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상해사망/의료사고/업무상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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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상해사망보험금 만취 부부싸움 사망]만취상태에서 여자문제로 격렬하게 부부싸움중 아내를 목졸라 사망한 경우 재해사망여부 및 ‘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의 의미
- 작성일
- 2018.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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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상해사망보험금 만취 부부싸움 사망]만취상태에서 여자문제로 격렬하게 부부싸움중 아내를 목졸라 사망한 경우 재해사망여부 및 ‘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의 의미
◇ 서울지방법원 1999. 6. 23. 99나23368
‘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란 보험사고 즉 피보험자의 사망이 전체적으로 보아 수익자의 고의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경우를 뜻하고, 여기에서의 고의는 수익자가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말미암아 보험금을 취득하는 것에 대한 인식 내지 의도까지를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피보험자의 사망에 대하여 이른바 미필적 고의가 있을 것을 요한다. 미필적 고의라 함은 결과의 발생이 불확실한 경우, 즉 행위자에 있어서 그 결과발생에 대한 확실한 예견은 없으나 그 가능성은 인정하는 것으로 이러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결과발생의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결과발생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음을 요한다(대법원 1987. 2. 10. 선고 86도2338 판결 참조).
http://insclaim.co.kr/21/8635587
[음주만취 투신자살, 부부싸움중 아파트 추락사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1] 직장의 업무스트레스로 음주 만취하여 격렬한 부부싸움중 아파트창문으로 투신하여 추락사망 사건으로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본 건은 00생명보험의 무배당 변액유니버셜종신보험의 재해사망보험금의 손해사정사례입니다.
변사자는 최근 회사원으로 회사경영이 어려워져 감원 및 보너스삭감, 일반직을 현장직에 투입 등으로 이직을 고려할 정도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으며, 사고당일 저녁 횟집에서 부부가 소주 5병을 나눠마시고 자택에서 사소한 말다툼이 커져 집기를 집어던지고 욕설 및 폭행 등으로 격렬한 부부싸움중 경찰이 출동하면서 갑자기 자택 아파트창문을 열고 투신 자살한 사건으로 변사자는 기왕병력이 고혈압 정도 였으며, 우울증 등 정신질환은 없었고, 술은 일주일에 2-3회 소주 약1-2병 정도 자주마시는 편이었습니다. 사고당시 소주5병을 부부가 나눠마셨을 경우 변사자의체중 85Kg, 소주2병반(소주-처음처럼,360ML 17.5도) 위드마크공식에 의한 혈중알콜농도는 약0.2113%로서 중등도명정상태로 확인되었는데, 중등도명정상태는 안면이 창백해지고 사고력이 떨어지며 주의력이 산만하여지고 판단능력이 저하되며, 말은 불명확해지고 피부감각은 둔해지며 운동실조가 온다는 의학적판단이 있습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보험사에서 사망진단서상 병사이므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주장에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여 사망의 유발요인이 외부요인인 것을 입증하여 외인사로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http://insclaim.co.kr/21/8635548
[알콜중독 자살재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알콜의존증, 알콜성간염, 우울증에피소드 등으로 과거에 치료받았던 병력이 있는 변사자가 사망당시 갑자기 주거지 아파트에서 투신자살(추락사망)사건에서 재해사망을 인정한 자살 재해사망보험 손해사정사례입니다.
기초사실
(1) 원고 나○○은 피고와 사이에 ① 1992. 9. 23. 주피보험자를 최○○, 보험수익자를 그 상속인, 만기를 2012. 9. 23.로 하여 주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재해로 사망한 경우 보험자인 피고가 보험수익자에게 금 2천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의 새생활암보험계약을, ② 1995. 1. 4. 주피보험자를 최○○, 보험수익자를 그 상속인, 만기를 2041. 1. 4.로 하여 주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재해로 사망한 경우 보험자인 피고가 보험수익자에게 금 1천6백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의 홈닥터보험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2) 위 각 보험계약이 유효하게 존속되어 오던 중 1996. 9. 24. 원고 나○○이 최○○의 멱살을 잡고 목을 조이는 바람에 최○○이 사망하였다.
.....원고 나○○과 술에 만취한(혈중알콜농도 0.3%) 최○○이 1996. 9. 24. 01:00경 고양시 일산구 일산동 1272의 6에 있는 거주지 건물의 3층 안방에서 최○○의 여자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최○○이 원고 나○○의 얼굴을 발로 차는 등 폭행하고 멱살을 잡고서 죽이겠다고 하자, 원고 나○○이 격분하여 최○○의 얼굴을 때리고 목을 차는 등 하고서(이 때쯤 함께 살고 있던 최○○의 어머니인 오○○이 한차례 들여다보고 감), 침대 위에서 서로 멱살을 잡고 실갱이를 벌이다가 최○○이 침대와 창문 옆의 공간이 좁은 방바닥에 떨어졌는데, 원고 나○○이 최○○의 배 위에 엎드린 채 최○○으로부터 멱살을 잡히게 되자 맞대응하여 약 5분간 양손으로 멱살을 잡고 목을 조이다가 최○○이 숨을 가쁘게 몰아쉬자 손을 놓았으나 이미 때가 늦어 최○○이 경부압박질식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 사실. 최○○이 위와 같이 고도의 주취상태에서 원고 나○○에게 깔리는 바람에 보다 짧은 시간 안에 보다 약한 힘에도 질식사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사실, 그후 원고 나○○이 1997. 7. 20. 서울지법 의정부지원(96고합388)에서 상해치사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1997. 6. 13. 서울고법(97노676)에서 폭행치사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으며,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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