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상해사망/의료사고/업무상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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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심장사 돌연사 급성심근경색진단보험금]급성심근경색증이 직접적인 사망원인이 되었다는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되는 경우 이러한 사실이 급성심근경색증 진단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 작성일
- 2017.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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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심장사 돌연사 급성심근경색진단보험금]급성심근경색증이 직접적인 사망원인이 되었다는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되는 경우 이러한 사실이 급성심근경색증 진단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07. 5. 17. 선고, 2006가합780 판결
□ 이 사건 보험계약중 무배당 급성심근경색증 진단보장 특별약관에서 정한 치료보험금의 지급요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위 특별약관 제10조 제2항은 ‘피보험자가 책임개시일 이후에 사망하여 그후 급성심근경색증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 치료보험금을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제8조 제2항과 달리 어떠한 경우에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음을 인정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아무런 언급이 없는바, 피보험자가 갑자기 사망한 경우에는 응급후송된 환자의 진료 내지 검안을 담당한 임상의사의 의학적 진단과 경험칙에 의하여 급성심근경색증이 직접적인 사망원인이 되었다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족하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보험업법에 따른 생명보험사업과 이에 관련된 부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사업자이고, 피고 이○○는 박◇◇의 처이며, 피고 박○○, 박□□, 박△△은 박◇◇의 자녀들이다.
나. 박◇◇는 2004. 4. 5. 원고와 사이에 피보험자 박◇◇, 보험기간 10년, 특약 무배당 급성심근경색증 진단보장 등으로 정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보험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무배당 급성심근경색증 진단보장 특별약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급성심근경색증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별표3(급성심근경색증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한다(제8조 제1항).
(2) 급성심근경색증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국외의 의료기관의 의사 자격을 가진 자에 의한 진단서에 의하며 이 진단은 병력과 함께 심전도, 심장초음파, 관상동맥촬영술, 혈액 중 심장효소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상기의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급성심근경색증에 대한 임상학적 진단이 증거로 인정된다. 이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은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제8조 제2항).
(3) 회사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최초로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확정되었을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급성심근경색증치료보험금을 지급한다(제9조).
(4) 피보험자가 책임개시일 이후에 사망하여 그 후 급성심근경색증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확정일로 보아 급성심근경색증치료보험금을 지급한다(제10조 제2항).
라. 박◇◇는 2006. 2. 7. 새벽에 갑자기 숨이 가빠오자, 119로 전화하여 응급구호를 요청하면서 통영시 ○○3구 소재 버스정류장에서 구급대원을 만나기로 하였으나, 구급대원이 도착하였을 당시 이미 의식불명 상태로 쓰러져 있었고, 바로 통영○○○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위 병원에 도착했을 때에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마. 위 병원의 의사 박☆☆는 박◇◇가 이미 사망한 상태로 도착하여 별다른 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박◇◇의 사체 검안 및 아래 바.항의 박◇◇에 대한 진료기록을 검토한 후에 사체검안서 및 진료기록을 작성하였는데, 그 사망원인을 급성심근경색(의증)으로 기재하였다. 원고의 직원이 2006. 3. 2. 의사 박☆☆에게 박◇◇에 대한 사인을 급성심근경색(의증)으로 기록한 이유에 대하여 물어보자, 박☆☆는 돌연사의 가장 흔한 원인이 급성심근경색이기 때문에 사인으로 기재하였다는 취지로 답변하였으나, 의사인 박☆☆가 위 진료기록에 사인을 기재하면서 박◇◇가 사망에 이른 경위와 아래 바.항과 같은 박◇◇의 검사결과도 참고한 것으로 보인다.
바. 한편 박◇◇는 위와 같이 사망하기 전에 보건소에서 심전도 검사를 받은 후에 이상소견이 있는 것으로 진단받아, 2005. 5. 18. 통영○○○병원에서 심전도 검사와 심장초음파 검사를 받았는데, 심전도 검사결과는 ‘정상적인 심장 박동(NSR, normal sinus rhythm), 오래된 심근경색 의증(R/O old inf MI)'으로 나왔고, 심장초음파 검사결과는 ’관상동맥이 아닌 심장 끝 부위에 경도의 비후가 있고, 심장주변의 움직임에 장애는 없으며, 경도의 대동맥 판막 비후가 있다'는 등으로 나왔으며, 위와 같은 검사결과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진단되어 추가치료를 받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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