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상해사망/의료사고/업무상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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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알콜중독 경막하출혈 교통재해상해사망보험금]만성 알콜 중독자가 경미한 교통사고 또는 술에 취해 넘어져 안면부 다발성 열상 및 좌상으로 쓰러져 치료중 경막하출혈 중증뇌좌상으로 사망한 경우 가벼운 충격으로 쓰러져 사망하였을 경우 교통재해사망 또는 상해사망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 작성일
- 2018.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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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알콜중독 경막하출혈 교통재해상해사망보험금]만성 알콜 중독자가 경미한 교통사고 또는 술에 취해 넘어져 안면부 다발성 열상 및 좌상으로 쓰러져 치료중 경막하출혈 중증뇌좌상으로 사망한 경우 가벼운 충격으로 쓰러져 사망하였을 경우 교통재해사망 또는 상해사망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 광주지방법원 2001. 5. 11. 선고, 2000나375
피보험자가 도로상에서 피를 흘리고 누워있는 것을 지나가는 행인이 발견하여 병원으로 후송도중 사망한 사건에서 원심은 가벼운 충격에도 치명적인 경막하출혈이 발생할 수 있는 사실 등을 이유로 불상의 택시에 의하여 가볍게 충격된 후 혼자 걸어가다가 다시 쓰러져 결국 사망에 이른 사실을 교통재해로 인정하였으나, 항소심에서는 차량사고를 의심케 할 만한 급제동 흔적이나 유류물, 비산물 등의 객관적 증거가 없고 피보험자의 병력 등 체질적 요인을 들어 이를 부정한 사례
망인은 만성 알콜 중독자로 평소 활동성 간염을 앓고 있었는데 만성 알콜 중독자의 경우 통상 뇌의 변형(위축)으로 인하여 가벼운 충격만 받더라도 망인의 사인을 이루는 경막하출혈이 쉽게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에 의하면 망인이 술에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한 채 비틀거리며 걸 어가다가 ‘스스로’ 넘어져 부상을 당하였고 그로 인한 타격이 가벼운 충격에도 치명적 결과를 낳을 만큼 저항력이 감퇴되어 있던 망인의 신체조건 내지 건강상태와 맞물려 작용하여 빚어진 결과인 것으로 여겨진다.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보험사에서 사망진단서상 병사이므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주장에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여 사망의 유발요인이 외부요인인 것을 입증하여 외인사로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6
[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청장년급사증후군)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http://insclaim.co.kr/21/8635360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장해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한 경우 재해후유장해보험금이나 재해사망보험금 추가로 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587
[음주만취 투신자살, 부부싸움중 아파트 추락사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1]
http://insclaim.co.kr/21/8635548
[알콜중독 자살재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알콜의존증, 알콜성간염, 우울증에피소드 등으로 과거에 치료받았던 병력이 있는 변사자가 사망당시 갑자기 주거지 아파트에서 투신자살(추락사망)사건에서 재해사망을 인정한 자살 재해사망보험 손해사정사례입니다.
기초사실
가. 소외 서○○는, (1) 1996. 4. 10. 피고 ○○생명과 주피보험자를 소외 망 김○○, 사망시 수익자를 상속인들, 월 보험료 금 41,500원, 피보험자가 평일에 발생한 교통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경우 금 70,000,000원, 평일에 발생한 교통재해 이외의 재해(일반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경우 금 50, 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무배당 슈퍼무지개보험(개인형) 계약을, (2) 1997. 9. 25. 피고 ◎◎생명과 주피보험자를 위 망 기○○, 사망시 수익자를 상속인들, 월 보험료 금 10,100원, 피보험자가 차량탑승 중 교통재해 또는 무보험 차량, 뺑소니 차량에 의한 사고를 직접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금 110,000,000원, 피보험자가 차량탑승 중 교통재해 또는 무보험 차량, 뺑소니 차량에 의한 사고를 제외한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금 1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무배당 차차차교통안전 보험계약을, (3) 1998. 8. 27. 피고 □□생명으로 흡수 합병되기 이전의 ◇◇생명보험 주식회사와 주피보험자를 위 망 김○○, 사망시 수익자를 상속인들, 월 보험료 금 18,550원, 피보험자가 교통재해로 사망하였을 때에는 금 75,000,000원, 피보험자가 교통재해 이외로 사망하였을 때에는 지급사유 발생일을 포함하여 10년 간 매년 지급사유 발생 해당일에 금 4,500,000원씩을 지급하기로 하는 무배당 녹색안전교통상해 보험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그리고 위 각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된 해당 보험의 약관들에 의하면 그 각 보험계약에서 말하는 ‘교통재해’는 (1) 운행 중의 교통기관의 충돌, 접촉, 화재, 폭발, 도주 등으로 인하여 그 운행 중의 교통기관에 탑승하고 있지 아니한 피보험자가 입은 재해, (2) 운행 중인 교통기관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또는 승객으로서 개찰구를 갖는 교통기관의 승강장 구내에 있는 동안 피보험자가 입은 재해 및 (3) 도로 통행 중 건조물, 공작물 등의 도괴 또는 건조물, 공작물 등으로부터의 낙하물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입은 재해 내지 불의의 사고를 가리키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나. 그런데 망 김○○이 위 각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중인 1998. 10. 7. 17:00경 ○○시 ○○동 ○○슈퍼 앞길에서 안면부 다발성 열상 및 좌상 등의 상해를 입고 병원에 후송되어 치료를 받다가 1998. 10. 11. 22:15경 중증 뇌좌상 등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부상을 입을 당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한 채 비틀거리며 걸어갈 만큼 술에 취하여 있었던 사실[ 갑8호증의 35(을1호증의 17)에 나타난 망인의 혈중 알콜농도 수치(0.01% 미만)는, 망인의 사후 그것도 앞서 본 사고 추정시각보다 무려 21시간 가량 지난 이후(1998. 10. 8. 14:00경)에 이루어진 채혈에 바탕을 둔 것임에 비추어(갑8호증의 28 참조), 그로써 사고 당시 망인의 주취상태 내지 주취정도를 가늠하는 객관적 근거로 삼기는 곤란하다 ], 망인이 그 부상을 입은 사고 현장의 주변에 차량사고를 의심케 할 만한 차량의 급제동 흔적이나 차량에서 떨어져 나온 것으로 보이는 유류물 내지 비산물이 전혀 발견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경찰의 의뢰에 따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망인의 사체를 부검하고 유류품을 정밀 감정하였지만 차량의 충격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신체 손상을 찾을 수 없었음은 물론 의류에서 차량 등에 의한 가로 방향의 충격흔적이나 차량의 페인트 등을 식별해 내지 못한 사실(이러한 부검 및 감정결과를 토대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측은 차량에 의한 충격 여부를 논단할 수 없고, 사인이 된 망인의 두부손상도 교통사고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단정할 근거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및 사고 현장 인근에서 슈퍼를 운영하고 있던 소외 최○○의 진술에 따르면 망인이 사고를 당한 것으로 추정되는 시각을 전후하여 차량이 급제동을 하거나 사람을 충격하는 소리 등을 들은 바 없다는 것이고 목격자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하여 망인을 후송한 119 구급대원인 소외 윤○○의 진술에 의하면 망인은 후송 도중 완전히 의식을 잃은 상태는 아니었는데 사고 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고도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 한편 망인은 만성 알콜중독자로서 평소 활동성 간염을 앓고 있었는데 만성 알콜 중독자의 경우 통상 뇌의 변형(위축)으로 인하여 가벼운 충격만 받더라도 망인의 사인을 이루는 경막하 출혈이 쉽게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사실 등을 각 인정할 수 있는 바, 이에 의하면 망인의 사망은 망인이 술에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한 채 비틀거리며 걸어가다가 ‘스스로’ 넘어져 부상을 당하였고, 그로 인한 타격이 가벼운 충격에도 치명적 결과를 낳을 만큼 저항력이 감퇴되어 있던 망인의 신체조건 내지 건강상태와 맞물려 작용하여 빚어진 결과인 것이다.............
광주지방법원 제 2 민사부 판결
사 건 2000나375 손해배상(자)
원고, 피항소인 1. 김 ○ ○
2. 김 ○ ○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 ○
피고, 항소인 1. ○ ○ 생명보험 주식회사
대표이사 ○ ○ ○
2. ◎ ◎ 생명보험 주식회사
대표이사 ○ ○ ○
제 1 심 판 결 광주지방법원 1999. 12. 15. 선고 99가단21870 판결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각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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