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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사병 온열질환 고체온증 사망보험금]고온의 환경하에서 부정맥 등 심장질환으로 급성심장마비 급성심장사로 사망한 경우 상해사망보험금이나 재해사망보험금 해당여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7.22
첨부파일0
조회수
440
내용

[열사병 온열질환 고체온증 사망보험금]고온의 환경하에서 부정맥 등 심장질환으로 급성심장마비 급성심장사로 사망한 경우 상해사망보험금이나 재해사망보험금 해당여부


고온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경우 신체에 치명적 영향을 미칠수 있습니다. 질병 나이 등으로 신체의 기능이 떨어진 경우에는 더 큰 영향을 미칠수 있습니다. 다른 원인 없이 고온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급성심장사한 경우 상해사망보험금이나 재해사망보험금에 해당합니다.


고온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구토 설사 빠른호흡 의식혼란 섬망 실신 심인성쇼크 등 다양한 증상을 나타내며 치명적인 급성심장마비로 사망할 수 있습니다.


법의학적으로 열사병은 체온의 생산과 방산간의 불균형으로 체온이 비정상적으로 상승된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체온상승의 결과 야기된 전신장애를 열사병이라 하며 체온이 40도를 넘으면 중추신경계 순환기계의 장애를 일으켜 중증환자시 수시간내에 사망하게 된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사망은 일사병이나 열사병 등 온열질환으로 인한 사망으로 볼수 있습니다. 고온은 신체외부요인으로 외인사에 해당합니다.

 

외인사는 고의자살을 제외(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 자살보험금 제외)하고는 재해사망보험금이나 상해사망보험금 지급대상입니다. 상해의 직접결과로서 사망한 경우란 사망원인이 상해 뿐만아니라 상해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경우에도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일관된 대법원판례에서 민사분쟁에서의 인과관계는 의학적·자연과학적 인과관계가 아니라 사회적·법적 인과관계로서 그 인과관계가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보험약관상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하였을 때의 의미도 이와 같은 견지에서 이해할 수 있다고 판결하고 있습니다. 사회적·법적 인과관계는 일반 경험칙상 사고의 개연성이 충분히 존재한다면 그 원인(사고)와 결과(상해)사이에 사회적 법적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상해사망이나 재해사망의 입증은 보험금청구권자에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입증책임은 일반보험소비자로서 입증하기가 쉽지 않아 사망보험금전문가의 영역입니다. 왜냐하면 고온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일사병이나 열사병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어도 사망진단서나 부검결과상으로는 의학적인과관계를 밝히기 어려워 내인성급사로 병사로 추정되기 때문에 보험회사는 병사이므로 상해사망이나 재해사망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할것입니다.




사망보험금은 남은 유족에게 경제적으로 위로할 목적으로 탄생되었습니다. 손해사정사는 보험금전문가입니다. 굳이 소송하지 않더라도 소송에 따른 부담을 피하고 사망보험금전문손해사정사가 손해사정결과 발부되는 손해사정서에서  상해사망이나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망진단서상 병사라도 사망의 원인이 외부요인으로 강력히 의심되는 경우 반드시 사망보험금전문가에게 문의하여 보험금권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사망보험금전문손해사정사 文濟晟.





http://insclaim.co.kr/21/8635657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보상사례]망인은 기왕증인 뇌경색으로 국가장애인 지체장애자로 집앞에서 넘어져 외상성뇌출혈진단후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가료중 사망, 사망진단서상 폐렴사망 병사로 기재되었으나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보험사에서 사망진단서상 병사이므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주장에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여 사망의 유발요인이 외부요인인 것을 입증하여 외인사로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6

[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청장년급사증후군)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17

[사망원인미상 상해사망보험금지급사례] 자전거사고로 넘어져 상세불명의 심정지로 저산소성뇌손상의증환자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587

[음주만취 투신자살, 부부싸움중 아파트 추락사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1] 직장의 업무스트레스로 음주 만취하여 격렬한 부부싸움중 아파트창문으로 투신하여 추락사망 사건으로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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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nsclaim.co.kr/21/8635360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장해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한 경우 재해후유장해보험금이나 재해사망보험금 추가로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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