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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급여금보험금 입원치료기간]2주정도 입원치료를 하면 그 이후에는 통원치료로 충분함에도 장기간 입원한 경우 입원급여금 지급 대상 여부
- 작성일
- 2017.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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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급여금보험금 입원치료기간]2주정도 입원치료를 하면 그 이후에는 통원치료로 충분함에도 장기간 입원한 경우 입원급여금 지급 대상 여부
◆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다35442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 5. 10. 선고, 2007나1000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06. 12. 19. 선고, 2006가소53571 판결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좌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의 경우 보통 2주 정도 입원치료를 하면 그 이후에는 통원치료로 충분한 사실, 원고는 입원기간 40일동안 무단외출․외박으로 병원측으로부터 주의를 받기도 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이전에도 요추염좌 등으로 수차례 입원, 통원치료 및 수술을 받아 피고가 1억 이상의 보험금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위 인정사실들을 종합해보면 원고가 ○○병원에서 40일간 입원한 것은 과도하다고 보이므로 2주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 동안의 보험금을 삭감한 피고의 조치는 정당하다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회사의 “무배당 매일아침 ○○○” 보험(이하 ‘이 사건 제1보험’이라 한다)과 “무배당 ○○○○○” 보험(이하 ‘이 사건 제2보험’이라 한다)의 가입자이다. 이 사건 제1보험은 질병 또는 재해로 4일 이상 계속 입원시 3일 초과 1일당 1만원을, 이 사건 제2보험은 질병으로 4일 이상 계속 입원시 3일 초과 1일당 질병입원 특약 가입금액의 0.1%를, 관절질환으로 입원중 수술시 1회당 골다공증ㆍ관절질환보장특약 가입금액의 30%, 관절질환으로 4일 이상 계속 입원시 3일 초과 1일당 위 특약 가입금액의 0.3%를 보험금으로 각 지급하기로 되어 있고, 원고는 이 사건 제2보험의 질병입원 특약 가입금액을 1,000만원으로, 골다공증ㆍ관절질환보장특약 가입금액을 2,000만원으로 각 정하였다.
나. 원고는 2005. 11. 22.부터 2005. 12. 13.까지 22일간 인천에 있는 “○병원”에서 만성기관지염, 고혈압, 좌측 무릎 퇴행성 관절염으로 22일간 입원하였고, 2005. 12. 13.부터 2006. 1. 21.까지 40일간 인천에 있는 “인천○○병원”으로 옮겨 입원하였으며, 2005. 12. 16. 위 병원에서 관절경적 활액막 절제술, 연골 성형수술 등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06. 1. 23. 피고에게 수술비 및 입원보험금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2006. 2. 14. 수술비 900만원은 전액 지급하였으나, 원고가 청구한 입원비 835만원에 대하여는 “○병원” 입원 기간 및 “인천○○병원”에서 입원한 기간 2주간을 정당한 입원으로 인정하여 445만원만을 지급하였다.
http://insclaim.co.kr/21/8635568
[암우울증 암후유증 통증 스트레스 자살, 자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30.]
http://insclaim.co.kr/21/8635548
[알콜중독 자살재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알콜의존증, 알콜성간염, 우울증에피소드 등으로 과거에 치료받았던 병력이 있는 변사자가 사망당시 갑자기 주거지 아파트에서 투신자살(추락사망)사건에서 재해사망을 인정한 자살 재해사망보험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536
[급성약물중독 재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치료중 고관절전치환술후 고생하다가 음주후 수면제-자나팜정, 우울증약-에나프정 등 우울증약 과다복용으로 인한 약물중독으로 사망한 사건(추정)에서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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