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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간암보험금 B형간염 간경변증 고지의무위반 보험금합의 보험계약소멸] 합의의 유효요건 및 합의의 효력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10.30
첨부파일0
조회수
249
내용

[간암보험금 B형간염 간경변증 고지의무위반 보험금합의 보험계약소멸] 합의의 유효요건 및 합의의 효력


서울남부지방법원 2006. 10. 13. 선고, 2005가합17441 판결

 

고지의무 위반과 관련하여 일정액의 합의금을 지급받는 대신 이 사건 보험계약은 소멸한 것으로 처리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다시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해 간암진단과 관련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피고는 합의당시 해지효력유무에 따라 보험금 지급여부가 결정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상태에서 합의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바, 기망이나 착오에 의하여 합의가 체결 되었다고 할 수 없다.

 

초사실

아래에서 인정하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1호증 내지 갑5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 보험계약의 체결

원고와 피고는 1994. 2. 19. 피보험자를 피고로 하는 무배당간치료보장보험계약(증권번호 : 2936○○○○,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7(보험금의 지급사유)

원고는 주피보험자 또는 종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보험금 또는 급여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기간 중 주피보험자 또는 종피보험자가 제2조 제5항에서 정한 책임개시일 이후에 간질환을 진단이 확정되고 이로 인하여 사망하였거나 1급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간질환 사망 보험금

5.보험기간 중 주피보험자 또는 종피보험자가 제2조 제5항에서 정한 책임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간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 간암 진단급여금(다만, 피보험자별로 1회에 한함)

6. 보험기간 중 주피보험자 또는 종피보험자가 제2조 제5항에서 정한 책임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간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간암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하여 수술을 받았을 때 : 간암 수술급여금

7.보험기간 중 주피보험자 또는 종피보험자가 제2조 제5항에서 정한 책임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간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간암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하여 4일 이상 계속입원.....하였을 때 : 3일 초과 입원일수에 대하여 간암 입원급여금

8. 보험기간 중 주피보험자 또는 종피보험자가 제2조 제5항에서 정한 책임개시일 이후에 간암 이외의 간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간질환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하여 4일 이상 계속 입원하였을 때 : 3일 초과 입원일수에 대하여 기타 간질환 입원금여금

13(가입자의 고지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시(건강진단을 받는 경우에는 건강진단시 포함)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합니다.(단서 생략)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제1항의 고지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보험금 지급사유발생 여부에 관계없이 원고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중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3. 원고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책임개시일로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진단계약의 경우에는 1)이상 지났을 때

18(효력상실 된 계약의 부활)

부활되는 계약의 책임개시, 승낙거절시 보험료의 반환 및 고지의무는 제1조 제3, 2, 4, 13조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 보험계약의 실효 및 부활

피고는 1999. 10.분부터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았고, 원고는 1999. 12. 1. 피고가 2개월분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보험계약 해지예고 통지서(이하해지예고통지서라 한다)를 발송하고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이하‘1999. 12. 1.자 해지라 한다)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보험계약 체결 후 동에서 ○○동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탓에 해지예고 통지서를 받지 못하였고, 이를 이유로 원고에게 보험계약의 부활을 요청하였으며, 이에 원고는 2000. 2. 8. 연체된 보험료를 받은 다음 위 보험계약을 부활시켰다.

. 피고의 간질환 치료

피고는 1993. 1. 15.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병원에서 만성 B형 간염 진단을 받아 수개월간 투약 치료를 받았었고, 1999. 2. 8.부터 2000. 11. 13.까지 사이에도 같은 병원에서 만성 B형 간염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이 사건 보험계약의 부활청약 이전 당시 이 사실을 원고에게 고지하지 않았다.

. 보험금 청구와 보험계약 합의해지

피고는 2001. 11. 14. 위 병원에서 간경변증 및 원발성 간암 진단을 받고 경피 간동맥색전술 치료를 받았다. 피고는 2001. 12. 5. 원고에게 간암진단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원고는 피고가 부활청약시 고지의무를 위반하였고 이를 이유로 한 해지권 행사 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는 해지 예고 통지서를 받지 못했으므로 1999. 12. 1.자 보험계약 해지는 아무런 효력이 없고, 그렇다면 피고로서는 보험계약 부활시 별도로 간염 치료 사실을 고지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처럼 1999. 12. 1.자 해지의 효력에 관해 이견이 있는 상태에서 양측이 협의를 진행한 결과, 원고와 피고는 2002. 1. 28.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피고에게 암진단급여금 명목으로 1,000만 원, 수술급여금 명목으로 200만 원, 보험계약 해지 환급금 명목으로 이미 납입한 보험료 전액인 2,403,500원을 지급하는 대신, 이 사건 보험계약은 소멸처리하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하고, 위와 같은 내용과 피고가 자신의 주소지 변경으로 인해 원고의 해지예고 통지서를 받지 못하였음을 인정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합의서(3호증)를 작성하였으며, 원고는 위 합의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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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우울증 암후유증 통증 스트레스 자살, 자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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