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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운전중 추락사망 익사 자살재해상해사망보험금]강가의 도로에서 강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경우 자살 인정 여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11.21
첨부파일0
조회수
191
내용

[운전중 추락사망 익사 자살재해상해사망보험금]강가의 도로에서 강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경우 자살 인정 여부


서울고등법원 2003. 1. 16. 선고, 200232716, 200232723(병합) 판결

 

이 사건에 있어서 사고 전후의 상황을 목격한 사람이 없고, 위 망인이 자살하였음을 추단할 만한 물증이 없으며,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일반인의 상식에서 자살이 아닐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명백한 주위 정황사실이 입증되었다거나, 피고들 주장과 같이 망인이 오른쪽으로 북한강이 흐르는 편도 1차로의 비포장도로를 과속으로 달림으로써 북한강으로 추락하여 죽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고서도 그 결과를 스스로 용인함으로써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기초사실

. 소외 망 김○○(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그 사망 전에 피고 ○○○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생명이라 한다)와 사이에 2001. 3. 9. 별지 보험계약 내역 순번 1 기재와 같이 보험계약(이하 ○○○종신보험이라고 한다), 피고 ○○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생명이라 한다)와 사이에 200. 1. 27. 별지 보험계약 내역 순번 2 기재와 같이 보험계약(이하 ○○종신보험이라고 한다)1997. 7. 12. 별지 보험계약 내역 순번 3 기재와 같이 보험계약(이하 ○○연금보험이라고 한다)을 각 체결하고, 각 그 보험료를 20013월분까지 납입하였다.

그런데 위 각 보험계약약관에 따르면, 피고들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때에 별지 기재와 같이 사망보험금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

. 망인은 2001. 4. 16. 23:00경 경기××××××호 승용차(이하 이 사건 사고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경기 ○○○○○○리 소재 363번 지방국도를 ○○면 방면에서 ○○리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그곳 도로확장. 포장 공사구간인 비포장도로의 우측으로 이탈하여 북한강으로 추락하는 사고로 사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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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http://insclaim.co.kr/21/8635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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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건은 보험사에서 사망진단서상 병사이므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주장에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여 사망의 유발요인이 외부요인인 것을 입증하여 외인사로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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