승할 수 있는 배기량 100cc의 4륜차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이 이 사건의 차량의 크기, 구조 및 사양, 용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차량은 구 자동차관리법 제3조 제1항, 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이륜자동차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특약약관상의 차량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교통재해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9. 10. 12.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제1회 보험료 32,200원을 납입하였다.
1) 상품명 : ○○상해보험
2) 보험기간 : 2009. 10. 12.까지 10년간
3) 보험료 : 월 32,300원(=주계약 25,500원+차량탑승중 사망보장특약 900원+상해입원특약 1,400원+상해치료비보장특약 4,400원)
4) 주피보험자 : 윤○○
5) 보험수익자 : 만기시 원고, 상해시, 사망시 원고
6) 보험사고 및 보험금
○ 차량탑승중 교통사고로 사망시 : 평일 80,000,000원, 휴일 120,000,000원
○「비행기ㆍ선박ㆍ열차에 의한 교통사고, 차량탑승중 교통사고와 뺑소니ㆍ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를 제외한 교통재해로 사망시 : 평일 80,000,000원, 휴일 120,000,000원
○ 차량탑승중 사망보장특약(뺑소니ㆍ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를 제외한 차량탑승중 교통사고로 사망시) : 평일 70,000,000원, 휴일 105,000,000원
7) 차량탑승중 사망보장특약 약관(이하 ‘ 이 사건 특약약관’이라 한다) 제3조 제1항에서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있어서 ‘차량탑승중 교통사고’라 함은 운행중인 차량의 사고로 인하여 차량탑승자(운전자 및 비운전자)가 입은 불의의 사고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제2항에서는 제1항의 차량이라 함은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2조(자동차의 종별구분)에서 정하는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를 말하며 이륜자동차는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윤○○는 2006. 5. 13. 토요일 18:30경 ATV{All Terrain Vehicle, 전지형(全地形)만능차, 주로 레저용으로 사용됨}의 일종인 ○○ 와우(Wow) 100R(배기량은 100㏄이고 4륜이며 1인 내지 2인이 탑승 가능함, 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타고 ○○시 ○○면 ○○리 ○○마을 진입로상을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왼쪽으로 전도되면서 머리에 충격을 입고 ○○병원으로 후송되었는바, 다음날 뇌출혈에 의한 심폐정지 등으로 사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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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http://insclaim.co.kr/21/8635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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