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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보험금 할인이율 화재사망]연금보험계약상 재해사망시 지급하는 유족생활연금을 보험회사가 지급거부하는 경우 연금 등의 일시 선지급시 적용되는 할인이율은 보험에 정한 예정이율이 아니라 보험금채무는 상사채무로 법정이율 적용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2.04
첨부파일0
조회수
474
내용

[연금보험금 할인이율 화재사망]연금보험계약상 재해사망시 지급하는  유족생활연금을 보험회사가 지급거부하는 경우 연금 등의 일시 선지급시 적용되는 할인이율은 보험에 정한 예정이율이 아니라 보험금채무는 상사채무로 법정이율 적용한 사례

 

서울고등법원 1999. 3. 26. 9840765

 

연금지급개시전 재해로 사망한 경우 보험회사의 승낙을 얻어 연금 등을 이 보험에서 정한 예정이율로 할인하여 일시에 선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조항만으로 위 보험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위 연금 등을 일시금으로 지급할 경우 반드시 위 보험에서 정한 예정이율에 의하여 할인한 금원을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오히려 위 조항은 문면 그대로 보험회사의 승낙을 얻어 이를 일시에 선지급하기로 결정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이 사건과 같이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책임을 다투면서 그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할 것인 바, 보험금채무는 상사채무로서 법정이율이 연 6%이므로 연 6%의 비율에 따른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계산법에 따라 계산함이 상당하다.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보험사에서 사망진단서상 병사이므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주장에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여 사망의 유발요인이 외부요인인 것을 입증하여 외인사로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485

[심부정맥혈전증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고관절 대퇴경부골절로 수술후 수술합병증인 심부정맥혈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31

[폐렴사망, 사고기여도100% 상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고령의 피보험자가 넘어져 두부손상으로 18개월 치료중 폐렴사망, 기왕증공제70%주장에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인정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1) 소외 한○○1994. 8. 13. 피고와 사이에서 피고 회사의 보험상품인 개인연금저축 ○○보람연금보험에 가입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주보험금액은 금 20,000,000원으로 하여 2020. 8. 13.부터 위 보험금액의 일정 비율에 따른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받기로 하되 만약 연금지급 개시일 전에 위 한○○이 암이나 기타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약관 소정의 1급 상해를 입는 경우 그 즉시 유족생활보험금으로 위 보험금액의 100%, 유족생활연금으로 매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해당일에 10년간 위 보험금액의 10%, 그리고 새생활설계자금으로 보험금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만 10년 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해당일에 위 보험금액의 200%를 병원에 입원시에는 입원급여금으로 3일 초과 입원일수 1인당 위 보험금액의 0.1%를 각 지급하며, 위 한○○이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을 위 보험의 수익자로 하기로 하는 한편, 보험금은 보험금 청구서 동 청구시 구비하여야 할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2) 위 한○○은 위 보험계약 체결 후 위 계약에 따라 약정 보험료를 납입하여 오던중 보험료 납입을 연체하여 위 계약의 효력이 상실되었다가 1996. 2. 16. 연체 보험료를 지급하고, 상실된 위 계약의 효력을 되살린 후 1997. 3. 16. 이전까지 약정 보험료를 납입하여 왔다.

(3) 위 한○○1997. 3. 16. 0100경 고양시 덕양구 ○○소재 자신의 꽃 직매장 겸 집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전신에 화상을 입고 같은 날 ○○○○병원과 ○○○○병원 및 서울 강남구 대치동 소재 ○○의원 등에서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같은 5. 8. 위 병원으로부터 상태호전 불가 판정을 받고 퇴원하여 같은 날 사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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