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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험금/상해사망/의료사고/업무상재해

제목

[보험금수익자인 아내의 보험금을 수령하여 남편이 사용한 사건]아내의 보험금을 남편이 아내의 통장을 만들어서 보험금을 수령하여 전용한 경우 보험자가 보험수익자의 동의서 없는 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의 법률관계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1.29
첨부파일0
조회수
148
내용

[보험금수익자인 아내의 보험금을 수령하여 남편이 사용한 사건]아내의 보험금을 남편이 아내의 통장을 만들어서 보험금을 수령하여 전용한 경우 보험자가 보험수익자의 동의서 없는 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의 법률관계

 

서울지방법원 2002. 1. 25. 선고 200028727

 

이 피보험자 겸 보험수익자인 명의로 보험금을 청구할 때 의료보험증을 제시하면서 자신이 의 처임을 증명하였고, 소견서를 통하여 이 직접오지 못한 사정을 증명하였으며, 명의의 은행계좌로 보험금을 입금시켜 달라고 요청하여 보험회사의 직원이 이를 본인이 직접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는 것으로 보아 의 인감증명서를 요청하지 않고 접수업무를 처리하였고, 이후 과 함께 보험회사의 본점에 와서 두 차례 신체검사를 받았으며, 보험회사는 각 보험금의 지급을 결정한 다음, 위 접수한 청구내용대로 이 사건 은행계좌가 이 관리하는 은행계좌로 알고 각 보험금을 입금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보험회사가 각 보험금을 이 사건 은행계좌로 입금한 것에 어떤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보험사에서 사망진단서상 병사이므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주장에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여 사망의 유발요인이 외부요인인 것을 입증하여 외인사로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536

[급성약물중독 재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치료중 고관절전치환술후 고생하다가 음주후 수면제-자나팜정, 우울증약-에나프정 등 우울증약 과다복용으로 인한 약물중독으로 사망한 사건(추정)에서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417

[사망원인미상 상해사망보험금지급사례] 자전거사고로 넘어져 상세불명의 심정지로 저산소성뇌손상의증환자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31

[폐렴사망, 사고기여도100% 상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고령의 피보험자가 넘어져 두부손상으로 18개월 치료중 폐렴사망, 기왕증공제70%주장에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인정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기초사실

. 보험계약의 체결

(1) 1996. 11. 5. 원고와 보험사업자인 피고 사이에, 피보험자 및 생존 보험수익자를 원고, 사망 보험수익자를 상속인으로 하고, 보험기간을 10년으로 하여, 피보험자의 사망, 재해, 질병으로 인한 입원 등을 보험사고로 하는 무배당보장보험계약이 체결되었는데, 이후 보험료는 원고의 처인 피고 보조참가인 은행예금계좌에서 피고의 은행예금계좌로 자동이체 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지급되었다.

(2) 1998. 2. 18. 주식회사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과 피고 사이에 주피보험자를 피고 보조참가인, 종피보험자를 원고, 생존 보험수익자를 피고 보조참가인, 사망 보험수익자를 상속인으로 하고, 보험기간을 20년으로 하여, 피보험자의 사망, 재해, 질병으로 인한 입원등을 보험사고로 하는 직장인보험계약이 체결되었는데, 이는 ○○은행이 자신의 직원들 및 가족들을 피보험자로하여 가입한 단체보험으로서 피고 보조참가인은 당시 ○○은행의 직원이었다.

. 보험사고의 발생

○○1998. 3. 12. 01:10경 서울 ○○○○호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편도 4차로 도로의 1차로를 시속 40km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마침 위 도로를 횡단하던 원고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원고를 충격하여 원고로 하여금 뇌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 보험금 지급청구

(1) 피고 보조참가인은 위 교통사고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위 각 보험에 관한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1999. 5. 21.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은행 ○○지점에서 자신이 직접 예금계좌 개설업무를 처리하여 원고의 허락 없이 원고를 예금주로 한 ○○은행예금계좌(계좌번호 ○○○-○○○○○-○○-○○○, 이하 이 사건 은행계좌라 한다)를 만들었다. 다만, 이 사건 은행계좌의 거래인감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은행에서 사용하던 업무용 도장(泳玉으로 되어 있다)을 사용하였다.

(2) 피고 보조참가인은 1999. 6. 9. 피고의 △△지점 직원에게 자신은 원고의 처인데 원고가 몸이 아파서 직접 오지 못했다고 하면서 위 각 보험에 관한 보험금을 지급 받기 위한 서류로서 원고에 관한 장애진단서(을 제5호증의 2), 입원확인서(을 제5호증의 3), 입퇴원증명서(을 제5호증의 4), 진단서(을 제5호증의 5), 소견서(을 제5호증의 6, 이는 고양시 일산구 소재 ○○의원의 의사 이□□1999. 6. 9. 발행한 것인데, 원고가 우측 족관절부 3도 화상을 입어 원고에 대하여 피부이식수술 후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이하 이 사건 소견서라 한다)를 제출하였고, 아울러 자신이 원고의 처임을 증명하는 의료보험증과 이 사건 은행계좌에 관한 예금통증을 제시하면서 이 사건 은행계좌로 위 각 보험금을 입금하여줄 것을 요청하였고, 위 담당직원은 위 의료보험증을 통하여 보험수익자인 원고의 처임을 확인하고, 원고가 아파서 직접 올 수 없는 상황인데다, 보험금을 원고가 예금주로 되어 있는 이 사건 은행계좌로 입금하여 달라고 하므로, 원고 본인이 보험금 지급청구를 하는 것으로 취급하여 신청서를 접수하였다.

(3) 무배당보장보험의 보험약관에 의하면, 보험수익자 또는 보험계약자는 보험금을 청구할 때 보험금청구서,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등), 보험증권, 주민등록증(본인이 아닌 경우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기타 보험금 수령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보통보험약관 241). 위 직장인보험의 보험약관도 보험수익자 또는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 제출할 서류를 위와 동일하게 규정하는 외에 피보험자가 아닌 보험계약자가 청구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의 동의서(피보험자가 보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함)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보통보험약관 211).

. 피고의 조사와 보험금 지급

(1) 이후 피고는 원고에 대한 신체검사를 실시하였는데, 원고는 피고 보조참가인과 함께 피고의 본점에 두 차례 출석하여 신체검사를 받았다.

(2) 피고는 피고 보조참가인이 제출한 자료들과 원고에 대한 신체검사결과를 토대로 원고에 대하여 위 각 보험에 관한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위 각 보험에 관한 보험금을 산정한 후, 1999. 7. 13. 이 사건 은행계좌로 무배당보장보험에 관한 보험금 23,324,945원 및 직장인보험에 관한 보험금 18,096,944원을 입금하였다.

(3) 한편, 피고의 △△지점 직원은 1999. 7. 13. 10:00경 피고 내부의 전산망을 통하여 원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이 승인된 사실을 확인하고 원고에게 전화하여 위 지점으로 보험금을 수령하러 오라고 통지하였다.

(4) 원고는 같은 날 오후에 피고의 위 지점으로 가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담당 직원은 원고에게 이미 이 사건 은행계좌로 보험금이 입금되어 지급되었다고 하였다.

. 피고 보조참가인은 위 각 보험금 합계 금 41,421,889원을 이 사건 은행계좌로부터 인출하여 원고에 대한 병원입원비로 일부 사용하고, 나머지는 채무변제와 자신의 개인용도에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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