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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상해후유장해보험금 경미한외부요인]작업중 시너 등 페인트 용제 흡입으로 발생한 뇌교출혈이 재해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1.08
첨부파일0
조회수
340
내용

[재해상해후유장해보험금 경미한외부요인]작업중 시너 등 페인트 용제 흡입으로 발생한 뇌교출혈이 재해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대법원 2001. 7. 24. 선고, 200025965

 

원심 판결에서는 원고가 좁고 밀폐된 욕실에서 페인트 작업 중 분무되거나 혼합하고 남아 있던 시너 등 페인트 용제를 다량 흡입하게 됨으로써 혈압이 상승하고 기왕에 가지고 있던 고혈압 증세가 순간적으로 악화되어 그 영향으로 뇌교출혈이 있었던 것으로 추단할 수 있으므로 보험계약상의 재해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상고심에서 이를 부정한 사례

 

페인트나 시너의 흡입과 뇌교출혈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고, 원고의 뇌 자기공명장치(MRI) 촬영 소견에 따르더라도 원고의 뇌교출혈은 자발성 출혈로서 고혈압성 뇌출혈일 가능성이 매우 크며, 원고는 이사건 사고 이전부터 고혈압 증세가 있어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건강진단을 받았을 때 최고혈압 170, 최저혈압 100으로 측정되었고, 이 사건 사고로 입원 하였을 때에도 혈압이 높아 고혈압 치료를 함께 받았음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뇌교출혈은 외부적인 요인에 의한 것이라기 보다는 평소 가지고 있던 고혈압 증세로 인하여 발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많다.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보험사에서 사망진단서상 병사이므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주장에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여 사망의 유발요인이 외부요인인 것을 입증하여 외인사로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485

[심부정맥혈전증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고관절 대퇴경부골절로 수술후 수술합병증인 심부정맥혈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31

[폐렴사망, 사고기여도100% 상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고령의 피보험자가 넘어져 두부손상으로 18개월 치료중 폐렴사망, 기왕증공제70%주장에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인정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17

[사망원인미상 상해사망보험금지급사례] 자전거사고로 넘어져 상세불명의 심정지로 저산소성뇌손상의증환자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기초사실

. 피고들은 보험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들이다.

. 원고는 자신을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 중 1인으로 하여, 1995. 8. 8. 피고 ○○생명과 사이에 보험기간을 같은 날부터 2005. 8. 8.까지로 하는 직장인보장보험계약을, 1994. 11. 22. 피고 ◎◎생명과 사이에 보험기간을 같은 날부터 2014. 11. 22.까지로 하는 안전설계보험계약을, 1996. 8. 20. 피고 ◇◇생명과 사이에 보험기간을 같은 날부터 2016. 8. 20.까지로 하는 슈퍼종합보장 직장인보험계약(재해입원 특약 포함)을 해당 보험약관에 따라 각 체결하였다.

. 피고 ○○생명과 피고 ◎◎생명의 각 보험약관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약관 별표 2의 재해분류표에서 정하는 재해(이하 보험계약상의 재해라고만 한다)이외의 원인으로 약관 별표 장해등급분류표상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또는 보험기간 중 발생한 보험계약상의 재해로 인하여 위 장해등급분류표상 제2급 내지 제6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 피고 ◇◇생명의 보험약관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장해등급분류표상 제2급 내지 제6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및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재해로 인한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일정기간 이상 계속하여 입원한 경우에 각 보험자는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에게 연금 또는 일시금의 형태로 보험계약 및 그 약관에 따른 일정한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피고들의 위 각 보험약관 별표 2의 재해분류표에서는 재해를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다만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그 경미한 외부요인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지 아니함)”로서 각각의 분류표에 따른 사고라고 규정한 다음, 각각의 분류표에는 철도, 자동차, 항공기, 선박 등에 의한 교통사고나 약물 및 의약품 기타의 고체 및 액체물질, 가스 및 증기에 의한 불의의 중독, 불의의 추락, 화재 및 화염, 자연 및 환경요인에 의한 불의의 사고 등을 열거하고 있으며, 피고들의 각 장해등급분류표에는 각 증세별로 장해의 등급을 제1급으로부터 제6급까지 분류하고 있는데 그 장해분류의 내용은 모두 동일하다.

. 원고는 위 각 보험가입 후인 1997. 10. 9. 오후 그의 집 욕실에서 페인트와 그 용제인 시너를 혼합하여 페인트 칠 작업을 하던 중 머리부분의 통증을 호소하여 119 구급대를 통하여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검사결과 급성뇌교출혈의 진단을 받아 ○○병원 신경과에서 같은 날부터 같은 해 11. 1.까지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그로 인한 좌측반신마비(부전마비) 및 운동실조로 말미암아 부축없이는 보행이 불가능하고, 안구운동이 부분적으로 제한되며, 복시경미한 구음장애, 이명 증세를 보이는 등의 영구적인 장해를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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