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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음주 목욕중사망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음주 후 목욕탕에서 목욕을 하던 중 갑자기 사망한 경우 재해사망 인정 여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11.22
첨부파일0
조회수
192
내용

[음주 목욕중사망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음주 후 목욕탕에서 목욕을 하던 중 갑자기 사망한 경우 재해사망 인정 여부


서울고등법원 2004. 6. 30. 선고 200369739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 10. 14. 선고 2003가합25251 판결

 

○○이 이 사건 사고 전에 소주 2병 가량을 약 4시간 30분에 걸쳐 마신 후 목욕탕에 들어간 사실을 미루어 보아 위 사고 당시 조○○이 술에 다소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나, 1심 법원의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조○○의 사망이 주취로 인한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보험사에서 사망진단서상 병사이므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주장에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여 사망의 유발요인이 외부요인인 것을 입증하여 외인사로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431

[폐렴사망, 사고기여도100% 상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고령의 피보험자가 넘어져 두부손상으로 18개월 치료중 폐렴사망, 기왕증공제70%주장에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인정받은 사례


기초사실

. 보험계약의 체결

(1) 피고 ○○생명보험 주식회사

() ○○1995. 7. 19. 위 피고와 사이에, 주피보험자를 조○○, 보험수익자를 조○○의 상속인, 보험기간을 1995. 7. 19.부터 2025. 7. 19.까지로 정하여, 주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재해로 인하여 사망시 재해사망보험금으로 이미 납입한 보험료와 10,000,000원을, 암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시 일반사망보험금으로 이미 납입한 보험료와 2,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등의 ○○○보험계약(이하 1-1보험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또한 주식회사 ○○1999. 7. 16. 위 피고와 사이에, 주피보험자를 조○○, 보험수익자를 조○○의 상속인, 보험기간을 1999. 7. 16.부터 2014. 7. 16.까지로 정하여,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평일에 교통재해 이외의 재해로 사망시 재해사망보험금으로 30,000,000,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시 일반사망보험금으로 15,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등의 무배당직장인플러스보장부부3배보험계약(이하 1-2보험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피고 ○○생명보험 주식회사

주식회사 ○○1997. 4. 4. 위 피고와 사이에, 주피보험자를 조○○, 보험수익자를 김○○, 보험기간을 1997. 4. 4.부터 2012. 4. 4.까지로 정하여,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제1급 장해 상태가 되지 아니하고 교통재해 이외의 재해로 사망시 재해사망보험금으로 70,000,000,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시 일반사망보험금으로 1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등의 ○○○○○○○직장인보험계약(이하 2보험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피고 ○○○○화재보험 주식회사

○○2000. 7. 10. 위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조○○, 보험수익자를 조○○의 법정상속인, 보험기간을 2000. 7. 10.부터 2015. 7. 10.까지로 정하여,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재해로 인하여 사망시 사망보험금으로 2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등의 ○○○○○○○○만족보험계약(이하 3보험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4) 피고 ○○○○화재보험 주식회사

○○2001. 9. 27. 위 피고와 사이에, 주피보험자를 조○○, 보험수익자를 조○○의 법정상속인, 보험기간을 2001. 9. 27.부터 2003. 9. 27.까지로 정하여,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하였을 때 사망보험금으로 10,000,000원을 지급하라고 하는 등의 ○○○○○○21종합보험계약(이하 4보험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재해의 의미

4보험을 제외한 위 각 보험계약 약관의 재해분류표에 의하면, 재해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다만,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 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그 경미한 외부요인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지 아니함)로서 위 재해분류표상 분류항목에 기재된 사고를 말한다.

. ○○의 사망

(1) ○○2002. 5. 24. 12:30경부터 17:00경 사이에 소주 2병 가량을 마셨다. 그리고 같은 날 17:10경 일행인 사○○, ○○와 함께 서울 ○○○○18-40에 있는 ○○○○○목욕탕에 가 그 곳 옥상에 있는 노천탕에서 냉탕과 온탕을 23회 가량 오가며 목욕을 한 후 조○○은 온탕에서 계속 목욕을 하고 사○○, ○○5m 가량 떨어진 사우나 실에서 사우나를 하였다. 위 사○○ 등은 23분 가량 사우나를 하고 사우나실에서 나왔는데 조○○의 모습이 보이지 않자 아래층에 내려 가 보았으나 그곳에도 조○○이 없기에 다시 올라 와 조○○이 있던 온탕을 살펴보았다. 그런데 조○○은 얼굴이 천장을 향한 상태로 의식을 잃은 채 온탕의 바닥에 잠겨 있었다. ○○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에 의하여 같은 날 18:25경 서울 ○○○○동에 있는 ○○병원 응급실로 옮겼으나 병원에 도착할 당시 맥박과 호흡이 정지한 상태였고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여도 아무런 반응이 없어, 담당의사는 조○○이 병원 도착 이전 이미 사망하였음을 선언하였다.

(2) 한편, ○○의 시체를 검안한 의사는 조○○의 몸에서 별다른 외상을 발견하지 못하였고, 직접사인은 불상이라고 검안서를 작성하였으며, 원고들 등 유족의 반대로 부검이 이루어지지 않아 사망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외래의 사고라 함은 그 사고의 원인이 피보험자의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과 같이 신체 내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통념에 비추어 사고의 원인이 신체의 외부에 있는 것을 뜻하는데, 이러한 사고의 외래성 및 상해 또는 사망이라는 결과와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해서는 보험금청구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27579 판결 등 참조).


http://insclaim.co.kr/21/8635485

[심부정맥혈전증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고관절 대퇴경부골절로 수술후 수술합병증인 심부정맥혈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혈관성치매, 협심증, 파킨슨병 등 기왕증 등으로 자주 넘어져 골절 등으로 고생하던 피보험자가 보행중 발에 걸려 넘어져 대퇴경부골절로 인공관절치환술후 약 2주경과할 무렵 갑자기 실신하여 쓰러져 사망한 사건으로 사망진단서상 병사로 기재되어 의뢰한 사례로서 손해사정결과 상해사망으로 인정되어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417

[사망원인미상 상해사망보험금지급사례] 자전거사고로 넘어져 상세불명의 심정지로 저산소성뇌손상의증환자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피보험자가 자전거를 타고가다가 넘어져 저산소성 뇌손상의증, 호흡부전, 심정지로 사망한 사례로서 피보험자유족이 모화재보험사를 상대로 상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사망원인 미상이므로 재해사망이 입증되지 않아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수 없다고 하여,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여 상해사망을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상해나 재해 그리고 교통재해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것은 피보험자측이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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