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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추락사망 재해사망보험금]술을 마시고 아파트 복도 난간에서 추락사망한 경우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재해사망 해당여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1.18
첨부파일0
조회수
354
내용

[아파트추락사망 재해사망보험금]술을 마시고 아파트 복도 난간에서 추락사망한  경우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재해사망 해당여부

 

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2372

서울지방법원 2001. 12. 13. 선고 2001가합43

서울지방법원 2002. 7. 12. 선고 2001가합64702


보험계약의 약관에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하기 위하여서는 위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고, 일반적으로 자살을 결심하는 자는 그 순간의 결정이 아무리 충동적이고 그 동기가 착잡한 것이라 할지라도 일시적으로나마 자살에 관한 명확한 징표를 남기게 된다는 점에서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자살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자살의 의사를 분명히 밝힌 유서의 존재나 일반인의 상식에서 자살이 아닐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명백한 주위 정황사실을 입증하여야만 할 것이다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http://insclaim.co.kr/21/8635472

[공무원단체보험 우울증자살 상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아파트 투신자살(추락사)하여 공무원단체보험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보험사에서 사망진단서상 병사이므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주장에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여 사망의 유발요인이 외부요인인 것을 입증하여 외인사로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485

[심부정맥혈전증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고관절 대퇴경부골절로 수술후 수술합병증인 심부정맥혈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


   

인정사실

. 소외 망 김○○1997. 9. 10. 21:30경 마산시 회원구 ○○○○아파트 ○○○호의 5층 복도 창문(위 아파트는 4층이 없으므로 ○○○호라고 하더라도 5층에 해당한다)에서 추락하여 1층 바닥의 화단에 떨어져 그 다음날 03:55경 혈복강, 후복막강 출혈에 의한 저혈양쇼크로 인하여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이 근로자로서 근무하였던 소외 ○○교통은 1995. 11. 8. 피고와 사이에 주피보험자를 김○○, 보험기간을 1995. 11. 8.부터 2005. 11. 8.까지, 수익자를 만기시에는 김○○, ○○ 사망시에는 김○○의 상속인으로 하는 내용의 ○○보장보험계약(3배형)을 체결하였는데, ○○보장보험약관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별표 2(재해분류표)에서 정하는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일반사망보험금(보험가입금액 전액), 교통사고 이외의 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재해사망보험금(보험가입금액의 2배에서 7배까지)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8조 제1항 제2, 4).

. ○○은 피고와 사이에 아래 (1) 내지 (3)의 보험계약을 각 체결하였다(이하 위 ○○보장보험과 함께 이 사건 각 보험이라고 한다).

(1) ○○연금보험(1)

1996. 8. 15. 피보험자는 김○○, 보험기간은 1996. 8. 15.부터 2006. 8. 15.까지, 수익자는 계약만기시에는 김○○, ○○의 사망시에는 김○○의 재산상속인으로 약정하였는데, ○○연금보험약관은 피보험자가 생존연금의 지급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재해 및 암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할 때에는 유족연금 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재해사망급여금 및 유족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7조 제1항 제1, 2).

(2) △△연금보험(개인형)

1997. 1. 13. 피보험자는 김○○, 보험기간은 1997. 1. 13.부터 2007. 1. 13.까지, 수익자는 계약만기시에는 김○○, ○○의 사망시에는 김○○의 재산상속인으로 약정하였는데, △△연금보험약관은 피보험자가 계약일로부터 계약일을 포함하여 2년이 지난날 이전에 별표 2(재해분류표)에서 정하는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에는 일반사망급여금 보험기간 중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유족연금 재해사망보험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10조 제1항 제1, 2, 특약조건).

(3) ○○저축연금보험(2)

1997. 5. 12. 피보험자는 김○○, 보험기간은 1997. 5. 12.부터 2004. 5. 12.까지, 수익자는 계약만기시에는 김○○, ○○의 사망시에는 김○○의 재산상속인으로 약정하였는데, ○○저축연금보험약관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유족연금 재해사망보험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9조 제1항 제3, 특약조건).

. 이 사건 각 보험약관은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그 원인에 관계없이 사망보험금(○○보장보험, △△연금보험) 또는 유족연금(○○연금, ○○저축연금보험)을 지급하되, 사망의 원인이 재해로 인한 경우에는 보통약관에 규정이 있거나 재해사망특약이 있는 경우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면서 재해를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또는 불의의 사고로 규정하고 불의의 추락’(○○보장보험) 또는 추락’(○○연금보험, △△연금보험, ○○저축연금보험)을 재해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단 계약의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는 예외)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보장보험 약관 제10, ○○연금보험 약관 제9, △△연금보험 약관 제12, ○○저축연금보험 약관 제11).

. 피보험자 김○○의 사망에 따라 보험자인 피고가 이 사건 각 보험약관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보험금은 ① ○○보장보험의 경우에는 일반사망보험금 20,000,000(보험약관상 재해사망보험금 항목이 있으나 원고는 일반사망보험금을 구하고 있다), ② ○○연금보험의 경우에는 재해사망보험금 5,000,000원 및 유족연금 20,000,000, ③ △△연금보험의 경우에는 재해사망보험금 5,000,000원 및 유족연금 20,000,000, ④ ○○저축연금보험의 경우에는 재해사망보험금 5,000,000원 및 유족연금 15,000,000원 등 합계 금 90,000,000원이다.

 

...........이 사건 사고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판시 아파트 5층 복도에서 떨어졌는바, 아파트 5층 복도에는 바닥에서 상단까지 약 1.2m 정도 되는 난간이 설치되어 있고 난간 위에는 창문이 설치되어 있어 신장 172cm 정도의 남자가 난간 옆에 서 있을 경우에는 가슴부분이 난간 상단에 위치하기 때문에(○○의 신장이 170 내지 172cm 가량인 사실은 다툼이 없다) 아무리 술에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난간을 넘어가 스스로 뛰어내리지 않는 이상 복도에서 몸의 균형을 잃고 넘어져서 1층 바닥으로 추락할 수는 없는 사실, ○○1961. . ○○생으로 32녀 중 막내로 태어나 이 사건 사고 당시 만 36세였으나 결혼을 하지 않은 사실(56년생인 둘째형 원고 김○○도 현재까지 결혼하지 않고 있다), ○○은 중학교만을 졸업한 후 1995년경까지 택시기사로 3년 가량 근무하였고 1995년경 고졸검정고시에 합격한 후 대학에 진학하기 위하여 1996년경부터 대학입시를 준비하였으나 가정형편 등으로 인하여 대학에는 진학하지 못하였으며, 그 후 포장지 생산업체의 공원으로 종사하다가 4개월만에 퇴직한 후 공사현장에서 노동을 하였으나 일정한 직업이 없었던 사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아파트 ○○○(59.9)는 김○○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었으나 미혼인 둘째형 원고 김◎◎, 누나인 원고 김△△의 조카들과 함께 동거하면서 숙식을 해결하였고, 위 아파트에는 한국주택은행 명의의 채권최고액 금 32,500,000원의 순위 1번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원고 김△△의 남편인 박○○ 명의의 채권최고액 금 60,000,000원의 순위 2번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경료되어 있었던 사실, ○○은 평소 일주일에 2회 정도 술을 마셨고 술에 취하면 주벽이 있었기 때문에 둘째형인 원고 김◎◎으로부터 종종 술을 먹지 말라는 꾸중을 들은 적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위와 같은 사고경위와 가정환경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은 아파트 5층 복도 난간 위에 올라가 있다가 스스로 뛰어내렸거나 밑으로 떨어졌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이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가 아니므로 불의의 추락 또는 추락에 의한 재해에 해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피고의 주장처럼 투신 자살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김○○이 아파트 5층 복도에서 난간 위로 올라 갈 때에는 밑으로 떨어져 자신이 상해를 입게 되거나 사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면책약관의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이 사건 보험금청구를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사고가 난 아파트 5층 복도에 바닥에서 상단까지 약 1.2m 정도 되는 난간이 설치되어 있고 난간 위에 창문이 설치되어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신장 172cm 정도의 남자인 김○○이 술에 취해 바람을 쐬기 위하여 머리를 밖으로 내미는 경우 균형을 잃고 난간 밖으로 추락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 사고를 처음 목격한 김○○의 형인 김◎◎은 김○○이 술을 마시면 훈계를 하곤 했는데 사고 당일도 김○○이 술을 마셨고 날씨도 덥고 하여 바로 집에 들어오지 않고 술을 깨기 위하여 복도에서 아래를 내려다 보다가 사고가 난 것 같다고 하고 있고 김○○이 아파트 5층에서 떨어진 후 화단 앞에 쓰러져서 신음을 하면서 다리가 아프다고 살려달라고 하였으며 구경하던 사람 중에 인근에서 세탁소를 한다고 하는 사람은 김○○이 자기와 조금전에 인사를 하고 올라갔는데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지 모르겠다고 하였다는 것이므로 원심 판시와 같은 사고경위와 가정환경 등을 고려하더라도 김○○에게 특별히 자살할 만한 동기가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기록상 김○○이 스스로 아파트 5층 복도에서 난간 위로 올라갔다고 볼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사 김○○이 술에 의하여 순간적으로 난간 위로 몸을 올렸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한 추락을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보다는 오히려 김○○의 중대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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