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상해사망/의료사고/업무상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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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판례 310]제왕절개수술과 자궁근종 제거수술을 받은 환자가 폐색전증으로 인한 저산소증으로 뇌손상을 일으켜 정신기능과 운동능력이 심하게 무능력한 식물상태가 된 사건, 서울고법ᅠ2001. 2. 8.ᅠ선고ᅠ99나10211ᅠ판결ᅠ【손해배상(의)】: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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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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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판례 310]제왕절개수술과 자궁근종 제거수술을 받은 환자가 폐색전증으로 인한 저산소증으로 뇌손상을 일으켜 정신기능과 운동능력이 심하게 무능력한 식물상태가 된 사건, 서울고법ᅠ2001. 2. 8.ᅠ선고ᅠ99나10211ᅠ판결ᅠ【손해배상(의)】:확정
http://insclaim.co.kr/21/8635485
[심부정맥혈전증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고관절 대퇴경부골절로 수술후 수술합병증인 심부정맥혈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31
[폐렴사망, 사고기여도100% 상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고령의 피보험자가 넘어져 두부손상으로 1년8개월 치료중 폐렴사망, 기왕증공제70%주장에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인정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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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보상사례]망인은 기왕증인 뇌경색으로 국가장애인 지체장애자로 집앞에서 넘어져 외상성뇌출혈진단후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가료중 사망, 사망진단서상 폐렴사망 병사로 기재되었으나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6
[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청장년급사증후군)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http://insclaim.co.kr/21/8635360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장해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한 경우 재해후유장해보험금이나 재해사망보험금 추가로 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서울고법ᅠ2001. 2. 8.ᅠ선고ᅠ99나10211ᅠ판결ᅠ【손해배상(의)】:확정
[하집2001-1,167]
【판시사항】
제왕절개수술과 자궁근종 제거수술을 받은 환자가 폐색전증 증상을 보이자 환자의 상태를 고려하여 출혈의 부작용을 야기할 위험이 있는 헤파린을 투여하지 않고 즉시 다른 병원으로 전원시켜 카데터에 의한 색전제거술 등 다른 적절한 방법에 의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조치에 의료상의 과실 또는 설명의무 위반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병원 및 소속 의사가 진료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제왕절개수술과 자궁근종 제거수술을 받은 환자가 폐색전증 증상을 보이자 환자의 상태를 고려하여 출혈의 부작용을 야기할 위험이 있는 헤파린을 투여하지 않고 즉시 다른 병원으로 전원시켜 카데터에 의한 색전제거술 등 다른 적절한 방법에 의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조치에 의료상의 과실 또는 설명의무 위반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병원 및 소속 의사가 진료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750조 , 제756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0. 1. 21. 선고 98다50586 판결(공2000상, 470), 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20755 판결
【전 문】
【원고,항소인】ᅠ원고 1 외 2인
【피고,피항소인】ᅠ황영희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호민 담당변호사 김창홍)
【원심판결】
ᅠ 수원지법 1999. 1. 8. 선고 98가합21031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1에게 272,022,746원, 원고 2에게 10,000,000원, 원고 3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6. 10. 1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5%의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 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 갑 제6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 3호증의 기재, 원심 법원의 아주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1의 저산소증(저산소증)에 의한 뇌손상 과정
(1)원고 1은 안양병원에서 제왕절개수술 및 자궁근종절제수술을 받은 후 저산소증에 의한 뇌손상을 입은 자이고, 원고 2는 그의 남편, 원고 3은 그의 딸이다. 피고 황영희는 원고 1에 대한 제왕절개수술을 집도(집도)한 안양병원의 산부인과 의사이고, 피고 이상택은 안양병원의 원장이다.
(2)원고 1은 1968. 12. 12.생으로서 아이를 임신한 후 안양병원 산부인과에 내원하여 담당의사인 피고 황영희로부터 지속적인 산전진찰(산전진찰)을 받아왔다. 위 피고는 1996. 10. 7. 위 원고를 진찰하면서 골반계측법을 시행한 결과 아두골반 불균형이 있고 골반형태가 편평하여 정상분만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위 원고에게 제왕절개수술을 받을 것을 권유하였다.
(3)위 원고는 1996. 10. 12. 새벽 무렵 진통을 느끼고 분만을 하기 위하여 같은 날 06:00경 안양병원에 입원하였다. 피고 황영희는 위 원고에게 심전도 검사 및 흉부방사선 검사 등을 시행한 후 같은 날 08:00경부터 위 원고에게 5분 간격으로 30초간의 자궁수축이 시작되자 같은 날 10:50경 위 원고를 마취하고 제왕절개수술을 시행하여 태아를 분만시켰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위 원고의 자궁외벽에 달걀 크기의 자궁근종이 있는 것이 발견되어 위 피고는 위 원고의 남편인 원고 2에게 자궁근종 절제수술을 권유하여 승낙을 받은 후 원고 1에 대한 자궁근종 절제수술을 시행하여 같은 날 12:15경 수술을 끝냈고, 위 원고는 12:30경 마취에서 깨어났다.
(4)그 후 일반 병실로 옮겨진 위 원고에게 같은 해 10. 13. 14:00경 섭씨 38.5°의 미열과 요통, 복통이 있어 차가운 찜질과 진통해열제 투여를 받은 후 같은 날 23:00경에는 체온이 정상으로 돌아왔고 그 외에는 맥박이 분당 100회 이하이고 혈압도 정상범위를 유지하는 등 별다른 이상증세는 없었다. 그런데 위 원고는 같은 해 10. 14. 08:00경부터 가벼운 호흡곤란과 흉통(흉통)을 호소하고 맥박이 분당 124회로 증가하였으며, 이에 위 피고는 폐색전증(폐색전증) 또는 흡인성폐렴을 의심하여 같은 병원 내과과장인 소외 방수안에게 자문하는 한편, 09:30경 위 원고에게 산소투여를 시작하고 흉부 방사선 검사, 심전도 검사, 혈액 검사, 동맥혈가스 검사 등을 시행하였다. 방수안은 위 원고가 호흡곤란과 청진 소견상 거친 호흡음이 있고 방사선 사진상 왼쪽하부 폐엽에 흐린 부분이 있음을 들어 폐색전증으로 진단하고 그 진단 및 치료 방법으로 폐관류 스캔(lung perfusion scan), 산소 투여, 헤파린(heparin) 투여를 권유하였다. 이에 위 피고는 위 원고가 제왕절개수술과 자궁근종 절제수술을 받은 후이어서 출혈의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헤파린을 투여하지 않은 채 폐색전증의 확진 및 다른 방법에 의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위 원고에게 산소를 계속 공급하면서 같은 날 09:50경 폐색전증 또는 흡인성 폐렴이 의심된다는 내용의 진료의뢰서를 작성하여 위 원고를 아주대학교병원으로 전원시켰다.
(5)아주대학교병원은 전원되어 온 위 원고에게 폐혈관 조영술과 카테터(catheter, 주1 ) 주2 ) 주3 ) 주4 ) 주5 ) 주6 ) 를 사용한 색전(색전)제거술을 시행하였으나 상태가 양호하지 못하자 우측 폐동맥 색전제거수술을 시행하였고, 위 원고가 계속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자 호흡과 혈압 등의 활력 징후를 정상적으로 유지하는 대증적 치료와 중첩발작상태에 대한 발작조절치료를 하는 한편, 흡인성 폐렴 및 동반된 패혈증(의증)에 대한 항생제 치료 등을 시행하였는데 그 결과 위 원고는 의식을 회복하기 시작하였다.
위 원고는 현재 의식이 명료한 상태이나 폐색전증으로 인한 저산소증으로 뇌손상을 일으켜 정신기능과 운동능력이 심하게 무능력한 식물상태(식물상태, coma vigil 혹은 appallic state)에 가까운 상태이다.
나. 원고 1의 증상에 관련된 의학적 지식
(1)폐색전증(pulmonary embolism)은 수술, 외상, 비만, 임신, 산욕기, 피임제, 암, 오랜 침상생활 등을 원인으로 하여, 주로 하지나 골반의 심부정맥(심부정맥) 등 다른 혈관계에서 생겨 혈류(혈류)와 함께 흘러들어간 혈전(혈전) 또는 이물에 의하여 폐동맥이 막히는 질환이다.
임신이 되면 혈중 혈액응고인자가 증가하고 섬유소 용해가 억제되며 임신자궁에 의하여 하지정맥과 좌측 장골정맥이 압박되어 정맥 혈류가 정체되고 정맥의 자체 조절기능이 감소하므로 폐색전의 가능성이 증가되는데, 이는 특히 주7 ) 주8 ) 주9 ) 주10 ) 주11 ) 주12 ) 주13 ) 에 그 위험성이 높다. 1980년부터 6년간 미국에서는 10만 명 출산건수 당 2명 꼴로 색전증에 의한 산모사망이 발생하였다는 보고가 있다.
(2)폐색전증의 가장 흔한 임상증상은 흉통과 호흡곤란이고 그 외에도 빈호흡(빈호흡, 분당 20회 이상), 빈맥(빈맥, 분당 100회 이상) 등이 나타날 수 있다. 검사방법으로는 동맥혈가스 검사, 심전도 검사, 흉부방사선 검사 등을 이용할 수 있으나 이를 확진하는 데는 폐관류 스캔과 폐혈관 조영술이 유용하다.
(3)폐색전증에 대한 대처방법으로는 산소 공급, 약물요법으로 항응고제인 헤파린이나 와파린, 또는 혈전용해제를 투여하는 방법, 카데터를 이용한 색전제거술, 수술적 치료방법을 들 수 있다.
헤파린은 항응고제로서 혈전의 성장을 막고 혈전의 용해를 촉진하며 추가적인 폐색전의 재발을 신속히 방지할 수 있으므로, 폐색전증이 강하게 의심되면 확진을 기다리지 않고 헤파린을 투여하기 시작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헤파린은 혈액의 응고를 저해하므로 합병증으로 출혈을 야기할 수 있어서 출혈이 있었거나 혈액응고장애가 있는 환자에 대하여는 투여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급성 폐색전증이 발생할 경우 적극적인 치료를 받더라도 환자의 3∼8%가 사망한다. 치료 후에 예후는 상당히 불량한 편이고, 저산소증에 의한 뇌손상이 나타날 수 있다.
2. 원고들의 주장 및 판단
가.원고들은, 피고 황영희의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원고 1이 폐색전증으로 인하여 저산소증을 일으키고 식물상태에 빠지게 되었으므로, 피고 황영희는 불법행위 또는 위 원고와의 진료계약상 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고, 피고 이상태는 피고 황영희의 사용자 또는 진료계약 당사자로서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원고들이 주장하는 위 피고의 의료상 과실은 다음과 같다.
(1)원고들은, 원고 1이 제왕절개수술을 받기 전부터 호흡곤란증세가 있었음에도 위 피고가 이에 대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수술을 시행하였고, 수술받는 동안의 장시간의 마취로 인하여 뇌에 산소공급이 저하되어 저산소증이 발생할 수 있는데도 위 피고가 이에 대한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위 원고에게는 제왕절개수술과 자궁근종 절제수술이 함께 시행되어 과다한 출혈이 발생할 수 있고 이 경우 산소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아 저산소증이 발생할 수 있음에도 위 피고가 적절한 지혈 및 수혈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위 피고에게 저산소증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원고가 수술을 받기 전부터 호흡곤란증세가 있었다거나 위 원고에게 수술 과정에 과다한 출혈이 있었다는 점이나 위 원고에 대한 마취과정에 과실이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호증의 1, 2의 기재와 원심 법원의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진료감정촉탁 결과를 종합하면, 수술 전 위 원고에 대한 마취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졌고 마취시간도 통상의 제왕절개수술에 소요되는 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1시간 40분 가량이었던 사실, 위 수술 당시 위 원고의 실혈량(실혈량)은 약 700㏄로서 제왕절개수술에 따른 통상적인 실혈량의 범위를 넘지 않은 사실, 수술 당시 위 원고의 맥박은 분당 80회에서 90회로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 비추어 보면 위 원고에 대한 마취과정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거나 위 원고에게 과다한 출혈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원고들은, 폐색전증은 위 원고와 같이 제왕절개수술 후 산욕기에 있는 20대의 산모에게서 발생빈도가 높고, 위 원고가 수술 다음날인 같은 달 13. 13:00경부터 섭씨 38.5°의 고열과 빈맥이 발생함과 아울러 호흡기능이 비정상적으로 되었으며, 동맥혈 검사에서도 산소와 이산화탄소 및 산도(산도)가 비정상적으로서 저산소증의 호흡기능부전상태가 상당기간 지속된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위 피고는 폐색전증을 의심하고 즉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위 원고는 같은 해 10. 13. 한때 미열이 발생하였다가 다시 정상체온으로 돌아오고 맥박도 분당 100회 이하를 유지하고 있다가 같은 해 10. 14. 08:00경에야 비로소 호흡곤란을 호소하였는바, 위 원고가 호흡곤란을 호소하기 이전까지는 폐색전증을 의심할 만한 이상소견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고, 위 원고가 제왕절개수술을 받은 산욕기의 산모라 하여 별다른 이상소견도 없이 폐색전증을 예상할 수도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같은 해 10. 14. 08:00경 이전에 위 피고가 위 원고의 폐색전증을 예상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위 피고에게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원고들은, 위 원고가 같은 해 10. 14. 08:00경부터 폐색전증의 증상인 호흡곤란과 흉통을 호소하였으므로 기관지삽관(기관지삽관)에 의한 강제호흡을 실시하고 신속하게 헤파린을 투여하였어야 하는데도, 위 피고는 헤파린 투여를 비롯한 폐색전증에 대한 신속한 치료방법을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원고가 호흡곤란과 흉통을 호소하자 위 피고가 위 원고에게 산소를 투여하고 각종 검사를 시행하면서 폐색전증을 의심하였으나 헤파린을 투여하지 않은 채 아주대학교병원으로 전원하였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당시 위 원고가 기관지삽관에 의한 강제호흡이 필요할 정도로 호흡곤란이 중한 상태였다고 볼 자료는 없고, 헤파린의 대표적인 부작용은 출혈임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다. 따라서 위 피고가 산소를 공급하는 한편, 이틀 전에 제왕절개수술과 자궁근종 절제수술을 받은 위 원고의 상태를 고려하여 출혈의 부작용을 야기할 위험이 있는 헤파린을 투여하지 않고 즉시 아주대학교병원으로 전원시켜 카데터에 의한 색전제거술 등 다른 적절한 방법에 의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조치에 어떤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나.한편, 원고들은, 위 원고가 제왕절개수술을 받아 이미 많은 출혈을 하였으므로 위 수술 후 곧바로 위 원고에게 자궁근종 제거수술을 재차 시행할 경우 과다 출혈이 생겨 저산소증이 야기될 위험성이 있으므로, 위 피고는 자궁근종 절제수술을 시행하기에 앞서 위 원고에게 과다출혈로 인한 저산소증이 초래될 수도 있다는 설명을 하였어야 함에도 이러한 설명을 하지 않음으로써 원고 1, 2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 1이 위 두 가지 수술을 받을 때의 출혈량이 과다한 것은 아니며 저산소증이 과다출혈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은 위에서 이미 살펴보았으므로, 위 피고가 자궁근종 절제수술에 앞서 과다출혈의 가능성을 설명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 원고들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결국 원고 1의 분만 과정 및 분만 후 아주대학교병원으로 전원될 때까지 피고 황영희에게 어떠한 의료상의 과실 또는 설명의무 위반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그 과정에서 위 피고는 위 원고의 치료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피고들이 진료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였다고 할 수도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다.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ᅠᅠᅠ정인진 ( 재판장 ) ᅠᅠ윤 경ᅠᅠ이응세ᅠᅠ
주1 ) 원고는 이 사건 1차 사고당시 상황이 시합겨루기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증인 박신준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1차 사고당시 상황은 연습겨루기였음이 인정될 뿐이다.
주2 ) 다운증후군은 사람의 46개 염색체 중 제21번 염색체의 수가 1개 더 많아짐으로써 나타나는 질환으로 반드시 21번 염색체가 3개가 되는 경우 이외에도 21번 염색체의 일부분이 다른 염색체의 일부분과 교환이 되는 translocation형등의 다른 염색체 이상에서도 볼 수 있는바, 염색체 이상질환 중에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외관상 특징은 눈꼬리가 위로 치켜져 있고 눈꺼풀이 뚜꺼우며 콧등이 낮은 특징적인 얼굴 모습, 근육의 긴장도가 저하되고 젖을 빠는 힘과 울음소리가 약하며 손바닥의 좌우를 가르는 한 줄의 손금 등이다. 발현 증상은 대개 지능이 저하되고 여러가지 종류의 선천성 심장기형을 많이 동반한다.
주3 ) 척추이분증이라고도 하는데 척추 발생상의 결함으로 척추의 융합이 안된 신경관형성의 선천적 기형을 말한다. 따라서 척추의 뒤쪽은 텅빈 공간으로 남게 되고 그 안에 존재하는 척수는 보호물이 없이 외부로 노출된 상태가 된다. 척추골의 결함만 있는 spina bifida occulta와 척추골의 결함뿐만 아니라 척추 내용물의 전위와 척추를 덮고 있는 피부결함 등을 동반한 spina bifida aperta로 분류한다.
주4 ) 병원 1과 피고 의료법인 은성의료재단 산하 병원 2는 사실상 소외 2의 출연에 의하여 설립된 병원으로서 병원 1은 산부인과 전문병원이기 때문에 임상병리를 전문적으로 할 수 없어 이 사건과 같이 고도의 기술, 설비를 요하는 염색체검사는 의뢰만 받고 그 실시는 병원 2에 보내어 한다.
주5 ) 개개의 염색체는 아랫부분과 윗부분으로 구별되는바 윗부분을 단완(p), 아랫부분을 장완(q)이라 하고 위 단완과 장완은 여러 개의 띠(band)로 구성되어 있는데 위 띠들 중 일부가 잘려져 나가 없는 것을 결실(Deletion)이라 한다.
주6 ) 체강(체강) 또는 공동장기(공동장기)에서 액체를 도출하거나 액체를 도입하기 위한 관상의 유연한 외과기구.
주7 ) 원고는 이 사건 1차 사고당시 상황이 시합겨루기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증인 박신준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1차 사고당시 상황은 연습겨루기였음이 인정될 뿐이다.
주8 ) 다운증후군은 사람의 46개 염색체 중 제21번 염색체의 수가 1개 더 많아짐으로써 나타나는 질환으로 반드시 21번 염색체가 3개가 되는 경우 이외에도 21번 염색체의 일부분이 다른 염색체의 일부분과 교환이 되는 translocation형등의 다른 염색체 이상에서도 볼 수 있는바, 염색체 이상질환 중에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외관상 특징은 눈꼬리가 위로 치켜져 있고 눈꺼풀이 뚜꺼우며 콧등이 낮은 특징적인 얼굴 모습, 근육의 긴장도가 저하되고 젖을 빠는 힘과 울음소리가 약하며 손바닥의 좌우를 가르는 한 줄의 손금 등이다. 발현 증상은 대개 지능이 저하되고 여러가지 종류의 선천성 심장기형을 많이 동반한다.
주9 ) 척추이분증이라고도 하는데 척추 발생상의 결함으로 척추의 융합이 안된 신경관형성의 선천적 기형을 말한다. 따라서 척추의 뒤쪽은 텅빈 공간으로 남게 되고 그 안에 존재하는 척수는 보호물이 없이 외부로 노출된 상태가 된다. 척추골의 결함만 있는 spina bifida occulta와 척추골의 결함뿐만 아니라 척추 내용물의 전위와 척추를 덮고 있는 피부결함 등을 동반한 spina bifida aperta로 분류한다.
주10 ) 병원 1과 피고 의료법인 은성의료재단 산하 병원 2는 사실상 소외 2의 출연에 의하여 설립된 병원으로서 병원 1은 산부인과 전문병원이기 때문에 임상병리를 전문적으로 할 수 없어 이 사건과 같이 고도의 기술, 설비를 요하는 염색체검사는 의뢰만 받고 그 실시는 병원 2에 보내어 한다.
주11 ) 개개의 염색체는 아랫부분과 윗부분으로 구별되는바 윗부분을 단완(p), 아랫부분을 장완(q)이라 하고 위 단완과 장완은 여러 개의 띠(band)로 구성되어 있는데 위 띠들 중 일부가 잘려져 나가 없는 것을 결실(Deletion)이라 한다.
주12 ) 체강(체강) 또는 공동장기(공동장기)에서 액체를 도출하거나 액체를 도입하기 위한 관상의 유연한 외과기구.
주13 ) 아이를 낳은 후 생식기가 정상 상태로 회복되기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보통 6∼8주가 걸린다.
(출처 : 서울고법 2001.02.08. 선고 99나10211 판결:확정 손해배상(의) [하집2001-1,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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