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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상해사망보험금 살인 살해보험금]부부싸움중 휘두룬 과도에 찔려 사망한 경우 보험수익자중 1인이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보험금의 지급책임의 범위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1.30
첨부파일0
조회수
446
내용

[재해상해사망보험금 살인 살해보험금]부부싸움중 휘두룬 과도에 찔려 사망한 경우 보험수익자중 1인이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보험금의 지급책임의 범위

 

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031502

 

상법이 보험통칙편인 제 659조 제1항에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규정하고(다시 인보험편인 제732조의2에는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는 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도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결국 인보험의 경우에는 고의의 경우만이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제한되어 있다), 위 상법규정에 따라 위 각 보험계약의 기초가 된 보험약관에서는 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그 수익자가 지급 받을 보험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잔액만을 가해자를 제외한 다른 수익자에게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상법 제659조 제1항 및 위 약관규정의 취지는 반사회적인 범죄행위를 행한 자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은 보험계약에 관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고 또한 공익적 견지에서도 허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보험의 특성인 보험사고의 우연성의 요구에도 반한다는 고려 외에도 도박보험의 위험성과 보험금 목적으로 고의에 의한 보험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된다.

 

보험수익자는 인보험계약에서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예정된 자를 말하는 것으로 보험계약의 특성상 별도로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여도 당연히 그 계약상의 이익을 받으므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직접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 기타 급여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외에 보험사고 발생 전에도 보험계약상 일정한 지위를 갖고 있으며, 보험계약 당시 사망의 경우의 보험수익자를 특정인으로 지정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과 같이 추상적으로 상속인이라고만 지정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수익자로 당시 예상되는 추정상속인을 지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피보험자의 사망시, 즉 보험금청구권 발생당시의 제1순위의 법정상속인들인 배우자와 직계비속들이 생존하고 있을 때에는 그들에게 보험금청구권을 귀속시킬 것을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나중에 그들 중 일부가 상속결격자가 되거나 또는 상속을 포기한 경우 다른 공동상속인이나 제2순위 법정상속인이 보험금청구권을 취득하는 것까지 예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또한 상법 제659조 제1항 및 위 약관의 규정상 보험수익자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보험급부의 예정대상자로 지정된 자를 가리키는 것일 뿐 반드시 보험사고 발생 후의 현실의 수익자에 한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보험사고의 발생단계에서 보험수익자의 지위에 있으면 족하고 그 자가 반드시 피보험자의 사망 후에 현실적으로 보험수익자일 필요는 없다 할 것이다.

 

http://insclaim.co.kr/21/8635587

[음주만취 투신자살, 부부싸움중 아파트 추락사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1]

 

http://insclaim.co.kr/21/8635568

[암우울증 암후유증 통증 스트레스 자살, 자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30.]

 

http://insclaim.co.kr/21/8635548

[알콜중독 자살재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알콜의존증, 알콜성간염, 우울증에피소드 등으로 과거에 치료받았던 병력이 있는 변사자가 사망당시 갑자기 주거지 아파트에서 투신자살(추락사망)사건에서 재해사망을 인정한 자살 재해사망보험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보험사에서 사망진단서상 병사이므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주장에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여 사망의 유발요인이 외부요인인 것을 입증하여 외인사로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인정되는 사실

소외 최○○는 피고와 사이에 1997. 7. 18.부터 같은 해 12. 9.까지 사이에 ○○연금보험 등 9개의 연금성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각 보험의 만기시에 자신이 생존하는 경우에는 자신을, 자신이 사망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상속인을 각 수익자로 지정하되,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단지 그 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수익자인 경우에는 그 잔액을 다른 수익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피고에게 계속 그 각 보험료를 납부하여 오다가 1998. 3. 9. 자신의 남편인 소외 이□□에게 칼로 가슴을 찔려 사망하였고, 사망 당시 그의 자녀로는 원고들이 있었는데, 원고들의 외조모인 임○○은 위 이□□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원고들에 대한 친권상실선고 신청을 하여 같은 해 10. 9. 위 법원으로부터 친권상실선고를 받았고, □□이 이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에 항고하였으나 1999. 6. 23. 위 법원에 의하여 위 항고가 기각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으며, ○○1999. 7. 10. 원고들의 법정후견인으로 된 후 피고에게 위 각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합계 212,910,480원의 일시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최○○의 남편으로서 그 재산상속인인 이○○ 또한 위 각 보험의 수익자인데, 그가 고의로 피보험자인 최○○를 살해하였으니(평소 보험설계사로 일하면서 귀가시간이 늦고 집안일을 소홀히 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이□□이 휘두른 과도에 가슴을 찔려 같은 날 23:25경 심장자창상으로 사망하였다.), 피고로서는 위 각 보험약정에 따라 위 각 보험의 일시지급보험금 합계 212,910,480원 중 이□□이 상속지분(7분의 3)에 따라 지급받기로 되어 있던 부분인 88,458,453원에 대하여는 그 지급이 이미 면책되어 그 지급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절하고, 원고들에게 나머지 122,452,027원만을 지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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