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상해사망/의료사고/업무상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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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미성년자 보험수익자]미성년자인 보험수익자의 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친권자가 후에 친권상실 되었을 경우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책임
- 작성일
- 2018.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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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미성년자 보험수익자]미성년자인 보험수익자의 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친권자가 후에 친권상실 되었을 경우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책임
◇ 대법원 2002. 9. 9. 선고 2002다33229
미성년자의 부모가 이혼하더라도 친권행사에 대한 별다른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부모에게 공동의 친권이 있고 그 상태에서 부모 중 일방이 사망하면 생존한 일방에게 친권이 있으며,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의 법률행위는 미성년자를 위하여 한 행위로 추정되고 친권자가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한 행위는 미성년자에게 그 효과가 직접 발생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4. 4. 29. 선고 94다1302), 甲은 이 사건 보험금 지급청구 당시 미성년자였던 보험수익자 乙의 단독 친권자로서 보험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었고, 보험회사는 그와 같이 乙의 단독 친권자로서 보험수익자인 乙을 대리한 甲에게 이 사건 보험금을 지급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로써 보험회사의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의무는 소멸된 이상 보험수익자 乙에 대한 보험금 지급책임이 없다.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보험사에서 사망진단서상 병사이므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주장에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여 사망의 유발요인이 외부요인인 것을 입증하여 외인사로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417
[사망원인미상 상해사망보험금지급사례] 자전거사고로 넘어져 상세불명의 심정지로 저산소성뇌손상의증환자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31
[폐렴사망, 사고기여도100% 상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고령의 피보험자가 넘어져 두부손상으로 1년8개월 치료중 폐렴사망, 기왕증공제70%주장에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인정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548
[알콜중독 자살재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알콜의존증, 알콜성간염, 우울증에피소드 등으로 과거에 치료받았던 병력이 있는 변사자가 사망당시 갑자기 주거지 아파트에서 투신자살(추락사망)사건에서 재해사망을 인정한 자살 재해사망보험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536
[급성약물중독 재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치료중 고관절전치환술후 고생하다가 음주후 수면제-자나팜정, 우울증약-에나프정 등 우울증약 과다복용으로 인한 약물중독으로 사망한 사건(추정)에서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가. 망 이○○(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김○○은 1984. 1. 18. 혼인한 이후 원고들을 낳고 살다가 1995. 8. 3. 재판상 이혼을 하였는데, 당시 미성년자인 원고들에 대한 친권 행사자를 별도로 정하지 않았다. 이혼 후 김○○은 원고들과 전혀 왕래함이 없이 이△△와 동거하면서 그와의 사이에 아들을 낳고 살았고, 원고들은 망인을 따라 조부인 이□□ 집으로 들어가 함께 살았는데, 망인이 실직하여 생활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이□□가 원고들을 양육하고 교육시켰다.
나. 망인은 1996. 9. 5. 피고와 사이에 보험금 2천만원, 보험료 매월 85,400원,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 망인, 피보험자 사망시에는 보험수익자를 법정상속인들로 하는 내용의 무배당 보장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망인이 같은 해 9월분부터 3회 가량 보험료를 납부한 이후에는 생활능력이 없는 망인을 대신하여 이□□가 보험료를 납부하였다.
다. 망인은 2000. 2. 9. 출혈성췌장염으로 사망하여 위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들이 그 법정상속인들로서 보험수익자가 되었다. 그런데 김○○은 2000. 6. 29. 피고에게 제적등본과 사망증명서를 첨부하고 자신을 청구자(수익자)로 기재하여 보험금 지급청구를 하였고, 이에 피고는 보험수익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의 통상적인 업무처리방식에 따라 김○○이 제출한 제적등본에 의하여 보험수익자인 원고들이 미성년자이고 김○○이 원고들의 단독 친권자임을 확인하고는 2000. 7. 12. 김○○에게 보험계약에 따른 일반사망보험금 20,749,181원을 지급하였다.
라. 김○○은 보험금을 수령한 직후 이○○와 함께 행방을 감추었고 이러한 사실로 인하여 2001. 5. 제주지방법원에서 미성년자인 원고 이△△, 이□□, 이◇◇에 대한 김○○의 법률행위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을 상실시키는 심판이 있었으며 위 심판은 확정되었다(원고 이○○은 그 이전인 2000. 7. 26. 김○○와 혼인하여 성년자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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