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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익사 자살보험금 상해재해사망보험금]승용차 안에서 언쟁을 하던 중 하차한 후 강물에 빠져 익사한 경우 재해사망 인정 여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11.21
첨부파일0
조회수
270
내용

[익사 자살보험금 상해재해사망보험금]승용차 안에서 언쟁을 하던 중 하차한 후 강물에 빠져 익사한 경우 재해사망 인정 여부


대전지방법원 2003. 6. 19. 선고, 2002가합4263 판결

 

○○을 최초로 검안한 의사 길○○은 김○○의 사인이 자살이 아닌 불의의 익사라고 기재되어 있지만 동인의 갑상연골의 좌측 상각이 골절되어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또한 김○○의 유서가 발견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김○○이 임○○과 서로 언쟁을 하던 중 위 승용차가 금강휴게소 부근에서 서행하자 위 승용차에서 하차한 후 이 사건 사고장소의 지형에 익숙하지 아니한 김○○이 금강변으로 이동하다가 물에 빠져 익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은 임○○과 자신들의 자녀 문제로 언쟁을 하다가 임○○이 운전하는 승용차가 서행하는 틈을 타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서 하차한 후 금강쪽으로 뛰어 내려가다가 물에 빠져 익사하였다고 할 것인데, 특별히 김○○이 자살하였음을 추단할 물증이나 그가 자살할만한 동기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김○○의 사망은 재해에 의한 사고라 할 것이다.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보험사에서 사망진단서상 병사이므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주장에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여 사망의 유발요인이 외부요인인 것을 입증하여 외인사로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536

[급성약물중독 재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치료중 고관절전치환술후 고생하다가 음주후 수면제-자나팜정, 우울증약-에나프정 등 우울증약 과다복용으로 인한 약물중독으로 사망한 사건(추정)에서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기초사실

. 피고 ○○생명 주식회사(이하 ○○생명이라고 한다)는 소외 김○○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1) ○○○암보험(가족순수 보장형)

피고 ○○생명은 1992. 7. 28. ○○과 사이에 피보험자는 김○○, 사망시 수익자는 상속인, 보험기간은 40, 보험료는 매달 31,450(주계약 : 30,450, 재해입원특약 : 1,000), 보험료 납입기간 40, 보험가입금액은 주계약 1,500만원, 재해입원특약 1,000만원으로 각 정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암보험이라고 한다)

○○○암보험의 보통보험약관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재해로 인하여 사망할 경우 사망보험금으로 1,500만원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무지개보험(부부형)

피고 ○○생명은 1993. 6. 18. 00과 사이에 피보험자는 김○○, 사망시 수익자는 상속인, 보험기간은 19, 보험료는 매달 32,800, 보험료 납입기간 19, 보험가입금액은 500만원으로 정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무지개보험이라고 한다)

위 무지개보험의 보통보험약관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 제5종에 해당하면 계약보험가입금액의 20배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보험(개인만기 환급형)

피고 ○○생명은 1995. 10. 26. ○○과 사이에 피보험자는 김○○, 사망시 수익자는 상속인, 보험기간은 37, 보험료는 매달 26,330(주계약 : 20,400, 재해상해특약 : 200, 간질환입원특약 : 1,100, 재해사망특약 : 280, 정기특약 : 4,350), 보험료 납입기간 10, 보험가입금액은 주계약 1,000만원, 재해상해특약 500만원, 간질환입원특약 1,000만원, 재해사망특약 400만원, 정기특약 300만원으로 각 정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보험이라고 한다)

○○○보험의 보통보험약관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 주계약보험가입금액의 10%와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전액을 지급하고, 재해로 사망한 경우 재해사망특약에 따라 재해사망보험가입금액과 정기특약에 따라 정기특약보험가입금액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4) 무배당드라이버안심보험

피고 ○○생명은 1997. 5. 6. ○○과 사이에 피보험자는 김○○, 사망시 수익자는 상속인, 보험기간은 20, 보험료는 매달 55,330(주계약 : 27,000, 가족보장 : 27,700, 무보험사망 : 600), 보험료 납입기간 10, 보험가입금액은 주계약 1,000만원, 가족보장 1,000만원, 무보험사망 3,000만원으로 각 정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무배당드라이버안심보험이라고 한다)

위 무배당드라이버안심보험의 보통보험약관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교통재해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 기타 사망보험금으로 주계약보험가입금액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5) 무배당퍼펙트교통상해보험

피고 ○○생명은 1997. 10. 29. ○○과 사이에 피보험자는 김○○, 사망시 수익자는 상속인, 보험료는 매달 23,350, 보험가입금액은 2,000만원으로 각 정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무배당퍼펙트교통상해보험이라고 한다)

위 무배당퍼펙트교통상해보험의 보통보험약관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휴일에 발생한 비행기. 선박. 열차에 의한 교통사고, 차량탑승 중 교통사고와 뺑소니.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를 제외한 재해로 사망하였을 때에는 계약보험가입금액의 225%4,500만원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6) 한편, 위 각 보험계약은 계약자인 김○○이 보험료를 각 납입유예기간 내에 납입하지 아니하여 실효되었다가, ○○○암보험과 무배당퍼펙트교통상해보험은 각 1998. 11. 18. 무지개보험과 ○○○보험은 각 1999. 5. 28. 무배당드라이버안심보험은 1999. 8. 18. 각 연체보험료를 납입함으로써 각 보험계약이 부활되었다.

. 피고 ○○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생명이라고 한다)1999. 8. 10. ○○과 사이에 피보험자는 ○○, 사망시 수익자는 상속인, 보험기간은 20, 보험료는 매달 12,450(주계약 : 11,250, 재해보장특약 : 900, 재해입원특약 : 300), 보험료 납입기간 10, 보험가입금액은 주계약 2,500만원, 재해보장 500만원, 재해입원 500만원으로 각 정하여 무배당상해보험세이브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 무배당상해보험이라고 한다)

○○ 무배당상해보험의 보통보험약관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교통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 기타 휴일일반재해 사망보험금으로 주계약보험가입금액의 2배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 피고 ○○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생명이라고 한다)1999. 8. 10. ○○과 사이에 피보험자는 김○○, 사망시 수익자는 상속인, 보험기간은 10, 보험료는 매달 14,100(주계약 : 9,200, 탑승재해보장특약 : 1,900, 재해입원특약 : 1,000, 재해치료비특약 : 2,000) 보험료 납입기간 10, 보험가입금액은 주계약 2,000만원, 탑승재해 보장 1,000만원, 재해입원 2,000만원 재해치료비는 1,000만원으로 각 정하여 무배당교통 안전보험2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 교통안전보험이라고 한다)

○○ 교통안전보험의 보통보험약관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휴일에 교통재해이외의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에는 주계약에 따라 주계약보험가입금을 지급하고, 탑승재해보장특약계약에 따라 탑승재해보장보험가입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 피고 ○○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화재라고 한다)1999. 3. 341. ○○과 사이에 피보험자는 김○○, 사망시 수익자는 상속인, 보험기간은 1999. 3. 31.부터 2004. 3. 31.까지, 보험료는 매달 43,950, 보험료 납입기간 5, 보험가입금액은 1,000만원으로 각 정하여 장기상해 가족사랑운전자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 장기상해 운전자보험이라고 한다)

○○ 장기상해 운전자보험의 보통보험약관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교통재해 이외의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에는 주계약보험가입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 피고 ○○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라고 한다)는 소외 김○○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제계약을 체결하였다.

(1) 알짜배기 여성암공제

피고 ○○중앙회는 1999. 6. 25. ○○과 사이에 피공제자는 김○○, 사망시 수익자는 상속인, 공제료는 매달 32,800, 공제가입금액은 2,000만원으로 정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알짜배기 여성암공제라고 한다)

위 알짜배기 여성암공제의 보통약관은,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암 이외의 재해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공제가입급액의 100%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2) 하나로 교통안전공제

피고 ○○중앙회는 1999. 6. 25. ○○과 사이에 피공제자는 김○○, 사망시 수익자는 상속인, 공제료는 12,400, 공제가입금액 1,000만원으로 정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하나로 교통안전공제라고 한다)

위 하나로 교통안전공제의 보통약관은,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교통재해 이외의 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일반재해사망공제금으로 공제가입금액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3) 새천년 가족보장공제

피고 ○○중앙회는 1999. 6. 25. ○○과 사이에 피공제자는 김○○, 사망시 수익자는 상속인, 공제료 17,200, 공제가입금액은 2,000만원으로 정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새천년 가족보장공제라고 한다)

위 새천년 가족보장공제의 보통약관은,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유족위로금으로 500만원을 지급하고, 유족생활비로 1,000만원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 ○○은 위 각 보험계약과 공제기간 내로서 휴일인 2000. 6. 24.(토요일) 17:45경 충북 ○○○○○○리 소재 ○○유원지에서 금강에 빠져 익사하였다.

 

............○○은 임○○1999. 1월경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로서 서로 내연의 관계에 있었던 사실, ○○의 딸인 원고 이○○은 김○○과 임○○의 사이를 알고 있었는데 김○○이 임○○과 만나고 밤늦게 들어오던 날 현관문을 잠그고 자는 바람에 김○○이 집에 들어가지 못하여 자신의 승용차에서 잠을 잔 사실, ○○이 임○○에게 이러한 사실을 말하자 임○○은 이○○이 그러한 행동을 하는 것을 보아 처녀성에 의심이 간다는 이야기를 하였고 이것이 발단이 되어 다투던 중 서로의 딸에 대한 처녀성 검사를 하기로 한 사실, 이에 이○○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임○○에게 전화를 하여 항의를 한 사실, ○○은 이 사건 당일 임○○이 운전하는 승용차를 타고 대전에 있는 임○○의 딸의 처녀성을 검사하기 위하여 고속도로를 운행하여 자신의 거주지인 논산에서 대전으로 가던 중 대전 인터체인지를 지나친 후 금강 인터체인지로 진압하여 이 사건이 발생한 ○○유원지에 도착한 사실, ○○은 임○○과 동승하여 대전으로 이동하던 중에도 계속하여 자신들 딸의 처녀성에 대하여 언쟁을 하였을 뿐 아니라 임○○은 이○○이 자신에게 전화를 걸어 항의한 사실을 말하며 김○○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한 사실, ○○은 임○○과 위와 같이 언쟁을 계속하던 중 위 승용차가 ○○유원지를 서행하면서 지나가자 위 승용차에서 하차한 사실, ○○은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서 하차한 후 위 승용차가 진행하던 길을 가로질러 금강쪽으로 40m가량 뛰어가다가 금강에 빠져 익사한 사실, 한편 김○○은 이 사건 사고장소인 ○○유원지에는 이 사건 사고 이전에는 한번도 온 적이 없어 그 곳의 지형에 익숙하지 아니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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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우울증 암후유증 통증 스트레스 자살, 자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30.]유방암으로 치료중 수술후유증으로 극심한 통증 스트레스 및 우울증으로 목맴 자살한 사건에서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유방암으로 전절제술후 척추 전이되어 항암치료 및 마약성 진통제로 치료중 주요우울장애(중등도 우울증에피소드) 발병하여 치료중 자택에서 목멤 자살하여 유족이 재해사망보험금 청구하였으나 거절한 사안에서 본 손해사정사 위임받아 재청구하여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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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콜중독 자살재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알콜의존증, 알콜성간염, 우울증에피소드 등으로 과거에 치료받았던 병력이 있는 변사자가 사망당시 갑자기 주거지 아파트에서 투신자살(추락사망)사건에서 재해사망을 인정한 자살 재해사망보험 손해사정사례입니다.

변사자 유족측은 변사자가 000생명보험회사에서 무배당 뉴프라임라이프종신보험, 무배당 Standby행복테크보장보험, 1, 무배당 파랑새존보장보험(만기환급형)을 가입되어 있어 2014년 사망당시 재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고의로 선택한 자살로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하였습니다. 자살보험금분쟁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확인차 문의해와 본 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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