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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급여금보험금 입원치료기간]2주정도 입원치료를 하면 그 이후에는 통원치료로 충분함에도 장기간 입원한 경우 입원급여금 지급 대상 여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10.31
첨부파일0
조회수
375
내용

[입원급여금보험금 입원치료기간]2주정도 입원치료를 하면 그 이후에는 통원치료로 충분함에도 장기간 입원한 경우 입원급여금 지급 대상 여부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35442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 5. 10. 선고, 20071000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06. 12. 19. 선고, 2006가소53571 판결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좌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의 경우 보통 2주 정도 입원치료를 하면 그 이후에는 통원치료로 충분한 사실, 원고는 입원기간 40일동안 무단외출외박으로 병원측으로부터 주의를 받기도 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이전에도 요추염좌 등으로 수차례 입원, 통원치료 및 수술을 받아 피고가 1억 이상의 보험금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위 인정사실들을 종합해보면 원고가 ○○병원에서 40일간 입원한 것은 과도하다고 보이므로 2주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 동안의 보험금을 삭감한 피고의 조치는 정당하다

 

 인정사실

. 원고는 피고 회사의 무배당 매일아침 ○○○보험(이하 이 사건 제1보험이라 한다)무배당 ○○○○○보험(이하 이 사건 제2보험이라 한다)의 가입자이다. 이 사건 제1보험은 질병 또는 재해로 4일 이상 계속 입원시 3일 초과 1일당 1만원을, 이 사건 제2보험은 질병으로 4일 이상 계속 입원시 3일 초과 1일당 질병입원 특약 가입금액의 0.1%, 관절질환으로 입원중 수술시 1회당 골다공증ㆍ관절질환보장특약 가입금액의 30%, 관절질환으로 4일 이상 계속 입원시 3일 초과 1일당 위 특약 가입금액의 0.3%를 보험금으로 각 지급하기로 되어 있고, 원고는 이 사건 제2보험의 질병입원 특약 가입금액을 1,000만원으로, 골다공증ㆍ관절질환보장특약 가입금액을 2,000만원으로 각 정하였다.

. 원고는 2005. 11. 22.부터 2005. 12. 13.까지 22일간 인천에 있는 병원에서 만성기관지염, 고혈압, 좌측 무릎 퇴행성 관절염으로 22일간 입원하였고, 2005. 12. 13.부터 2006. 1. 21.까지 40일간 인천에 있는 인천○○병원으로 옮겨 입원하였으며, 2005. 12. 16. 위 병원에서 관절경적 활액막 절제술, 연골 성형수술 등을 받았다.

. 원고는 2006. 1. 23. 피고에게 수술비 및 입원보험금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2006. 2. 14. 수술비 900만원은 전액 지급하였으나, 원고가 청구한 입원비 835만원에 대하여는 병원입원 기간 및 인천○○병원에서 입원한 기간 2주간을 정당한 입원으로 인정하여 445만원만을 지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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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우울증 암후유증 통증 스트레스 자살, 자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30.]

 

http://insclaim.co.kr/21/8635548

[알콜중독 자살재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알콜의존증, 알콜성간염, 우울증에피소드 등으로 과거에 치료받았던 병력이 있는 변사자가 사망당시 갑자기 주거지 아파트에서 투신자살(추락사망)사건에서 재해사망을 인정한 자살 재해사망보험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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