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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판례 318]공제금 [대법원 2014.6.12, 선고, 2013다63776, 판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4.08
첨부파일0
조회수
59
내용

[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판례 318]공제금 [대법원 2014.6.12, 선고, 201363776, 판결]

 

http://insclaim.co.kr/21/8635485

[심부정맥혈전증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고관절 대퇴경부골절로 수술후 수술합병증인 심부정맥혈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31

[폐렴사망, 사고기여도100% 상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고령의 피보험자가 넘어져 두부손상으로 18개월 치료중 폐렴사망, 기왕증공제70%주장에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인정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7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보상사례]망인은 기왕증인 뇌경색으로 국가장애인 지체장애자로 집앞에서 넘어져 외상성뇌출혈진단후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가료중 사망, 사망진단서상 폐렴사망 병사로 기재되었으나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6

[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청장년급사증후군)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http://insclaim.co.kr/21/8635360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장해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한 경우 재해후유장해보험금이나 재해사망보험금 추가로 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공제금 [대법원 2014.6.12, 선고, 201363776, 판결]

판시사항

[1] 공제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의 요건인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외래의 사고의 의미 / 사고의 외래성과 사망이라는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보험금청구자) 및 그 인과관계의 증명 정도

[2]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로 귀가한 4일 후 자신의 원룸에서 사망한 채 발견된 사안에서, 의 사망은 공제계약에서 정한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한 것이고, 사고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105, 상법 제664, 737, 민사소송법 제288

[2] 민법 제105, 상법 제664, 737

 

 

참조판례

[1]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72734 판결,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12241, 12258 판결(2010, 1975)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새마을금고중앙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현지훈)

 

 

원심판결

전주지법 2013. 7. 19. 선고 2013159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이 사건 공제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의 요건인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외래의 사고란 사망의 원인이 피보험자의 신체적 결함 즉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 등에 기인한 것이 아닌 외부적 요인에 의해 초래된 모든 것을 의미하고, 이러한 사고의 외래성 및 사망이라는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보험금청구자에게 그 증명책임이 있다. 한편 민사 분쟁에서의 인과관계는 의학적·자연과학적 인과관계가 아니라 사회적·법적 인과관계이므로, 그 인과관계가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문제된 사고와 사망이라는 결과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72734 판결,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12241, 12258 판결 등 참조).

원심은, 망인이 사망 당시 28세 남짓의 남성(신장 180, 체중 80정도)으로 망인에게 심근경색을 유발할 수 있는 심장이나 뇌혈관 질환 또는 이를 유발할 만한 질병이 없었던 점, 사체검안의인 전정범의 심근경색에 의한 내인적 급사로서 병사라는 망인의 사망 원인에 대한 소견은 추정적 판단에 불과한 점, 반면 전북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법의학교실 교수 소외인이 망인의 발견 당시 자세와 선행된 행적(음주) 등을 근거로 망인의 사망 원인으로 과량의 음주에 의한 급성주정중독사’, ‘고도의 주취상태에서 입과 코가 눌려 발생할 수 있는 비구폐질식’, ‘기침반사의 소실에 따른 역류된 위 내용물에 의한 기도폐색질식’, ‘앞으로 넘어지면서 발생할 수 있는 경추손상등의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고 이러한 가능성들이 단독으로 혹은 연합하여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인정된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등을 들어, 망인이 술에 만취되어 바퀴달린 의자에 앉다가 혹은 앉아 있다가 방바닥에 쓰러지면서 일어나지 못하여 사망하였다고 본 다음, 이러한 사망의 결과는 망인이 술을 마신 외부의 행위에 의하여 초래된 것으로서 이 사건 공제계약에서 정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한 사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망인의 사망이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 등 망인의 신체적 결함에 의한 것이 아니라 망인이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에서 의자와 함께 넘어지는 외래의 사고를 당하고 그에 따른 경추손상 등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렀다는 취지에서, 망인의 사망은 이 사건 공제계약에서 정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한 것이라고 보아 그 사고와 사망의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보험사고의 요건 및 입증책임, 음주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창수(재판장) 고영한 김창석(주심) 조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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