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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판례 312]서울고등법원 2002. 10. 30. 선고 2002나28526 판결 [보험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4.08
첨부파일0
조회수
63
내용

[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판례 312]서울고등법원 2002. 10. 30. 선고 200228526 판결 [보험금]

 

http://insclaim.co.kr/21/8635485

[심부정맥혈전증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고관절 대퇴경부골절로 수술후 수술합병증인 심부정맥혈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31

[폐렴사망, 사고기여도100% 상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고령의 피보험자가 넘어져 두부손상으로 18개월 치료중 폐렴사망, 기왕증공제70%주장에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인정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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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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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nsclaim.co.kr/21/8635360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장해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한 경우 재해후유장해보험금이나 재해사망보험금 추가로 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서울고등법원 2002. 10. 30. 선고 200228526 판결 [보험금]

 

 

사 건

200228526 보험금

원고, 피항소인

1. A

 

2. B

 

원고 B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A

피고, 항소인

C 주식회사

1심판결

서울지방법원 2002. 5. 14. 선고 2001가단280378 판결

변론종결

2002. 10. 2.

판결선고

2002. 10. 30.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1. 11. 1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고들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소외 망 D2000. 7. 10. 보험회사인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위 D, 사망보험금의 수익자를 위 D의 법정상속인, 보험기간을 2000. 7. 10. 16:00부터 2015. 7. 10. 16:00까지로 하고, 피보험자가 운행 중의 교통승용구(기차, 전동차> 기동차, 자동차 등)에 탑승하지 아니한 때에 운행중의 교통승용구와의 충돌, 접촉 등의 교통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사고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하였을 때에는 그 사고발생일이 주말 · 법정공휴일이면 사망보험금 100,000,000원을 수익자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무배당 애니카운전자보험계약(보험증권번호 E)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피고에게 지급한 사실, 그런데 위 망 D은 위 보험기간 내로서 토요일인 2001. 7. 28. 21:00경 서울 금천구 독산동에 있는 독산역과 시흥역을 연결하는 철로(경부 하2선 서울역 기점 16km 550m) 부분에서 그 철로 위를 진행하던 청량리발 수원행 에스(S) 711호 전동열차에 머리부분을 부딪혀 후두 두개골 파열창 등의 상해를 입고 그로 인하여 그 자리에서 사망한 사실, 원고들이 위 망 D의 처자로서 법정상속인인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각 다툼이 없으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위 보험계약의 보험자로서 보험수익자인 원고들에게 그 약정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2. 피고의 면책주장에 대한 판단

 

.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위 망 D의 고의나 자살에 의하거나, 혹은 심신상실의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로서 보험계약상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해당하여 면책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위 망 D과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그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의(약관 제5조 제1항 제1), 피보험자의 자해, 자살 등(같은 항 제3), 피보험자의 뇌질환, 질병 또는 심신상실(같은 항 제4)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나, 나아가 이 사건 사고의 발생경위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 4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17, 을 제1호증의 3 내지 1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위 망 D은 이 사건 사고 직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마을버스를 타고 서울 금천구 F아파트 1021601호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귀가하던 중 위 독산역과 시흥역 사이에 위치한 정류장에서 하차한 사실, 위 정류장은 약 5m 높이로 쌓인 축대 위로 개설된 도로(차도 및 인도)에 위치해 있고, 그 도로와 나란히 축대 아래쪽에 위 독산역과 시흥역을 연결하는 철로가 개설되어 있으며, 도로의 가장자리에 철로로의 출입을 막는 가드레일이 60cm 높이로 설치되어 있었는데, 위 망 D은 마을버스에서 내린 다음 그 정류장 부근의 가드레일에 걸터앉았다가 중심을 잃고 축대 아래쪽의 철로 부분으로 추락한 사실, 버스 운전사인 소외 G 등이 이를 보고 축대 아래로 내려가 위 망 D을 축대 위로 끌어올리려 했으나 힘에 부치자 위 D을 철로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앉혀 놓은 후 축대 위로 올라와 119 구조대에 구조요청을 하였는데, 그 사이에 위 D이 자리에서 일어나 철로 위를 걷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 바, 위에서 인정한 이 사건 사고발생의 경위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사고가 피보험자인 D의 고의 또는 자살에 의한 사고라거나, 위 망 D이 이 사건 사고발생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전혀 없는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더욱이 설사 위 망 D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된다 하더라도, 사망 또는 상해를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에는 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도 보험자는 보험금지급책임을 면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상법 제732조의 2, 739조의 규정 및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위 규정을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같은 법 제663조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위 면책약관의 하나인 '심신상실로 생긴 손해'라 함은 피보험자가 심신상실로 인하여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됨으로써 당해 사고가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하여 야기된 것과 같은 정도로 평가될 수 있을 때에만 보험자는 면책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데(그러한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도 면책될 수 있도록 규정된 이 사건 보험약관은 그 범위내에서는 위 각 상법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횻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볼 때 이 사건 사고 발생시 위 망 D에게 사고발생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고 감행한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결국 피고의 위 각 면책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약정보험금으로 각 50,000,000(100,000,000÷ 2)과 이에 대하여 그 약정지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01. 11. 15.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송진현

 

 

 

판사

 

심갑보

 

 

 

판사

 

노정희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사망에 관한 생명보험 및 상해보험 판례의 동향

The Trends of the Precedents Related to the Insane Suicide on the Life Insurance and Accident Insurance Policy PDF icon

법학논총 약어 : 법학논총

2016, vol.23, no.1, pp. 397-421 (25 pages)

DOI : ​​10.18189/lsicu.2016.23.1.397

UCI : G704-SER000000827.2016.23.1.010

발행기관 :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 법학일반 > 비교법학

김재형 /KIM, JAEHYEONG (1)1 , 박승남 /Park, Seung-Nam (교신)2

1조선대학교 2조선이공대학교

 

본 논문에서는 심신상실이나 정신질환 등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사망에 관한 판례들을 생명보험과 상해보험별로 나누어 살펴보면서 그 경향을 분석해보았다. 첫째, 생명보험계약에 있어서는 법원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의 범위를 처음에는 폭넓게 해석을 하여 보험자로 하여금 보험금을 지급하게 하는 경향을 보였다. 피보험자의 유족보호를 중시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다가 높은 자살률 등의 사회적 현상의 여파로 이러한 판례들에 대한 비판이 강하게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의 범위를 유족보호보다는 보험원리를 중시하여 제한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법원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으로 바뀌고 있다. 둘째, 상해보험계약과 관련해서는 201041일 이전까지는 상해보험약관에 피보험자의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은 면책사유로 정해져 있었는데 이 면책사유에 관한 효력에 관해 그동안 무효라는 입장이 대세를 이루어왔다. 그런데 대법원이 최근에 약관상의 면책사유를 근거로 면책가능성을 판시하더니 마침내는 약관상의 면책사유의 유효주장과 함께 이를 근거로 직접 면책판결을 내리기까지 하여 상당한 충격을 주고 있다. 생명보험의 경우 최근의 자살률 등의 사회적 현상으로 약관상의 부책사유인 심신상실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다. 그러나 상해보험의 경우 종전의 약관상의 면책사유는 부당한 측면이 있어 당시 법원이나 대다수 학자들에 의해 효력이 없는 면책사유로 취급되어 이 면책사유를 직접적으로 적용한 사례는 찾아볼 수 없었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은 위와 같은 상황을 모두 무시한 채 사실상 사문화되어버린 종전의 약관상의 면책사유를 유효라고 판시하고 나서 이를 직접적으로 적용시켜 면책판결을 내린 것은 자살률이나 보험금 증가 등의 사회적 현상에 지나치게 영향을 입어 그동안의 정당한 과정과 취지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처사가 아닌가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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