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MENU

자살보험금/상해사망/의료사고/업무상재해

제목

[기왕증공제 재해장해보험금]피보험자의 기왕증이 장해에 기여한 경우 기존 장해에 상응하는 보험금을 감액할 수 있기 위한 요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11.03
첨부파일0
조회수
177
내용

[기왕증공제 재해장해보험금]피보험자의 기왕증이 장해에 기여한 경우 기존 장해에 상응하는 보험금을 감액할 수 있기 위한 요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6. 14. 선고 2004가합52298 판결


위 약관규정에 의하여 급여액을 감액하기 위해서는 피보험자가 재해 이전에 장해 상태에 있고 그 기존 장해에 상응하는 급여금이 산정될 수 있어야 할 것인바,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이미 협부형 척추 전방 전위증의 기왕증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기왕증이 장해에 해당하고 또한 그로 인하여 원고가 어떠한 등급의 장해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원고의 기왕증이 이 사건 사고 이후 원고의 척추 운동장해에 기여하였다는 것만으로 그 기여비율을 보험금 산정에 있어서 공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http://insclaim.co.kr/21/8635360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장해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한 경우 재해후유장해보험금이나 재해사망보험금 추가로 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85

고관절 대퇴경부골절로 수술후 수술합병증인 심부정맥혈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본 건은 혈관성치매, 협심증, 파킨슨병 등 기왕증 등으로 자주 넘어져 골절 등으로 고생하던 피보험자가 보행중 발에 걸려 넘어져 대퇴경부골절로 인공관절치환술후 약 2주경과할 무렵 갑자기 실신하여 쓰러져 사망한 사건으로 사망진단서상 병사로 기재되어 의뢰한 사례로서 손해사정결과 상해사망으로 인정되어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335

질병사망보험금을 재해사망보험금으로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31

[폐렴사망, 사고기여도100% 상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고령의 피보험자가 넘어져 두부손상으로 18개월 치료중 폐렴사망, 기왕증공제70%주장에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인정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17

[사망원인미상 상해사망보험금지급사례] 자전거사고로 넘어져 상세불명의 심정지로 저산소성뇌손상의증환자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인정사실

. 보험계약의 체결

(1) 원고의 아버지 장○○2000. 10. 23. 피고 □□□□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이라 한다)와 사이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를 원고로 하여 다음과 같은 보험계약(이하 1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보험명 : ○○보험

보험기간 : 10

월 보험료 : 99,200

주요 보장내용 : 피보험자가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

(2) 원고는 2001. 12. 19. 피고 □□□□과 사이에 자신을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로 한 다음과 같은 보험계약(이하 2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보험명 : 종신(무배당)

만기일 : 2079. 12. 19.

월 보험료 : 102,300(2021. 11.까지), 83,300(2021. 12.부터 2030. 11.까지)

주요 보장내용 : 피보험자가 사망하거나 1급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재해로 인하여 2급 내지 6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

. 보험약관

(1) 1, 2보험은 약관의, 재해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다만,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 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 되었을 때에는 그 경미한 외부 요인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지 아니함)로서 운수 사고 등이라고 규정하면서, 척추에 고도의 운동장해(경추, 흉추 또는 요추 중 어느 한 척추에 대하여 둘 이상의 운동종류가 각각 정상운동범위의 1/4 이하로 제한된 경우)를 영구히 남긴 경우를 3, 중도의 운동장해(경추, 흉추 또는 요추 중 어느 한 척추에 대하여 둘 이상의 운동종류가 각각 정상운동범위의 1/2 이하로 제한된 경우)를 영구히 남긴 경우를 4급의 장해로 각 규정하고 있고, 보험회사는 보험금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2) 1보험의 보험증권 및 약관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재해로 인하여 3, 4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2,250만원(재해장해급여금), 재해로 입원을 동반한 수술시 100만원(재해수술급여금)을 각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그리고 제2보험의 보험증권 및 약관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2055. 12. 19. 내에 재해로 3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2,500만원을, 4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1,500만원을 각 지급하고, 2021. 12. 19. 내에 재해로 3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5,000만원을, 4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3,000만원을 각 별도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피보험자가 3급의 장해상태가 된 경우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도록 되어 있다.

. 교통사고의 발생

원고는 2002. 6. 18. 19:40경 경기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구 앞 교차로에서 신○○ ○○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다가 윤○○이 반대편 차선에서 운전하여 오던 경기 ××××××호 택시와 충돌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내어,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요부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승객인 엄○○,○○이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좌상 등을, 원고의 동승자인 오○○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고, 위 택시가 수리비 2,835,008원을 요할 정도로 손괴되었다.

. 통원치료, 수술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2002. 6. 18. ○○외과의원에서 요추부 염좌 등의 진단을 받은 후 2002. 8. 16.부터 2002. 10. 17.까지 ○○○○○ 정형외과의원에서 요추부 염좌, 척추탈위증, 척추분리증으로 통원치료를 받다가 2002. 10. 24. □□대학교병원에 입원하여 2003. 1. 8. 후방경유 금속기기 고정, 후측방 척추 유합 수술을 받고 2003. 1. 21. 퇴원하였다.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