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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험금/상해사망/의료사고/업무상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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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판례 116]우울증 불면증 양극성정장애로 통원치료중 주거지 안방 장롱 문짝에 스카프로 목을 매어 경부압박질식으로 사망한 사고, 울산지방법원 2014. 9. 17. 선고 2013가합8614(본소), 2014가합3173(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4.08
첨부파일0
조회수
83
내용

[자살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판례 116]우울증 불면증 양극성정장애로 통원치료중 주거지 안방 장롱 문짝에 스카프로 목을 매어 경부압박질식으로 사망한 사고, 울산지방법원 2014. 9. 17. 선고 2013가합8614(본소), 2014가합3173(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http://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67

[목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알콜의존 우울증 암통증 등으로 목맴자살한 사건에서 보험회사는 자살도구를 준비하고 스스로 목을 매 사망하여 고의이므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심신미약을 입증하여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44

[우울증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우울증에피소드로 유서작성후 목멤(액사)자살, 우울증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63

[추락일까 투신일까? 상해보험금분쟁사례]음주후 귀가하여 아파트 베란다 1.2m높이에서 떨어지거나 뛰어내린 상해보험금 사건에서 피보험자가 고의로 스스로 뛰어내려(투신) 상해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보험회사 주장을 반증하여 상해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536

[급성약물중독 재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치료중 고관절전치환술후 고생하다가 음주후 수면제-자나팜정, 우울증약-에나프정 등 우울증약 과다복용으로 인한 약물중독으로 사망한 사건(추정)에서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6

[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청장년급사증후군)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2013가합8614(본소), 2014가합3173(반소)손해보험정신질환판결 대법원에서 패소함. 201534956판결(원심파기-정신질환면책유효)

 

울산지방법원 2014. 9. 17. 선고 2013가합8614(본소), 2014가합3173(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원고(반소피고)

A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

B

변론종결

2014. 7. 16.

판결선고

2014. 9. 17.

 

주 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17.

 

2014. 9. 17.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쳐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4.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 별지 제2항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제1항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의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2. 18.부터 이 사건 반소장 송달일 다음날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 보험계약의 체결

 

(1) C(이하 망인이라 한다)2009. 9. 22.경 원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본인으로 하고 사망 시 수익자를 망인의 모친인 피고로 하여 별지 제1항 기재 내용과 같은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규정은 아래와 같다.

 

< 보 통 약 관 >

 

15(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하

 

사고라고 합니다)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

 

하 같습니다)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이하 손해라 합

 

니다)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16(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고의

 

2. 수익자의 고의. 그러나 그 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수익자인 경우에는 그 수익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3. 계약자의 고의

 

4.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자해, 자살, 자살미수, 형법상의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

 

, 형법상 정당방위, 긴급피난 및 정당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

 

)

 

5.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질병

 

6.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

 

17(사망보험금)

 

회사는 만15세 이상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제15(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

 

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망하였을 때에는 보험

 

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1)을 사망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합니

 

.

 

36(보험금의 지급)

 

회사는 제35(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서 정한 청구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

 

증을 드리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보험금은 3영업일 이내에 지급하여 드립니

 

.

 

. 망인의 정신질환 치료 경과 및 사망사고

 

(1) 망인은 2012. 6. 20. 부산 연제구 연산4동에 있는 D신경정신과의원에서 우울 및 불안증상으로 치료를 받았고, 2012. 7. 14.부터 같은 해 11. 12.까지 사이에 E기념 봉생병원에서 우울증 및 불면증 등으로 통원치료를 받았으며, 2012. 9. 12. 양산부산대학교병원에서 우울증 및 불면증 등으로 치료를 받았고, 2012. 8. 24.부터 같은 해 12. 13.까지 사이에 F신경정신과의원에서 기타 양극성 정동 장애 진단을 받고 통원치료를 받았다.

 

(2) 그러던 중 망인은 2012. 12. 17. 20:30경 양산시 대운로 주거지 안방 장롱 문짝에 스카프로 목을 매어 경부압박질식으로 사망(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하였다.

 

. 보험약관의 개정

 

원고는 2010. 4. 1. 이 사건 보험계약과 같은 내용의 무배당하이라이프퍼펙트종합보험(Hi1004)에 적용되는 보통약관(이하 이 사건 개정약관이라 한다)을 개정시행하였는데, 그 개정 내용 중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보 통 약 관 >

 

18(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

 

험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고의. 다만,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

 

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

 

니다.

 

2.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고의. 다만, 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보

 

험금의 일부를 받는 자인 경우에는 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 해당하는 보

 

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지급하여 드

 

립니다.

 

3. 계약자의 고의

 

4.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 원고

 

(1) 망인은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다는 것을 명확히 인식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스스로 준비한 스카프를 장롱 문짝에 고정하고 목을 맴으로써 사망에 이른 것이므로, 이는 상해사고의 요건 중 우연성이 결여된 사고라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2) 상법 제659조 및 이 사건 약관 제16조 제1항 제3, 4호에 의하면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자살에 의한 사고의 경우에는 보험자의 보험금지급채무가 면책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망인의 진료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고는 피보험자 스스로 사망의 결과를 실현하기 위하여 준비과정을 거쳐 진지하고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상태에서 고의로 자살한 것이 분명하므로 위 약관에 따라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설령, 망인이 우울증으로 자살의 결과를 예견하지 못하는 정신 상태에서 자살을 시도하여 사망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약관 제16조 제1항 제6호는 피보험자의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에 의한 사고에 대해서도 원고의 보험금지급채무가 면책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망인이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자살한 이상 위 약관규정에 따라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4)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약관은 보험계약 체결 당시 시행된 약관이며 이후 약관이 개정되었다고 하여 개정된 약관이 보험계약에 소급하여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약관 제16조 제1항 제6호가 이후 개정약관에서 삭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약관은 이 사건 약관이지 개정약관이 아니므로 위 약관규정이 적용되는 것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또한, 개정약관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망인은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가능한 상태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므로 개정약관 제16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원고의 보험금지급채무는 면책된다.

 

. 피고

 

(1) 개정약관에서는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한 사고라고 하더라도,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약관 제16조 제1항 제6호와 같이 피보험자의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에 의한 사고는 무조건적으로 보험자의 보험금지급채무가 면책되는 조항이 삭제되는 등 이 사건 약관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이후 보험가입자에게 유리하게 개정되었는바, 이렇게 보험약관이 보험가입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개정된 경우 유리하게 개정된 약관이 보험계약에 적용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에는 개정약관이 적용되어야 한다.

 

개정약관에 따를 경우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바, 망인은 극심한 우울증 등으로 인하여 진지하고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므로 위 약관조항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설령, 개정약관이 아닌 이 사건 약관이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약관 제16조 제1항 제1호 및 제4호와 같이 고의또는 자살을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는 위 면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일관된 대법원의 판례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원고는 설령 망인의 자살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에 이른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약관 제16조 제1항 제6호는 정신질환에 의한 사고를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의하여 원고의 보험금지급책임이 면책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면책조항은 일관된 대법원의 판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서 정신질환의 경우에는 무조건적으로 보험자의 보험금지급책임을 면책시키는 규정이므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이라고 할 것이어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및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무효이다.

 

3. 본소 및 반소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약관

 

(1) 보험약관이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되어 계약당사자에게 구속력을 갖게 되는 근거는 그 자체가 법규범 또는 법규범적 성질을 갖기 때문이 아니라 계약당사자가 이를 계약의 내용으로 하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를 하였기 때문이라고 볼 것이므로, 보험기간 중 보험약관이 변경되는 경우 비록 보험계약자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경우라 하더라도 보험계약 당사자 사이에 기존의 보험계약에 대해서 새로운 약관을 적용하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체결 당시 계약의 내용으로 삼기로 한 구약관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망인과 원고 사이에 이 사건 보험계약에 대하여 개정약관을 적용하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이루어졌다거나 이 사건 약관이 변경될 당시 이 사건 보험계약에 대하여 개정약관을 적용하기로 하는 특별한 조치가 취하여졌다는 등의 사정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개정약관이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보험계약에는 개정약관이 아닌 이 사건 약관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어서 개정약관이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장 대상

 

(1) 관련 법리

 

) 상해보험에서 담보되는 위험으로서 상해란 외부로부터의 우연한 돌발적인 사고로 인한 신체의 손상을 뜻하므로, 그 사고의 원인이 피보험자의 신체의 외부로부터 작용하는 것을 말하고, 신체의 질병 등과 같은 내부적 원인에 기한 것은 상해보험에서 제외되고 질병보험 등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27579 판결,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18929 판결 등 참조).

 

) 피보험자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직접적인 원인행위가 외래의 요인에 의한 것이라면, 그 사망은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하지 않은 우발적인 사고로서 보험사고인 사망에 해당할 수 있다(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549713 판결,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18929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망인이 스스로 목을 매어 사망한 것은 망인의 신체적 결함에 의한 것이 아니라 외부적 요인에 의한 것이므로 외래의 사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망인이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하였다면, 이는 고의에 의하지 않은 우발적인 사고로서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장대상인 상해에 의한 사망사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 면책사유인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자살 해당 여부

 

(1) 관련 법리

 

상법 제659조 제1항 및 제732조의 2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자살은 사망자가 자기의 생명을 끊는다는 것을 의식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자기의 생명을 절단하여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행위를 의미하고,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보험자가 자살하였다면 그것이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보험자의 면책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인데, 여기서 말하는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사망이었는지 여부는 자살자의 나이와 성행, 자살자의 신체적·정신적 심리상황, 그 정신질환의 발병 시기, 그 진행경과와 정도 및 자살에 즈음한 시점에서의 구체적인 상태,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과 자살 무렵의 자살자의 행태, 자살행위의 시기 및 장소, 기타 자살의 동기, 그 경위와 방법 및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97772 판결 등 참조).

 

(2) 판 단

 

)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망인이 스스로 주거지 안방 장롱에 스카프로 목을 매어 자살한 사실에 대해서는 양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일응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약관 제16조 제1항 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서의 고의또는 자살에 의한 손해에 해당한다고 보인다.

 

) 다음으로 망인이 과연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5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 및 을 제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이 2011년경 부산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다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벌금 40,000,000원을 납부하게 되자 이로 인한 자책 등으로 인하여 정신적으로 이상이 생기기 시작한 사실, 망인이 2012. 2.경 양산시로 이사하면서부터 가슴이 답답하다고 호소하거나 헛소리를 하고 발작 증세 등을 보였던 사실, 망인이 2012. 6. 20.부터 같은 해 12. 13.까지 상당한 기간 동안 다수의 병원에서 우울증, 불면증 및 양극성 정동 장애 등의 진단을 받고 약물을 복용하는 등 치료를 받아왔으며 마지막 병원 방문 시에는 입원 치료를 권유받기도 한 사실, 망인이 사망 6개월 전부터는 환각과 환청이 들린다고 호소하고 아기를 누가 죽이고 있다. 아기도 같이 죽자고 한다는 등의 헛소리를 하였으며, 당시 3살이던 딸의 손을 잡고 죽으러 가자며 아파트 옥상으로 올라가기도 한 사실, 망인이 거실에 비치된 물건들을 부수거나 거실에 책과 종이를 마구 찢어두기도 한 사실, 망인이 주거지 안방 장롱 문을 열어두고 그 밑에 쭈그려 앉아 스카프나 넥타이를 들고 목을 매겠다고 이야기하며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있다가 실제로 몇 차례 목을 매기도 한 사실,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남편과 딸들이 함께 집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방에서 목을 매 사망한 사실, 망인이 아무런 유서를 남기지 않은 사실 등이 인정된다.

 

)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망인은 운영하던 어린이집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벌금 40,000,000원을 납부하게 되자 이로 인한 자책감 등으로 인하여 정신적으로 이상이 발생하였고 이후 이러한 정신질환이 점차 심화되어 자살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이 딸과 함께 죽으려고 시도하였고 이 사건 사고 당시 가족이 옆방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목을 맨 것에 비추어 볼 때 정신질환의 정도가 상당히 중하였다고 보이는 점, 망인이 아무런 유서도 남기지 않고 자살한 것에 비추어 볼 때 고의적인 자살이라기보다는 정신적 문제로 인한 우발적 자살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망인이 상법 제659조 제1항 및 이 사건 약관 제16조 제1항 제1호에서 면책으로 규정하고 있는 고의, 즉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보험금을 부당하게 지급받기 위한 목적으로 보험사고를 일으켰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고, 망인은 중한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목을 매 사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보장하는 상해로 인한 사망사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망인의 사망이 이 사건 약관상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피보험자의 고의또는 자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면책사유인 피보험자의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 해당 여부

 

(1)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규제법이라 한다) 6조 제1항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은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조 제2항 제1호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약관 제16조 제1항 제6호는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에 의한 손해의 경우에는 어떠한 예외도 없이 무조건적으로 원고의 보험금지급책임이 면책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있어서 자살을 면책사유로 규정하는 경우,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는 위 면책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보험자의 보험금지급채무를 인정하는 것이 대법원이 일관되게 설시하고 있는 법리인바, 이 사건 약관 제16조 제1항 제6호와 같이 정신질환에 의한 손해의 경우에는 무조건적으로 보험자의 책임이 면책된다고 한다면,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자살한 경우에도 그 사망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발생한 것인지 여부를 묻지 않고 무조건 보험자가 면책될 수밖에 없어 위 법리의 취지가 완전히 몰각되는 점, 상법 제732조의 2는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는 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경우에도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상법 제659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고의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가 아닌 한 보험자로 하여금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약관 제16조 제1항 제6호와 같이 정신질환으로 인한 사고의 경우 무조건적으로 보험자의 면책을 인정한다면 이는 고의가 아닌 사고까지도 모두 면책시키는 결과가 되어 위 상법 규정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스스로 이 사건 약관을 개정하여 개정약관에서는 이 사건 약관 제16조 제1항 제6호를 삭제한 점,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취급하는 것이 정의의 요체라고 할 것인데, 손해보험사에서 주로 취급하는 상해사망보험과 생명보험사에서 취급하는 생명보험은 모두 사망사고를 보험사고로 하는 것인바, 망인이 만일 생명보험에 가입하였다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자살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사고에 해당되고, 더 나아가 가입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어 자살의 경위에 대하여 따져볼 필요도 없이 보험사고에 해당한다 할 것인데, 이 사건 상해사망보험은 사망사고를 보험사고로 함에도 이 사건 약관 제16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보험자의 면책을 인정하게 되어 자의적인 차별이 발생한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약관 제16조 제1항 제6호를 피보험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자살이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일체의 심신상실 및 정신질환으로 인한 손해를 면책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이는 약관규제법 제6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공정성을 잃은 조항으로 무효이다.

 

(3) 이 사건 약관 제16조 제1항 제6호가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과 같이 망인이 정신질환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한 경우, 원고는 이 사건 약관 제16조 제1항 제6호를 들어 그 보험금지급채무의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4) 한편, 대법원은 이 사건 면책 약관과 같이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그 자살은 자기의 생명을 끊는다는 것을 의식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자기의 생명을 절단하여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행위를 의미하고,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보험자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직접적인 원인행위가 외래의 요인에 의한 것이라면, 그 사망은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하지 않은 우발적인 사고로서 보험사고인 사망에 해당할 수 있다. 다만 피보험자의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을 원인으로 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른 경우에는 이 사건 면책 약관 제1항 제6호에 의하여 보상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판시하였는바(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18929 판결 참조), 이는 이 사건 약관 제16조 제1항 제6호의 유무효에 관한 주장입증이 없는 사건에서 위 약관의 적용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약관 제16조 제1항 제6호가 무효라는 항변을 배척한 선례는 아니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 소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장되는 사고에 해당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약관에 의한 면책사유 역시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피고의 보험금 청구의사가 표시된 이 사건 반소장 송달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한 2014. 5. 17.부터 원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4. 9. 17.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나아가 피고는 이 사건 보험사고가 발생한 날 다음날인 2012. 12. 18.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구하나, 이 사건 약관 제36조 제1항은 원고의 보험금 지급채무의 이행기를 보험금 지급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라고 정하고 있는바, 원고는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이 지난 이후에 비로소 이행지체에 빠진다고 할 것인데, 피고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다음날 원고에게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 론

 

그러므로 피고의 이 사건 반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오동운

 

 

 

판사

 

최기원

 

 

 

판사

 

김성은

 

별지

 

목 록

 

1. 보험계약

 

상품명 : 무배당하이라이프퍼펙트종합보험(Hi0908)

 

증권번호 : L200-********

 

보험기간 : 2009. 9. 22.부터 2078. 9. 22.까지

 

계약자 : C

 

피보험자 : C

 

사망수익자 : 피고(반소원고)

 

보장내용

 

- 상해사고로 사망 : 가입금액 60,000,000

 

2. 보험사고

 

C2012. 12. 17. 20:30경 양산시 대운로 354, 106103(삼호동, 대동이미지타운) 주거지 안방 장롱 문짝에 스카프로 목을 매어 경부압박질식으로 사망한 사고. .

 

1) 60,000,0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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