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상해사망/의료사고/업무상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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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사 기왕증 경미한 외부요인 상해재해사망보험금]간질성 폐질환의 소견을 가진 피보험자가 넘어지는 사고로 인한 치료중 급성호흡부전으로 사망한 경우‘우발적인 외래의 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 작성일
- 2017.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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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사 기왕증 경미한 외부요인 상해재해사망보험금]간질성 폐질환의 소견을 가진 피보험자가 넘어지는 사고로 인한 치료중 급성호흡부전으로 사망한 경우‘우발적인 외래의 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대전지방법원 2003. 3. 25. 선고 2000가단49302 판결
인도를 걷다가 넘어져 좌측 대퇴골 전자간부 골절상의 상해는 이 보험약관의 재해분류표에서 정한 추락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수술을 받은 직후부터 호흡곤란 증세가 악화되는 소견을 나타냈고, 그 후로는 증세가 호전되지 않아 입·퇴원을 반복하였으며, 이 사건 수술 후 그로 인한 전형적인 합병증의 하나로 알려진 폐렴이 새로이 발생하였고 이는 급성호흡부전을 발생시킬 수 있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다.
비록 피보험자가 이 사건 사고 발생 전에 호흡곤란 증세 및 간질성 폐질환의 소견을 나타내고 있었다는 사정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간질성 폐질환으로 인한 호흡곤란 증세는 만성적 양상을 보이는 경우가 대부분인 바, 이 사건 사고는 적어도 피보험자의 기왕의 질병과 동등하거나 유력한 요인으로서 사망이라는 결과에 기여하였을 것으로 보여지므로 이 사건 사고가 경미한 외부요인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
인정사실
가. 원·피고 사이의 보험계약 체결
원고는 1998. 2. 11.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무배당랄랄라교통안전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그에 따른 보험료를 지급하였다.
(1) 계약자 및 수익자 : 원고
(2) 피보험사 : 황OO(원고의 모, 1920. O. O.생)
(3) 보험기간 : 20년
(4) 보험가입금액 : 30,000,000원
(5) 보험료 : 월 14,200원
(6) 보험금의 지급사유
(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교통재해 이외의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 일반재해 사망보험금 50,000,000원 지급(약관 제10조 제1항 제4호)
(나) 재해라 함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다만,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그 경미한 외부요인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지 아니함)로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1993-3호, 1995. 1. 1. 시행) 중 “질병 이환 및 사망의 외인”에 의거한 재해분류표에 따른 사고를 말한다(약관 별표3).
(다) 재해분류표
분류항목 13. 추락
W01 미끌림, 걸림, 헛디딤에 의한 동일 면상에서의 전도
나. 재해의 발생 및 치료 경과
(1) 황OO은 1998. 11. 17.경 인도를 걷다가 넘어져 좌측 대퇴골 전자간부 골절상의 상해를 입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같은 날 OO병원 정형외과에 입원하여 대퇴부에 금속정을 삽입하는 등의 수술을 받았으나, 수술 후 호흡곤란 증세가 악화되어 1998. 11. 23. 내과로 전원, 치료를 받다가 1999. 2. 11. 호흡곤란, 부종, 복수 등의 증세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퇴원하였다.
(2) 황OO은 1999. 2. 14.경 가래, 기침, 위 수술 부위의 통증, 호흡곤란 등의 증세를 나타내 1999. 2. 15. OO병원에 다시 입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1999. 3. 4. 퇴원하였는데 입원 중인 1999. 2. 19. 및 1999. 2. 20. 시행한 X선 촬영 결과에 의하면 오른쪽 폐에 폐렴(pneumonia)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3) 황OO은 퇴원 후 두 차례 OO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았고, 1999. 3. 30. 직접사인 : 급성호흡부전, 중간선행사인 : 좌측 대퇴골 전자간부 골절로 인한 수술 후 악화, 선행사인 : 간질성 폐질환을 원인으로 사망하였다.
(4) 한편 황OO은 1998. 6. 9. 운동성 호흡곤란, 어지러움 등의 증세를 보여 OO대학교병원에 내원한 적이 있으며, OO병원에 입원한 위 1998. 11. 17. 흉부 X선 및 CT촬영을 시행한 결과 간질성 폐질환의 소견을 보였다.
다. 대퇴골 전자간부 골절상의 합병증 등
(1) 대퇴골 전자간부 골절상을 입은 경우 또는 그로 인한 수술을 받은 후에는 지방색전증, 폐색전증, 폐렴, 폐부종, 등의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고 이는 보통 호흡부전의 증세를 수반하는데 특히 급성으로 나타날 경우에는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다.
(2) 간질성 폐질환이란 불분명한 요인들로 인하여 간실질 및 주변 혈관이나 림프조직 등에 염증 반응이 나타나 호흡곤란 등의 증상을 초래하는 질환을 통칭하는 용어인데, 이 때 나타나는 호흡곤란 증상은 점차적으로 심해지는 만성적 양상을 보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보험사에서 사망진단서상 병사이므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주장에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여 사망의 유발요인이 외부요인인 것을 입증하여 외인사로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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