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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암사망보험금 보험계약해지 무효]보험계약의 해지에 대하여 보험계약자가 해지환급금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사실이 있으나 위암발병으로 급박한 상황에서 보험료 납입연체로 인한 보험계약 해지의 정당성 여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1.30
첨부파일0
조회수
483
내용

[암사망보험금 보험계약해지 무효]보험계약의 해지에 대하여 보험계약자가 해지환급금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사실이 있으나 위암발병으로 급박한 상황에서 보험료 납입연체로 인한 보험계약 해지의 정당성 여부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025002
 
상법 제650조 제2항 및 제633조의 취지는 보험자가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연체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최고 및 해지절차를 거치도록 하여 보험계약자에게 보험료 연체를 이유로 보험계약관계가 종료되었음을 명확히 인식시킴과 동시에 연체보험료를 납부함으로써 보험계약을 존속시킬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데 있다고 할 것인데, 만일 보험자의 보험계약자에 대한 최고 및 해지의 의사표시가 실제로 도달하였는지 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보험계약자에게 알릴 사항을 그의 최종주소로 발송한 것만으로 의사표시가 도달된 것으로 의제하는 약관의 효력을 인정한다면 위 각 상법규정의 취지를 몰각하는 결과가 되므로 위 약관은 위 각 상법규정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보험회사는 보험료 납입연체를 이유로 한 보험계약의 해지에 대하여 보험계약자가 해지환급금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이는 각 보험계약이 보험료 납입유예기간의 경과로서 해지된 것으로 보기로 하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예기치 못한 위암발병으로 치료를 받게 하여야 할 급박한 상황에서 각 보험계약상의 일부 약정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에 각 보험계약이 해지실효되었다는 보험회사 직원의 말만을 믿고 당시 경제적인 필요에 조금이라도 충당하고자 대리인을 통하여 해지환급금을 수령하였다고 하여 다른 해지사유가 없었던 이상 이를 곧 각 보험계약을 해지하기로 하는 의사로써 한 행위라고 할 수는 없다고 판시한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568

[암우울증 암후유증 통증 스트레스 자살, 자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30.]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보험사에서 사망진단서상 병사이므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주장에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여 사망의 유발요인이 외부요인인 것을 입증하여 외인사로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417

[사망원인미상 상해사망보험금지급사례] 자전거사고로 넘어져 상세불명의 심정지로 저산소성뇌손상의증환자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보험회사주장
() 피고는 보험계약자인 소외 망 김○○1997. 5. 10.분 이후의 보험료를 약정된 지급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하자, 같은 해 6. 18. ○○에게 같은 달 30. 까지를 납입유예기간으로 정하여 연체 보험료를 위 기간내에 납입할 것을 최고하면서 만일 위 기간 내에 납입을 하지 아니하면 보험계약이 위 기간이 도과됨과 동시에 별도의 해지 통지 없이 자동적으로 그 효력을 상실한다는 내용의 해지예고부 최고서를 김○○이 같은 해 4. 15. 변경신고한 연락처로 발송하였다.
() 그러나 김○○은 최고서를 송달 받고서도 위 납입유예기간인 1997. 6. 30.까지 위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함에 따라 보험계약은 위 납입유예기간이 도과한 다음날인 같은 해 7. 1.자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다.
 
보험금지급의무의 발생
. 보험계약의 성립 및 보험사고의 발생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내지 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1) 망 김○○은 피고와 사이에 1992. 11. 7. 별지 보험내역서 제1 기재와 같은 내용의 암3종보험계약(이하 암보험이라고 한다), 1994. 6. 23. 개인연금저축 연금 부부 55세형 보험계약(이하 연금보험이라고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2) 위 보험계약 체결 당시 망 김○○은 피고와 사이에 보험금지급사유로서, 암보험에 대하여는 보험기간 중 책임개시일 이후 최초의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여 수술을 받았을 때 암수술급여금을, 4일 이상 계속 입원하였을 때 암 입원급여금을, 31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때 암간병급여금을, 보험기간 중 책임개시일 이후 암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사망하였을 때 암사망보험금을, 피보험자가 책임개시일 이후 최초의 암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때 투병생활 보험금을 각 지급받기로 약정하였고, 연금보험에 대하여는 1보험기간 중 주피보험자 또는 종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 사망보험금을, 보험기간 중 주피보험자 또는 종피보험자가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 일반유족연금을, 보험기간 중 주피보험자 또는 종피보험자가 질병 또는 재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그 치료를 목적으로 하여 4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때 입원급여금을 각 지급 받기로 약정하였다.
(3) 망 김○○1997. 7. 22. ○○대학교병원에서 위암 진단을 받고 같은 해 8. 7. △△대학교병원에 입원하여 8. 12. 위 절제 수술을 받고 같은 해 9. 8. 퇴원하였다가, 같은 해 10. 6.부터 1998. 1. 6.까지 위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고, 다시 1998. 2. 17.부터 위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1998. 7. 20. 01:30경 암종증으로 사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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