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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판례 104]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 치료중인 피보험자가 병원에서 투신하여 사망한 경우 교통사고로 인한 치료과정에서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자살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지방법원 2002. 12. 24. 선고 2001가합76576 판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4.07
첨부파일0
조회수
67
내용

[자살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판례 104]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 치료중인 피보험자가 병원에서 투신하여 사망한 경우 교통사고로 인한 치료과정에서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자살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지방법원 2002. 12. 24. 선고 2001가합76576 판결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맴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http://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67

[목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알콜의존 우울증 암통증 등으로 목맴자살한 사건에서 보험회사는 자살도구를 준비하고 스스로 목을 매 사망하여 고의이므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심신미약을 입증하여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44

[우울증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우울증에피소드로 유서작성후 목멤(액사)자살, 우울증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63

[추락일까 투신일까? 상해보험금분쟁사례]음주후 귀가하여 아파트 베란다 1.2m높이에서 떨어지거나 뛰어내린 상해보험금 사건에서 피보험자가 고의로 스스로 뛰어내려(투신) 상해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보험회사 주장을 반증하여 상해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536

[급성약물중독 재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치료중 고관절전치환술후 고생하다가 음주후 수면제-자나팜정, 우울증약-에나프정 등 우울증약 과다복용으로 인한 약물중독으로 사망한 사건(추정)에서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 치료중인 피보험자가 병원에서 투신하여 사망한 경우 교통사고로 인한 치료과정에서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자살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지방법원 2002. 12. 24. 선고 2001가합76576 판결

 

수익자가 피보험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금의 지급을 구 하기 위해서는 피보험자가 이 사건 교통사고 또는 그에 따른 치 료과정에서 발생한 정실질환으로 인하여 자살한 것이었다거나 또는 이 사건 교통사고와 피보험자의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 가 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피보험자는 교통사고로 인한 수술 및 입원 치료과정에서 근경직 을 완화하기 위한 바클란을 투약하였고, 우울증으로 의심되는 증상을 보이기 시작하여 전문의의 진찰 결과 혼합된 우울한 기 분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되자 우울증 치료제인 레메론을 투약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입원 당시부터 의식이 명료하였고 의 사소통이 가능하였으며 전신 골주사 검사 결과 기왕의 경추 손 상이 확인되었을 뿐 두부에는 외상의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던 사실, 피보험자에게 투여된 바클란의 양은 소량이었고 이에 따 른 부작용으로 우울증이 발생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며 우울증으 로 의심되는 증상 역시 심각한 정도는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레 메론 투약 이후 그 증세가 점차 호전되어 가고 있었던 사실등을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교통사고와 피보험자의 자살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서울지방법원

30민사

판 결

 

 

이 유

 

1. 기초사실

 

. 피고 OOOO생명보험 주식회사와의 보험계약

 

(1) OO2000. 11. 29. 피고 OOOO생명보험 주식회사와의 사이에 피보험자를 유OO, 보험기간을 계약체결일로부터 20년으로 정하여 OOO교통안전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1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피고 OOOO생명보험은 피보험자인 유OO이 보험기간 중 발생한 교통재해를 직접원인으로 사망하였을 경우 약관에 따라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에게 아래와 같은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교통재해 사망보험금 : 50,000,000

특정교통재해 사망보장특약 : 차량탑승 중 또는 항공기·선박·열차 교통재해로 사망한 경우 25,000,000

재해의료비보장특약 : 교통재해로 4일 이상 계속 입원시 사고 1회당 100,000, 재해골절진단 확정시 사고 1회당 15만원, 재해수술시 수술 1회당 250,000

 

(2) 한편, 이 사건 제1보험계약의 약관은,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침에 따라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피보험자가 정신실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와 계약의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하거나 자신을 해침으로써 장해부류표 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 피고 OOOO생명보험 주식회사와의 보험계약

 

(1) OO2000. 11. 28. 피고 OO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와의 사이에 피보험자를 유OO, 보험기간을 계약체결일로부터 10년으로 정하여 무배당OO운전자보험(이하 이 사건 제2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피고 OO화재해상보험은 피보험자인 유OO이 보험기간 중 운행중의 교통승용구에 탑승하고 있을 때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약관에 따라 보상(사망보험금 수익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해 주기로 하였다.

교통상해사망보험금 : 50,000,000

상해의료비 : 1,000,000

상해임시생활비 : 180일을 한도로 입원 1인당 10,000

 

(2) 한편, 이 사건 제2보험계약의 약관은,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피보험자의 자해, 자살등의 사유로 생긴 손해는 그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않고 보상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과 유OO의 투신자살

 

(1) OO2001. 2. 18. 16:50경 본인 소유의 서울 89OOOO호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에서 천안방면 경부고속도로 1차로 상을 시속 약 70 내지 80km의 속도로 가던 중 서울 기점으로부터 약 58km 떨어진 지점에 이르러 노면 결빙으로 인하여 미끄러지면서 중앙분리대를 충격하여 전도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제4경추골절 및 불완전탈구, 척수손상, 좌측다리 2도 화상 등의 상해를 입고, 평택시 OO동에 있는 OO병원으로 즉시 후송되어 입원치료를 받다가, 2001, 2. 21. 서울 성동구 OO17에 있는 OO대학교병원으로 옮겨 입원치료를 받게 되었다.

 

(2) OO은 위 OO대학교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중 2001. 6. 21. 10:00경 스스로 OO대학교병원 10층 입원실에서 5층으로 투신하였고, 같은 날 10:20경 발견되어 응급치료를 받던 중 같은 날 14:50경 사망하였다.

 

. 원고들은 유OO의 딸들로서 그의 공동 재산상속인들이다.

[인정근거 :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8호증, 갑 제6, 9호증의 각 1, 2, 갑 제7호증의 1, 갑 제11호증의 1, 7, 을 제1호증의 2.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

 

2. 판단

 

.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은, OO은 이 사건 교통사고와 그로 인한 치료과정에서 발생한 우울증등 정실질환으로 인하여 위와 같이 투신자살한 것이었으므로 이 사건 교통사고와 유OO의 자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은 상대로 유OO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이 사건 제1, 2보험계약상의 보험금의 지급을 각각 구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OO의 투신자살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자살한 것도 아니므로, 원고들에게 유OO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 판단

 

(1) 이 사건 제1, 2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유OO은 이 사건 교통사고 인하여 발생한 상해를 치료하던 중 OO대학교병원에서 투신하여 자살한 사실, 이 사건 제1보험계약의 약관은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를 제외하고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고, 이 사건 제2보험계약의 약관 역시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피보험자의 자해, 자살 등의 사유로 생긴 손해는 그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않고 보상하지 않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다.

 

(2) 따라서, 원고들이 피고들을 상대로 유OO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기 위해서는 유OO이 이 사건 교통사고 또는 그에 따른 치료과정에서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자살한 것이었다거나 또는 이 사건 교통사고와 유OO의 위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3) 이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0호증의 1 내지 31, 갑 제11호증의 1 내지 64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OO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OO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제4경추골절, 척수손상 및 화상 등을 입고 사지마비와 배변, 배뇨 장애 등이 발생하여 OO대학교병원에서 2001. 2. 22. 경추골 유합수술을, 2001. 4. 17. 화상부위에 대한 창상변연절제수술을 받은 사실, OO대학교병원은 유OO의 척수마비로 인한 사지의 근경직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2001. 5. 25.경부터 유OO에게 바클란을 투약하기 시작한 사실, OO2001. 6. 13.경부터 말을 잘 하지 않고 간호사들이 묻는 말에만 간간히 대답하는 등 우울증으로 의심되는 증상을 보이기 시작하여 2001. 6. 15. OO대학교병원 정신과 전문의가 유OO을 진찰하게 되었고, 그 결과 유OO이 혼합된 우울한 기분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되자 같은 날부터 유OO에게 우울증 치료제인 레메론을 투약하기 시작한 사실 등이 각각 인정되기는 하나, 같은 증거들에 의하면 유OO은 입원 당시부터 의식이 명료하였고 의사소통이 가능하였던 사실, OO대학교병원이 2001. 3. 27. OO에 대하여 두부를 포함한 전신의 골절 여부를 확인하고자 시행하였던 전신 골주사 검사 결과 기왕의 경추 손상이 확인되었을 뿐 두부에는 외상의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던 사실, OO에게 투여된 바클란의 양은 소량이었고 이에 따른 부작용으로 우울증이 발생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는 사실, OO에 대한 수술 및 재활치료 결과도 양호하여 자살할 당시 유OO은 독립적인 보행이 가능할 정도로 상태가 호전되어 영구장애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율이 맥브라이드 불구평가표 기준 약 15% 정도일 것으로 예상되었던 사실, 2001. 6. 13.경부터 보이기 시작했던 우울증으로 의심되는 증상 역시 심각한 정도는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같은 달 15. 레메론 투약 이후 증세가 점차 호전되어 가고 있었던 사실, 병원비 등과 관련하여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긴 하였으나 유OO이 자살할 당시에는 조카에 의하여 병원비 문제가 해결되어 입원치료를 연장하기로 결정된 상황이었던 사실 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각 인정사실에 비추어 갑 제12호증의 기재는 믿기 어렵고, 갑 제10호증의 1 내지 31, 갑 제11호증의 1 내지 64의 각 기재 및 위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유OO이 이 사건 교통사고 또는 그에 따른 치료과정에서 발생한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자살한 것이었다거나 이 사건 교통사고와 유OO의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와 같은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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