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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험금/상해사망/의료사고/업무상재해

제목

[휴일재해사망보험금 추락치료중사망] 지붕수리중 실족하여 바닥에 추락하는 바람에 급성 경막하 출혈 등으로 인하여 입원 치료중 사망한 경우, “휴일에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의 의미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1.26
첨부파일0
조회수
355
내용

[휴일재해사망보험금 추락치료중사망] 지붕수리중 실족하여 바닥에 추락하는 바람에 급성 경막하 출혈 등으로 인하여 입원 치료중 사망한 경우, “휴일에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의 의미



    서울고등법원 2001. 12. 20. 선고 200131129

 

재해사망보험금의 경우 그 보험사고는 재해를 직접원인으로 한 사망으로서 그 중 주된 요소는 사망이라는 재해에 따른 결과라기보다는 우연성을 중심적 개념요소로 하는 보험사고의 개념에 더 근접한, 우발적인 외래적 사고로서의 재해라 할 것인 점에 비추어, 피보험자의 사망일이 아닌 재해발생일이 휴일인가 아니면 평일인가에 따라 보험금 지급의 범위를 달리하는 것으로 정한 취지라고 봄이 상당하다.

 

동 사안에서 보험회사는 보험약관 규정에 따라 당 보험계약이 실효되었으므로 보험금 지급책임이 없음을 주장하였으나, 보험회사 직원의 실수로 계약자의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하여 자동결제되지 않은 점등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은 데에 계약자의 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보험회사가 계약자에게 보험료 납입을 최고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음을 이유로 보험금지급을 결정한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보험사에서 사망진단서상 병사이므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주장에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여 사망의 유발요인이 외부요인인 것을 입증하여 외인사로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417

[사망원인미상 상해사망보험금지급사례] 자전거사고로 넘어져 상세불명의 심정지로 저산소성뇌손상의증환자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31

[폐렴사망, 사고기여도100% 상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고령의 피보험자가 넘어져 두부손상으로 18개월 치료중 폐렴사망, 기왕증공제70%주장에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인정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기초사실

. ○○1999. 12. 17. 피고 회사의 보험모집인(생활설계사)인 황△△의 권유로 피고회사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무배당○○보장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1) 피보험자:○○

(2) 주계약 보험가입금액:1,100만원

(3) 보험기간:10

(4) 만기일자:2009. 12. 17.

(5) 보험수익자:만기생존 및 입원장해시에는 황○○, 사망시에는 상속인

(6) 보험료:42,730

(7) 재해사망보장특약:휴일 재해 사망의 경우 주계약 보험가입금액의 1,000%, 평일 재해 사망의 경우 주계약 보험가입금액의 500%

(8) 기타 특약:재해의료보장, 재해장기입원, 차량탑승사망, 재해응급치료, 재해입원특약 보험가입금액 각 1,000만원

. ○○2000. 5. 28.(일요일) 12:00경 영천시 ○○동에 있는 그 소유의 창고에서 창고 지붕 수리를 하던 중, 지붕과 마당 사이에 일자로 받쳐 놓은 알루미늄 사다리에서 내려오던 중 실족하여 바닥에 추락하는 바람에 급성 경막하 출혈 등으로 인하여 입원 치료를 받다가 2000. 6. 1.(목요일) 15:00○○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에서 사망하였다.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은, 위 망 황○○이 휴일에 재해로 사망하였으므로 피고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재해사망보험금으로서 11,000만원과 재해응급치료 보험금 및 재해의료보장 보험금으로서 각 보험가입금액의 범위 내에서 원고들이 실제 지출한 응급치료비 등 상당액인 1,828,180원 합계 111,828,180원을 원고들 상속지분에 따라 분할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은 피고 회사 소속 생활설계사인 황△△가 그 보험모집의 실적 증대를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오빠인 망 황○○의 명의를 차용하여 체결한 것이거나 위 망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도 받지 아니한 채 황△△가 임의로 망인을 피보험자 겸 보험계약자로 하여 체결한 것일 뿐 망인이 실질적인 보험계약자가 아니어서 성질상 망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으로서의 효력이 없거나 강행규정인 상법 제731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이고, 설령 망인이 이 사건 보험계약의 실질적인 당사자라 하더라도 망인이 3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한데다가 그의 대리인인 황△△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유지하지 아니할 뜻을 표명함으로써 망인이 위 재해를 당하기 전인 2000. 4. 1. 보험약관의 규정에 따라 실효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다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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