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상해사망/의료사고/업무상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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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해보험금 4-5요추간추간판탈출증 3급장해보험금 허위진단서 발급 보험금지급후 구상한 사례]의사의 허위진단서 발급으로 인하여 보험회사가 착오로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의 후유장해보험금 구상된 법률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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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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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해보험금 4-5요추간추간판탈출증 3급장해보험금 허위진단서 발급 보험금지급후 구상한 사례]의사의 허위진단서 발급으로 인하여 보험회사가 착오로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의 후유장해보험금 구상된 법률관계
◇ 서울지방법원 2002. 1. 24. 선고 2000가합23421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 甲이 乙등과 공모하여 허위의 진단서를 발급 받아 보험금을 청구하였음을 이유로 진단서를 진실된 것으로 착오하여 지급된 보험금을 반환할 것을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비록 甲이 乙등과 공모하여 허위로 작성한 최초진단서는 허위라 볼 수 있으나, 보험회사가 위 1차진단서는 믿지 아니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하여 甲등의 편취행위는 미수에 그친 반면, 甲이 그 후 타 병원에서 제2의 진단서를 발부 받아 이를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보험회사가 이를 정당한 것으로 평가하여 합의금을 지급하였고, 甲의 이러한 행위는 편취미수행위와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음을 이유로 甲의 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것이라 볼 수 없다는 사례. 다만 지급된 3급 후유장해보험금은 보험회사에 반환하도록 인용한 사례임.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보험사에서 사망진단서상 병사이므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주장에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여 사망의 유발요인이 외부요인인 것을 입증하여 외인사로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485
[심부정맥혈전증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고관절 대퇴경부골절로 수술후 수술합병증인 심부정맥혈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31
[폐렴사망, 사고기여도100% 상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고령의 피보험자가 넘어져 두부손상으로 1년8개월 치료중 폐렴사망, 기왕증공제70%주장에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인정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14
[상해80%이상 후유장해보험금] 상해80%이상(고도) 후유장해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피보험자가 교통사고로 경추골절, 척수손상,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으로 상해를 입고, 재활치료후 상해80%이상 후유장해보험금(고도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00보험회사에서 후유장해지급율이 상해80%이상에 해당되지 않아 상해80%이상 후유장해보험금(사망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 해당)을 지급할수 없다는 통보를 받고, 본 손해사정사에게 위임하여 상해80%이상(고도후유장해)후유장해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원고(보험회사)의 주장
가. 피고 박○○는 1996. 5. 6. 원고와 피보험자 및 생존시 수익자를 본인, 장해등급 분류표 제3급 제9항에 해당되는 후유장해가 있는 경우 장해급여금 24,000,000원씩을 28회에 걸쳐 지급받기로 하는 등의 내용으로 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부하여 왔는데, 1996. 8. 31. 11:40경 울산시 소재 가산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일하다가 사다리에서 떨어져 상해를 입는 사고를 당하였다.
나. 피고 박○○는 변호사 사무장인 피고 박△△를 통해 의사인 피고 조○○, 이○○에게 순차로 부탁하여 1997. 4. 29. ○○대학교병원 의사 피고 이○○으로 하여금 위 사고로 인한 피고 박○○의 운동범위에 관한 확인측정도 하지 아니한 채 요추부간판탈출증으로 요추부의 운동범위가 정상인데 비하여 1/4 이하로 제한되었다는 내용으로 된 허위의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하게 하고, 이를 원고에게 제출하면서 후유장해로 인한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여 왔다.
다. 원고는 당시 피고 이○○이 발급한 진단서에 문제가 많다는 언론보도를 접하고 위 후유장해진단서를 믿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리고 피고 박○○에 대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면서, 피고 박○○에 대하여 추후 원고가 지정하는 의료기관에서 장해정도를 재측정하여 장해판정을 새로 받으라는 안내를 하였다.
라. 그럼에도 피고 박○○는 원고가 지정하는 의료기관에서의 장해정도 측정에 불응하자 원고는 피고 박○○를 상대로 보험금지급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게 되었고, 피고 박○○는 1998. 9. 15. △△병원 신경과 전문의 김○○로부터 위 보험계약의 장해등급분류표 제3급 제9항에 해당하는 후유장해가 있다고 사료된다는 내용의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이를 원고에게 제출하였는바, 원고는 위 김○○가 발급한 후유장해진단서를 근거로 피고 이○○이 발급한 위 후유장해진단서도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1998. 11. 4. 원고에게 보험금으로 75,000,000원을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합의하기에 이르렀고, 1998. 11. 6. 원고에게 위 7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마. 그러나 위 김○○가 피고 조○○, 이○○과 같은 의과대학을 졸업하였고 △△병원에서 같이 근무한 적이 있다는 사실, 의사들은 선후배간에 위계질서가 엄격하여 직속선배의 요구를 거절하기 힘들다는 사실 등에 비추어 위 김○○가 작성한 위 후유장해진단서 역시 허위의 진단서라고 할 것이다.
바. 원고는 허위로 작성된 위 후유장해진단서들을 진실한 것으로 믿고 착오에 빠져서 피고 박○○와 위와 같이 합의하게 된 것이므로, 위 합의계약을 취소한다.
사. 결국 피고들은 원고에 대한 공동불법행위를 저지름으로서 원고로 하여금 75,000,000원을 지출하게 하는 손해를 입힌 것이므로 연대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7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인정되는 사실
(1) 피고 박○○는 1996. 5. 6. 원고와 피보험자 및 생존시 수익자를 본인, 장해등급분류표 제3급 제9항에 해당되는 후유장해가 있는 경우 장해급여금 24,000,000원씩을 28회에 걸쳐 지급받기로 하는 등의 내용으로 된 홈플랜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부하여 왔는데, 1996. 8. 31. 11:40경 울산시 소재 공사현장에서 일하다가 사다리에서 떨어져 뇌좌상, 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한 후, ××병원에서 1996. 9. 3.부터 1997. 2월 중순까지 입원치료를 받았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입원급여금과 소득보장급여금을 지급받았다.
(2) 피고 박○○하는 1997. 4월경 이 사건 사고를 기화로 원고 등의 보험회사로부터 거액의 (후유)장해급여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같은 고향 출신의 변호사 사무장인 피고 박△△에게 아는 대학병원 의사를 통하여 위 보험계약상의 장해등급분류표 제3급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게 해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 박△△는 평소 알고 지내던 의사인 피고 조○○, 이○○을 통해 피고 박○○의 운동각도 내지 운동범위를 측정하지 아니한 채 허위의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주기로 승낙하였다.
(3) 피고 박△△로부터 운동범위 등에 관하여 측정하지 아니한 채 위 보험계약상의 장해등급분류표 제3급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피고 조○○은 1997. 4월경 ◎◎의원 신경과 진료실에서 피고 박○○를 직접 진료하지 아니한 채 ‘① 장해부위:외상후 뇌증후군, 제 4-5요추간 수핵탈출증, ② 운동범위(AMA방식) 요추부:전굴 20도, 후굴 7도, 좌굴 5도 미만, 우굴 5도, 좌회전 7도, 우회전 6도’로 된 허위의 후유장해진단서 내용을 작성하여 이를 피고 박△△에게 건네주었고, 피고 조○○으로부터 위와 같은 허위의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하여 주라는 연락을 받고 이를 승낙한 피고 이○○은 1997. 4. 27. ○○대학교병원 진료실에서 피고 박○○의 운동범위 등에 관하여 측정하지 아니한 채 몇 마디의 말만 물어본 다음 피고 박△△로부터 건네받은 피고 조○○ 작성의 위 후유장해진단서에 ‘○○대학교병원 의사 이○○’의 성명을 기재하고 날인함으로써 허위의 후유장해진단서(갑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제1진단서라고 한다)를 완성하여 이를 피고 박○○에게 건네 주었다.
(4) 피고 박○○는 1997. 6. 18. 원고에게 이 사건 진단서를 제출하면서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장해급여금을 지급하여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피고 이○○이 발급한 진단서에 문제가 많다는 언론보도를 접하고 이 사건 진단서를 믿지 아니한 결과 피고 박○○에 대한 보험금지급을 거절한 채 피고 박○○에게 추후 원고가 지정하는 의료기관에서 장해정도를 재측정하여 장해판정을 새로이 받으라는 안내를 하였다.
(5) 그럼에도 피고 박○○는 장해정도 측정을 새로이 받지 아니한 채 1998. 7. 13.경 금융감독원(구 보험감독원)에 보험금관 관련한 민원을 제기하였는바, 이에 원고는 1998. 8. 20. 피고 박○○를 상대로 하여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98가단51118호로 보험금지급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다.
(6) 피고 박○○는 1998. 7월경 삼척시 소재 ○○의원에 입원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허리수술을 받았고, 위 소송이 계속 중이던 1998. 9. 15.경 △△병원 신경외과 의사 김○○는 실제 각도기를 사용하여 피고 박○○의 요추부 운동범위에 관한 측정을 한 다음, ‘① 척추관절 운동범위(AMA 방식) 요추부:전굴 20도, 후굴 7도, 좌굴 5도, 우굴 5도, 좌회전 10도, 우회전 9도 ② 맥브라이드식 장해평가 방식에 의할 경우 24%의 영구장해가 예상되고, 이 사건 보험계약 상의 장해등급분류표 제3급 제9항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내용으로 된 후유장해진단서(을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제2진단서라고 한다)를 피고 박○○에게 발급하여 주었다.
(7) 그 후 피고 박○○로부터 이 사건 제2진단서를 제출받은 원고는 대학병원급인 ○○병원의 장해진단이 신빙성이 있고, 또한 위 소송절차에서 신체재감정을 하여도 피고 박○○가 이미 고액의 장해급여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상태에서 신체재감정을 받을 경우 심인성요인이 매우 강하게 나타나는 신체감정의 성격상 원고에게 불리한 감정결과가 나올 것이 분명하며, 신체감정에 대한 객관적인 의학적 평가방법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위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 승소가능성이 매우 희박한 것으로 평가한 결과, 1998. 11. 4.에 이르러 피고 박○○와, 원고가 피고 박○○에게 75,000,000원{장해등급분류표 제3급 제9항에 해당되는 후유장해가 있는 경우 장해급여금 329,296,008원(24,000,000원씩 28회의 보험금을 현가로 산정한 일시금)의 22.8%}을 지급하되, 피고 박○○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관한 일체의 보험금청구를 포기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를 하게 되었다.
(8) 원고는 이 사건 합의에 따라 1998. 11. 6. 피고 박○○에게 합의금 75,000,000원을 지급하고, 위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취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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