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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사 심혈관질환 고혈압 기왕증 상해재해사망보험금]피보험자가 저수지에서 헤엄을 친 후 탈진한 상태에서 응급실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아 상태가 호전되던 중 사망한 것이 재해사망인 ‘불의의 익수’로 인한 것인지 여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11.22
첨부파일0
조회수
297
내용

[익사 심혈관질환 고혈압 기왕증 상해재해사망보험금]피보험자가 저수지에서 헤엄을 친 후 탈진한 상태에서 응급실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아 상태가 호전되던 중 사망한 것이 재해사망인 불의의 익수로 인한 것인지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7. 15. 선고, 200213798 판결

서울지방법원 2002. 2. 5. 선고, 2001가단122212 판결

 

위 전○○이 익수로 사망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전○○은 통상적인 익수환자와 같이 몸이 물에 침수되면서 물 속에서 숨을 쉬어 공기 대신 물이 흡입되어 폐에 물이 고인 결과 폐부종이 발생하고, 폐 속의 고인 물로 인하여 호흡곤란이 발생하여 저산소증을 일으키고, 그로 인하여 뇌손상, 뇌부종등이 야기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주장하는 지연성 익사나 폐로 물이 흡입되지 않는 익수의 경우에 나타나는 저산소증에 의한 뇌손상, 뇌부종, 폐부종 등의 증상이 나타나지 아니한 점, 위 전○○의 부검결과도 직접적 사인은 심장의 기질적 병변으로 인한 급성심장마비로 판단하고 단지 그 유인으로 격렬한 운동(수영)을 들고 있을 뿐 위 전○○의 사인을 부정맥으로 추단케 하는 내용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전○○불의의 익수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http://insclaim.co.kr/21/8635431

[폐렴사망, 사고기여도100% 상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고령의 피보험자가 넘어져 두부손상으로 18개월 치료중 폐렴사망, 기왕증공제70%주장에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인정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보험사에서 사망진단서상 병사이므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주장에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여 사망의 유발요인이 외부요인인 것을 입증하여 외인사로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기초사실

. 위 전○○1996. 7. 5.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는 위 전○○, 수익자는 사망시의 경우 상속인, 보험기간은 종신으로 하되,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별지 재해분류표 기재의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다만,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악화되었을 때에는 그 경미한 외부 요인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지 아니함. 이하 재해라 한다)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때 피고가 상속인에게 재해사망보험금으로 매년 보험사고 발생 당일에 금 5,000,000원씩을 10년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개인연금 21세기 슈퍼골드보험계약(보험증권번호 : 96071050759,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위 전○○2000. 8. 24. 07:00○○○○○○리에 있는 용설저수지에서 친구인 소외 추○○, ○○ 4명과 낚시를 하던 중 일행 중 한 명의 소유로 보이는 낚싯대가 저수지 한 가운데 떠다니는 것을 보고는 이를 건져오기 위해 물가로부터 약 50m 정도를 헤엄쳐 들어가 낚싯대를 입에 물고 다시 헤엄쳐 나오다가 물가로부터 약 20m 전방에서 탈진하여 허우적거리게 되었다.

. 이에 위 전○○의 친구들은 10들이 물통을 낚싯대에 매달아 던져주어 위 전○○은 이를 잡고 물가로 나왔고, 나오자마자 구토를 하였는데, 물을 토하지는 않았으나, 체온이 낮아지는 바람에, 112 순찰차로 ○○의료원 응급실을 향하여 실려 가게 되었고, 병원으로 가는 동안 탈진상태에 있었으나 호흡에 문제가 없었으며, 친구들과 대화를 할 수 있었다.

. 같은 날 07:05경 위 전○○은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위 ○○의료원 응급실로 걸어 들어가, 위 병원 신경외과 과장인 소외 김○○에게 진료를 받았으며, 그 당시 두통과 어지러움, 약간의 호흡곤란, 가슴이 답답하며 온몸에 힘이 없는 증상 등을 호소하였고, 이에 위 전○○의 혈압을 검사한 결과 120/80으로 정상이었으나 맥박은 분당 100회로서 빨리 뛰다가, 수분 후 정상으로 회복되었고, 위 김○○은 위 전○○의 흉부 방사선 촬영 및 응급혈액검사, 심전도, 소변검사를 실시하고, 링거액을 주사함과 아울러 위 전○○에게 산소를 공급하였는데, 같은 날 07:45 경 측정한 혈압은 110/60, 맥박은 분당 84회로서 정상이었다.

. 그후 같은 날 08:35경 위 병원의 내과과장인 소외 홍○○이 응급실에 도착하여 위 전○○을 진찰한 결과 특이 소견은 없었고, 당시 혈압은 130/90, 맥박은 분당 84, 체온은 36.5도로 정상이었으며, 흉부 방사선 촬영 검사결과는 특이 소견이 없었고, 심전도에서도 심근경색증이나 부정맥과 같은 심장이상의 소견은 없었다.

. 위 추○○, ○○이 위 병원에 치료비를 지불하고, 위 전○○의 퇴원 준비를 하면서 위 전○○이 링거액을 다 맞을 때까지 기다리던 중, 혈액검사결과 백혈구 수치가 23,000/정상(10,000/)로 나오자 위 홍○○은 간호사에게 혈액 재검사를 지시하였고, 재검사 결과에서도 백혈구 수치가 18,500/로 나오자, 위 홍○○은 응급실 간호사인 소외 임○○를 통하여 위 전○○에게 추가적인 정밀 검사의 필요성을 설명하였으나, 위 전○○은 피고 병원이 자신의 거주지에서 너무 멀다는 이유로 퇴원을 희망하였고, 이에 위 홍○○은 간호사를 통하여 이상 증상이 있거나, 발열이 있을 때에는 즉시 병원을 방문하도록 설명하였다.

. 위 전○○이 체온을 재로 온 간호사에게 허리의 통증을 호소하자, 위 홍○○은 같은 날 09:30경 응급실 간호사에게 소염진통제인 이부프로펜 성분이 들어있는 뉴페낙 1앰플을 주사할 것을 지시하였고, 위 전○○은 위 주사를 맞은 후 휴식을 취하다가 같은 날 10:08경 갑자기 혼수상태에 빠졌는데, 10:10경 의사와 간호사들이 도착하여 보니 위 전○○의 혈압은 측정되지 않는 한편, 동공은 열려있었고, 의식은 혼수상태이었으며, 청색증을 보이자, 위 홍○○ 등은 기도삽관을 시행하였고, 아울러 심전도 모니터상 심실세동이 관찰되자 전기적 재세동 및 심폐소생술을 같은 날 12:45까지 시행하였으나, 결국 소생하지 못한 채 사망하였다.

. 위 전○○3년전 당뇨를 앓은 병력이 있고 사망 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실시된 부검 결과 심장이 420g(보통인의 경우 250300g)으로 커져있었으며(심비대, 心肥大), 육안 및 조직학적 검사상 심근간질(心筋間質)의 부분적인 섬유화(纖維化)와 심근세포(心筋細胞)의 비후와 같은 증상을 보이는 외에 특기할만한 내부 장기의 병변이나 손상은 보이지 않았고, 안검결막이 울형상이고, 심장의 혈액이 암적색으로 유동성이며, 각 실질장기도 울혈상을 보이는 등 심장 병변에 의한 급사의 경우 흔히 볼 수 있는 증후들이 인정됨에 따라, ‘과격한 운동(수영)이 육체에 심한 스트레스를 주는 유인으로 작용, 기질적 병변(심비대 및 심근간질의 부분적인 섬유화, 심근세포의 비후 등)이 있는 위 전○○의 심장에 과도한 부담을 주어 심장의 기능에 이상이 발생됨으로 인해 두통과 어지러움, 호흡곤란, 가슴이 답답하며 온몸에 힘이 없는 것 같은 느낌 등의 증상이 발현되었고, 병원에서 안정하며 증상이 호전되는 듯하였으나 결국은 심장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회복되지 못하여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아, 그 사인을 심장의 기질적 병변이 있는 상태에서 과격한 운동을 함으로써 심장에 과도한 부담이 가해져 발생한 심부전(心不全, Heart Failure)으로 판단하였다.


의학적 사실관계

(1) 질병에 의한 예기치 못한 죽음인 내인성 급사(內因性 急死)는 안정(安靜)시 보다는 어떠한 자극이 가하여졌을 때 잘 일어나며, 사망과 인과관계는 있으나 사인은 아닌 이러한 자극을 사인과 대비하여 유인(誘因, Inducing Factor)이라고 부르고, 이러한 유인에는 과로, 운동, 중노동 등의 육체적인 자극이나 흥분, 분노 등의 정신적인 자극, 그밖에 우리 몸에 어떤 방법으로든 스트레스를 가할 수 있는 모든 것이 해당되고, 이는 결국 일시적으로 심장에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혈압을 상승시키는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심혈관계 특히 심장과 뇌혈관의 질환이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되고, 특히 관상동맥질환 및 고혈압성 질환 등이 있는 경우 이러한 유인에 의하여 쉽게 사망에 이르게 되고, (2) 응급의학적인 개념으로 익사란 침수 후 물 등의 액체가 기도나 폐 속에 흡인되어 질식하여 죽은 것을 말하고, 익수(Drowning)란 통상적으로 침수 후 물 등의 액체가 폐 속에 흘러 들어갔으나 죽지 않고 일시적으로라도 소생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익사 가운데 물에 빠졌다가 구출되어 소생하였으나 일정 기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의식을 잃고 수 시간 내에 사망하는 경우를 지연성 익사(near-drowning, 근익사라고도 함)라고도 하며, 지연성 익사의 경우 폐부종, 저산소증이 교정되지 않으면서 성인형 호흡부전증후군이 생겨 다발성 장기부전을 유발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며, (3) 익사 중 실제로 폐로 물이 흡입되는 경우를 Wet drowning이라고 하며, 물은 들어가지 않더라도 후두 경련이나 무호흡 등에 의해 저산소증을 일으키게 되는 경우를 Dry drowning 이라고 하는데 지점은 다르지만 두 경우 모두 페부종을 일으켜서 환기와 혈액관류에 심한 장애를 가져오고, (4) 익수환자에게 나타날 수 있는 임상증상은 물에 빠져 있던 시간, 흡인된 물의 양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며, 경미한 경우 아무 증상이 없는 경우도 있고, 기침. 호흡곤란청색증의식저하혼수심정지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생리기전의 변화로는 저산소증이 가장 흔한 변화이고 폐부종저체액증저체온증 등이 동반될 수 있고, 심혈관계로 저혈압부정맥. 심정지가 생길 수 있으며, (5) 익수환자의 사망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저산소증대사성산증폐부종저혈압 등이 지속되면 순환부전과 호흡부전을 일으켜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고, 심부정맥에 의한 심정지는 갑작스런 사망을 일으킬 수 있으며, 심부정맥의 원인은 위의 기전들을 포함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http://insclaim.co.kr/21/8635485

[심부정맥혈전증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고관절 대퇴경부골절로 수술후 수술합병증인 심부정맥혈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혈관성치매, 협심증, 파킨슨병 등 기왕증 등으로 자주 넘어져 골절 등으로 고생하던 피보험자가 보행중 발에 걸려 넘어져 대퇴경부골절로 인공관절치환술후 약 2주경과할 무렵 갑자기 실신하여 쓰러져 사망한 사건으로 사망진단서상 병사로 기재되어 의뢰한 사례로서 손해사정결과 상해사망으로 인정되어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417

[사망원인미상 상해사망보험금지급사례] 자전거사고로 넘어져 상세불명의 심정지로 저산소성뇌손상의증환자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피보험자가 자전거를 타고가다가 넘어져 저산소성 뇌손상의증, 호흡부전, 심정지로 사망한 사례로서 피보험자유족이 모화재보험사를 상대로 상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사망원인 미상이므로 재해사망이 입증되지 않아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수 없다고 하여,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여 상해사망을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상해나 재해 그리고 교통재해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것은 피보험자측이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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