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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암보험금 암입원보험금]백혈병 치료제인 ‘류케란'의 투약을 위하여 입원한 것을 약관상 암치료의 직접목적의 입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11.01
첨부파일0
조회수
295
내용

[혈액암보험금 암입원보험금]백혈병 치료제인 류케란'의 투약을 위하여 입원한 것을 약관상 암치료의 직접목적의 입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3. 23. 선고, 200620510 판결


의사가 작성한 진료확인서에는 원고가 여의도○○병원에서 위 시기까지 통원치료에 의하여 지속적으로 류케란복용을 처방받아 왔으며, ‘류케란을 복용한 환자들은 일반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입원이 필요없이 외래 진료에 의한 처방에 의하여 복용하는 점, 의사가 작성한 진료확인서에는 원고가 통원치료에 의하여 지속적으로 류케란복용을 처방받아 왔으며 원고의 상태로 보아 통원치료가 가능하다는 소견이 기재되어 있는 점으로 보면 원고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류케란복용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이미 상당기간동안 입원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이를 복용해온 원고가 이 사건 입원기간중에도 자택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입원치료를 필요로 했었다고 판단되지 아니하므로 입원기간을 약관상의 입원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

. 원고의 처인 소외 김○○1993. 8. 19. 피고와 사이에 주피보험자 김○○, 종피보험자 원고, 보험기간은 위 계약일로부터 2013. 8. 19.까지, 보험료는 월 25,600, 주보험금 2천만원으로 정하여 무배당○○○암보험(계약번호 : 85299××××××××, 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 계약을 체결하였다.

. 이 사건 보험의 약관에 의하면 피고는 종피보험자에게 보험기간 중 종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이후에 최초로 암진단이 확정되면 암진단급여금을(이 사건 보험약관 제8조 제1항 제3), 종피보험자가 위 기간에 최초로 확정된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여 4일 이상 계속 입원하였을 경우 3일 초과 입원일수 1일당 주보험금액의 0.6%에 해당하는 금액을 암입원급여금으로(같은 항 제5) 각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 경우 입원이라 함은 대한민국 내 병원의 의사에 의하여 암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 제2항에 정한 병원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한다(이 사건 보험약관 제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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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우울증 암후유증 통증 스트레스 자살, 자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30.]

 

http://insclaim.co.kr/21/8635548

[알콜중독 자살재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알콜의존증, 알콜성간염, 우울증에피소드 등으로 과거에 치료받았던 병력이 있는 변사자가 사망당시 갑자기 주거지 아파트에서 투신자살(추락사망)사건에서 재해사망을 인정한 자살 재해사망보험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536

[급성약물중독 재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치료중 고관절전치환술후 고생하다가 음주후 수면제-자나팜정, 우울증약-에나프정 등 우울증약 과다복용으로 인한 약물중독으로 사망한 사건(추정)에서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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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nsclaim.co.kr/21/8635417

[사망원인미상 상해사망보험금지급사례] 자전거사고로 넘어져 상세불명의 심정지로 저산소성뇌손상의증환자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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