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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 과로사망 급성심근경색 심장자 재해사망보험금]과로스트레스로 인한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경우 재해사고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10.25
첨부파일0
조회수
358
내용

[스트레스 과로사망 급성심근경색 심장자 재해사망보험금]과로스트레스로 인한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경우 재해사고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창원지방법원 2006. 11. 23. 선고, 2006가합 1688 판결


사망원인으로 밝혀진 지병인 당뇨와 과로 및 스트레스는 신체내부적인 요인에 불과하여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서 별지 기재 재해분류표 대상항목란의 어느사고에도 해당하지 아니하기에 이 사건 보험계약에 규정된 보험사고인 재해로 사망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재해분류표상의 과로 및 격렬한 운동이 재해에서 제외된다는 사항은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인 원고가 별도의 설명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으로 보여지기에 피고가 원고에게 약관의 내용을 따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기초사실

. ○○기계의 사업주인 원고는 2003. 3. 20. 피고와 사이에 자신의 사업장에 근무하는 ○○○이 재해로 사망하거나 장해를 입을 것에 대비하여 피보험자 ○○○, 수익자 원고로 된 무배당직장인○Ⅲ보장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보험계약상 피보험자 ○○○이 재해로 사망시 보장금액은 169,500,000원이다.

.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은 재해라 함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다만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그 경미한 외부요인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지 아니함)로서 별지 기재 재해분류표에 따른 사고를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과로 및 격렬한 운동으로 인한 사고를 재해분류에서 제외하였다.

. ○○○2005. 4. 13. 7:00경 출근하여 일을 하다가 7:50경 갑자기 사무실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9:40경 사망하였는데, 근로복지공단은 ○○○의 사망원인을 지병인 당뇨와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한 심근경색이라고 판단하고 ○○○의 유족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였다.





http://insclaim.co.kr/21/8635485

고관절 대퇴경부골절로 수술후 수술합병증인 심부정맥혈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본 건은 혈관성치매, 협심증, 파킨슨병 등 기왕증 등으로 자주 넘어져 골절 등으로 고생하던 피보험자가 보행중 발에 걸려 넘어져 대퇴경부골절로 인공관절치환술후 약 2주경과할 무렵 갑자기 실신하여 쓰러져 사망한 사건으로 사망진단서상 병사로 기재되어 의뢰한 사례로서 손해사정결과 상해사망으로 인정되어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431

[폐렴사망, 사고기여도100% 상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고령의 피보험자가 넘어져 두부손상으로 18개월 치료중 폐렴사망, 기왕증공제70%주장에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인정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17

[사망원인미상 상해사망보험금지급사례] 자전거사고로 넘어져 상세불명의 심정지로 저산소성뇌손상의증환자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335

질병사망보험금을 재해사망보험금으로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건의 경우 고령인 피보험자가 심근경색있어 2년전 관상동맥내 스턴트삽입술을 받았던 환자가 길가의 리어카에 부딛쳐 대퇴부골절상을 입고, 대퇴부수술은 잘되어 경과관찰중 4일째되는 날에 사망한 사건이었습니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망진단서에서는 직접사인 급성 심장사 선행사인 심근경색 으로 병사로 진단하였습니다. 물론 보험사에서는 병사이므로 당연히 재해사망보험금은 면책으로 통지하였지요. 보험에서의 병사와 외인사는 담보범위에 따라 지급보험금이 많은차이가 나게 되므로 사인에 대한 정확한 규명이 필요하다. 사망보험금은 보통 사망진단서를 제출하면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감액하거나 하는 분쟁의 대부분은 부검을 하지 않아 사인미상, 사인이 질병과 상해가 경합된 경우, 기여도문제, 기타 계약상의 하자사항 등이 문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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