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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교통재해사망보험금 ATV 사발이사고]All Terrain Vehicle(레저용 차량)의 운행중 사고가 교통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10.25
첨부파일0
조회수
285
내용

[교통재해사망보험금 ATV 사발이사고]All Terrain Vehicle(레저용 차량)의 운행중 사고가 교통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7. 27. 선고, 2007가합 10509 판결


이 사건 차량은 1인 또는 2인이 탑승할 수 있는 배기량 100cc4륜차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이 이 사건의 차량의 크기, 구조 및 사양, 용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차량은 구 자동차관리법 제3조 제1, 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이륜자동차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특약약관상의 차량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교통재해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기초사실

. 원고는 1999. 10. 12.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1회 보험료 32,200원을 납입하였다.

1) 상품명 : ○○상해보험

2) 보험기간 : 2009. 10. 12.까지 10년간

3) 보험료 : 32,300(주계약 25,500차량탑승중 사망보장특약 900상해입원특약 1,400상해치료비보장특약 4,400)

4) 주피보험자 : ○○

5) 보험수익자 : 만기시 원고, 상해시, 사망시 원고

6) 보험사고 및 보험금

차량탑승중 교통사고로 사망시 : 평일 80,000,000, 휴일 120,000,000

○「비행기ㆍ선박ㆍ열차에 의한 교통사고, 차량탑승중 교통사고와 뺑소니ㆍ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를 제외한 교통재해로 사망시 : 평일 80,000,000, 휴일 120,000,000

차량탑승중 사망보장특약(뺑소니ㆍ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를 제외한 차량탑승중 교통사고로 사망시) : 평일 70,000,000, 휴일 105,000,000

7) 차량탑승중 사망보장특약 약관(이하 이 사건 특약약관이라 한다) 3조 제1항에서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있어서 차량탑승중 교통사고라 함은 운행중인 차량의 사고로 인하여 차량탑승자(운전자 및 비운전자)가 입은 불의의 사고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2항에서는 제1항의 차량이라 함은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2(자동차의 종별구분)에서 정하는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를 말하며 이륜자동차는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2006. 5. 13. 토요일 18:30ATV{All Terrain Vehicle, 전지형(全地形)만능차, 주로 레저용으로 사용됨}의 일종인 ○○ 와우(Wow) 100R(배기량은 100이고 4륜이며 1인 내지 2인이 탑승 가능함, 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타고 ○○○○○○○○마을 진입로상을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왼쪽으로 전도되면서 머리에 충격을 입고 ○○병원으로 후송되었는바, 다음날 뇌출혈에 의한 심폐정지 등으로 사망하였다.



http://insclaim.co.kr/21/8635485

고관절 대퇴경부골절로 수술후 수술합병증인 심부정맥혈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본 건은 혈관성치매, 협심증, 파킨슨병 등 기왕증 등으로 자주 넘어져 골절 등으로 고생하던 피보험자가 보행중 발에 걸려 넘어져 대퇴경부골절로 인공관절치환술후 약 2주경과할 무렵 갑자기 실신하여 쓰러져 사망한 사건으로 사망진단서상 병사로 기재되어 의뢰한 사례로서 손해사정결과 상해사망으로 인정되어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431

[폐렴사망, 사고기여도100% 상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고령의 피보험자가 넘어져 두부손상으로 18개월 치료중 폐렴사망, 기왕증공제70%주장에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인정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17

[사망원인미상 상해사망보험금지급사례] 자전거사고로 넘어져 상세불명의 심정지로 저산소성뇌손상의증환자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14

[상해80%이상 후유장해보험금] 상해80%이상(고도) 후유장해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피보험자가 교통사고로 경추골절, 척수손상,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으로 상해를 입고, 재활치료후 상해80%이상 후유장해보험금(고도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00보험회사에서 후유장해지급율이 상해80%이상에 해당되지 않아 상해80%이상 후유장해보험금(사망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 해당)을 지급할수 없다는 통보를 받고, 본 손해사정사에게 위임하여 상해80%이상(고도후유장해)후유장해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http://insclaim.co.kr/21/8635360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장해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한 경우 재해후유장해보험금이나 재해사망보험금 추가로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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