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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심혈관계질환 심장질환 심근경색 심장사 기왕증 병사 외인사 경미한외부요인 상해재해사망보험금]관상동맥경화 등의 질환이 있는 자가 음주와 성교시도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재해사망 인정 여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11.25
첨부파일0
조회수
342
내용

[심혈관계질환 심장질환 심근경색 심장사 기왕증 병사 외인사 경미한외부요인 상해재해사망보험금]관상동맥경화 등의 질환이 있는 자가 음주와 성교시도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재해사망 인정 여부


창원지방법원 2004. 2. 4. 선고, 2002가단36658 판결

 

망인은 고도의 관상동맥경화 등의 질환이 있는 자로서 음주와 성교시도행위로 인하여 사망의 위험이 정상인보다 더욱 상승하여 사망한 것으로 위와 같은 망인의 사망은 외래의 요인보다는 망인이 평소 가지고 있던 관상동맥경화와 심근경색으로 인하여 초래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를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볼 수 없다.

 

기초사실

. ○○2002. 5. 24. 24:00경 경남 ○○○○리에 있는 ○○○ 유흥주점에서 친구 4, 종업원 강○○과 양주 5병을 나누어 마신 후 2002. 5. 25. 토요일 02:30경 근처의 ○○○ 여관 314호실로 위 강○○과 같이 들어가 같은 날 03:05경 강○○은 그곳에서 나오고 이○○은 같은 날 14:55경 같은 방에서 변사체로 발견되었다(이하 망인이라 한다).

. 사망하기 전에 망인과 그의 처 하○○은 피고 ○○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생명보험이라 한다), ○○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생명보험이라 한다)와 별지 각 기재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 각 보험계약 약관의 재해분류표 기재에 의하면 재해라 함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다만,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그 경미한 외부요인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지 아니함)로서 다음 분류표에 따른 사고를 말한다라고 정의하면서, 분류표에서는 기타 불의의 사고 중 과로 및 격렬한 운동으로 인한 사고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연금보험과 무배당한가족보장부부형보험은 재해사망의 경우 보험금을 일반 사망의 경우보다 더 많이 지급하고, ○○○교통상해보험과 ○○○건강보험은 피보험자가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 보험회사는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만 지급하고 보험계약은 자동으로 소멸된다.

. 원고들의 재해사망보험금청구에 대하여, 피고들은 망인의 사망을 일반 사망으로 인정하고, 피고 ○○생명보험은 2002. 6. 11. ○○○○○연금보험의 보험금 33,837,890(2002년부터 2021년까지 매년 300만원씩 지급되는 것을 예정이율 7.5%로 할인한 일시불 금액인 32,877,235원과 이자를 포함), ○○○교통상해보험의 지급금 753,283, ○○○건강보험의 지급금 1,191,500원을 지급하였고, ○○생명보험은 2002. 6. 10. 무배당한가족보장부부형보험의 보험금 8,921,839원을 지급하였다.


.............

망인에 대한 부검결과 망인은 좌전하행지의 고도의 동맥경화 및 우관상 동맥의 경화가 있고, 좌심실벽은 부분적으로 진구성 경색으로 추정되는 심근내 섬유화가 있어서 관상동맥경화에 의한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실, 망인의 경우 항상 경미한 외부요인만으로도 동맥경화에 의한 심근경색으로 사망하기 쉬운 경우이었던 사실............


 

 

http://insclaim.co.kr/21/8635431

[폐렴사망, 사고기여도100% 상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고령의 피보험자가 넘어져 두부손상으로 18개월 치료중 폐렴사망, 기왕증공제70%주장에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인정받은 사례

본 손해사정사례는 피보험자(70세 남자)가 보행중 택시승강장앞에서 미끄러져 넘어지는 사고로 두개골골절, 급성뇌경막상출혈, 출혈성뇌좌상, 정상뇌압수두증 등으로 감압적 두개골 절제술, 혈종제거술 및 두개성형술 등을 받고 치료중 약18개월정도 경과후 폐렴으로 사망하여 보험수익자(피보험자의 유족)00손해보험회사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의료자문결과 [금번 피보험자의 사망을 초래한 폐렴은 호흡기를 통한 병원성미생물의 감염으로 인한 질병이므로 전형적인 질병사망으로 분류되고, 피보험자의 연령과 고혈압, 당뇨병 등의 기왕증도 폐렴의 발병 및 악화와 관련된 중요위험요인이므로 상해사고발생후 일년반 이상 경과하였고, 경과중 여러차례 흡인성폐렴이 있었지만 이로인한 사망은 없었음을 감안하면 단순한 흡인성폐렴만으로 사망하였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고 피보험자의 연령이나 고혈압, 당뇨병 등의 기왕증에 의한 폐렴의 발병 및 악화가 사실상 사망을 초래한 핵심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상해사고와 사망의 관여도는 2-30%에 불과하다는 소견]에 의거 상해사망보험금의 30%정도 지급가능하다는 00손해보험회사의 주장(기왕증공제 70%)에 억울하여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여 기왕증있는 고령의 피보험자가 장기치료로 질병이나 체질적요인의 영향(기왕증)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본건의 경우는 결과적으로 기왕증공제없이 상해와 사망과의 상당인과관계(사고기여도) 100%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보험사에서 사망진단서상 병사이므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주장에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여 사망의 유발요인이 외부요인인 것을 입증하여 외인사로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기왕증이 있는 환자라하더라도 경미한 외부요인이 사망의 직접적인 유발요인이라도 상해재해사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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