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MENU

자살보험금/상해사망/의료사고/업무상재해

제목

[사망보험금 미성년자 보험수익자]미성년자인 보험수익자의 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친권자가 후에 친권상실 되었을 경우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책임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1.29
첨부파일0
조회수
676
내용

[사망보험금 미성년자 보험수익자]미성년자인 보험수익자의 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친권자가 후에 친권상실 되었을 경우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책임

 

대법원 2002. 9. 9. 선고 200233229

 

미성년자의 부모가 이혼하더라도 친권행사에 대한 별다른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부모에게 공동의 친권이 있고 그 상태에서 부모 중 일방이 사망하면 생존한 일방에게 친권이 있으며,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의 법률행위는 미성년자를 위하여 한 행위로 추정되고 친권자가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한 행위는 미성년자에게 그 효과가 직접 발생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4. 4. 29. 선고 941302), 은 이 사건 보험금 지급청구 당시 미성년자였던 보험수익자 의 단독 친권자로서 보험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었고, 보험회사는 그와 같이 의 단독 친권자로서 보험수익자인 을 대리한 에게 이 사건 보험금을 지급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로써 보험회사의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의무는 소멸된 이상 보험수익자 에 대한 보험금 지급책임이 없다.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보험사에서 사망진단서상 병사이므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주장에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여 사망의 유발요인이 외부요인인 것을 입증하여 외인사로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417

[사망원인미상 상해사망보험금지급사례] 자전거사고로 넘어져 상세불명의 심정지로 저산소성뇌손상의증환자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31

[폐렴사망, 사고기여도100% 상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고령의 피보험자가 넘어져 두부손상으로 18개월 치료중 폐렴사망, 기왕증공제70%주장에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인정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548

[알콜중독 자살재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알콜의존증, 알콜성간염, 우울증에피소드 등으로 과거에 치료받았던 병력이 있는 변사자가 사망당시 갑자기 주거지 아파트에서 투신자살(추락사망)사건에서 재해사망을 인정한 자살 재해사망보험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536

[급성약물중독 재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치료중 고관절전치환술후 고생하다가 음주후 수면제-자나팜정, 우울증약-에나프정 등 우울증약 과다복용으로 인한 약물중독으로 사망한 사건(추정)에서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 망 이○○(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김○○1984. 1. 18. 혼인한 이후 원고들을 낳고 살다가 1995. 8. 3. 재판상 이혼을 하였는데, 당시 미성년자인 원고들에 대한 친권 행사자를 별도로 정하지 않았다. 이혼 후 김○○은 원고들과 전혀 왕래함이 없이 이△△와 동거하면서 그와의 사이에 아들을 낳고 살았고, 원고들은 망인을 따라 조부인 이□□ 집으로 들어가 함께 살았는데, 망인이 실직하여 생활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이□□가 원고들을 양육하고 교육시켰다.

. 망인은 1996. 9. 5. 피고와 사이에 보험금 2천만원, 보험료 매월 85,400,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 망인, 피보험자 사망시에는 보험수익자를 법정상속인들로 하는 내용의 무배당 보장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망인이 같은 해 9월분부터 3회 가량 보험료를 납부한 이후에는 생활능력이 없는 망인을 대신하여 이□□가 보험료를 납부하였다.

. 망인은 2000. 2. 9. 출혈성췌장염으로 사망하여 위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들이 그 법정상속인들로서 보험수익자가 되었다. 그런데 김○○2000. 6. 29. 피고에게 제적등본과 사망증명서를 첨부하고 자신을 청구자(수익자)로 기재하여 보험금 지급청구를 하였고, 이에 피고는 보험수익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의 통상적인 업무처리방식에 따라 김○○이 제출한 제적등본에 의하여 보험수익자인 원고들이 미성년자이고 김○○이 원고들의 단독 친권자임을 확인하고는 2000. 7. 12. ○○에게 보험계약에 따른 일반사망보험금 20,749,181원을 지급하였다.

. ○○은 보험금을 수령한 직후 이○○와 함께 행방을 감추었고 이러한 사실로 인하여 2001. 5. 제주지방법원에서 미성년자인 원고 이△△, □□, ◇◇에 대한 김○○의 법률행위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을 상실시키는 심판이 있었으며 위 심판은 확정되었다(원고 이○○은 그 이전인 2000. 7. 26. ○○와 혼인하여 성년자가 되었다).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