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상해사망/의료사고/업무상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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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보험금 할인이율 화재사망]연금보험계약상 재해사망시 지급하는 유족생활연금을 보험회사가 지급거부하는 경우 연금 등의 일시 선지급시 적용되는 할인이율은 보험에 정한 예정이율이 아니라 보험금채무는 상사채무로 법정이율 적용한
- 작성일
- 2018.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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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보험금 할인이율 화재사망]연금보험계약상 재해사망시 지급하는 유족생활연금을 보험회사가 지급거부하는 경우 연금 등의 일시 선지급시 적용되는 할인이율은 보험에 정한 예정이율이 아니라 보험금채무는 상사채무로 법정이율 적용한 사례
◇ 서울고등법원 1999. 3. 26. 98나40765
연금지급개시전 재해로 사망한 경우 보험회사의 승낙을 얻어 연금 등을 이 보험에서 정한 예정이율로 할인하여 일시에 선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조항만으로 위 보험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위 연금 등을 일시금으로 지급할 경우 반드시 위 보험에서 정한 예정이율에 의하여 할인한 금원을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오히려 위 조항은 문면 그대로 보험회사의 승낙을 얻어 이를 일시에 선지급하기로 결정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이 사건과 같이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책임을 다투면서 그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할 것인 바, 보험금채무는 상사채무로서 법정이율이 연 6%이므로 연 6%의 비율에 따른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계산법에 따라 계산함이 상당하다.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보험사에서 사망진단서상 병사이므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주장에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여 사망의 유발요인이 외부요인인 것을 입증하여 외인사로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485
[심부정맥혈전증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고관절 대퇴경부골절로 수술후 수술합병증인 심부정맥혈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31
[폐렴사망, 사고기여도100% 상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고령의 피보험자가 넘어져 두부손상으로 1년8개월 치료중 폐렴사망, 기왕증공제70%주장에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인정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1) 소외 한○○은 1994. 8. 13. 피고와 사이에서 피고 회사의 보험상품인 개인연금저축 ○○보람연금보험에 가입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주보험금액은 금 20,000,000원으로 하여 2020. 8. 13.부터 위 보험금액의 일정 비율에 따른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받기로 하되 만약 연금지급 개시일 전에 위 한○○이 암이나 기타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약관 소정의 1급 상해를 입는 경우 그 즉시 유족생활보험금으로 위 보험금액의 100%를, 유족생활연금으로 매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해당일에 10년간 위 보험금액의 10%씩, 그리고 새생활설계자금으로 보험금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만 10년 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해당일에 위 보험금액의 200%를 병원에 입원시에는 입원급여금으로 3일 초과 입원일수 1인당 위 보험금액의 0.1%를 각 지급하며, 위 한○○이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을 위 보험의 수익자로 하기로 하는 한편, 보험금은 보험금 청구서 동 청구시 구비하여야 할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2) 위 한○○은 위 보험계약 체결 후 위 계약에 따라 약정 보험료를 납입하여 오던중 보험료 납입을 연체하여 위 계약의 효력이 상실되었다가 1996. 2. 16. 연체 보험료를 지급하고, 상실된 위 계약의 효력을 되살린 후 1997. 3. 16. 이전까지 약정 보험료를 납입하여 왔다.
(3) 위 한○○은 1997. 3. 16. 01:00경 고양시 덕양구 ○○동 ○의 ○ 소재 자신의 꽃 직매장 겸 집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전신에 화상을 입고 같은 날 ○○○○병원과 ○○○○병원 및 서울 강남구 대치동 소재 ○○의원 등에서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같은 5. 8. 위 병원으로부터 상태호전 불가 판정을 받고 퇴원하여 같은 날 사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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