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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판례 320]서울서부지방법원제1민사부판결 사건 2015나36734 보험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4.08
첨부파일0
조회수
52
내용

[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판례 320]서울서부지방법원제1민사부판결 사건 201536734 보험금


 

http://insclaim.co.kr/21/8635485

[심부정맥혈전증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고관절 대퇴경부골절로 수술후 수술합병증인 심부정맥혈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31

[폐렴사망, 사고기여도100% 상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고령의 피보험자가 넘어져 두부손상으로 18개월 치료중 폐렴사망, 기왕증공제70%주장에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인정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7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보상사례]망인은 기왕증인 뇌경색으로 국가장애인 지체장애자로 집앞에서 넘어져 외상성뇌출혈진단후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가료중 사망, 사망진단서상 폐렴사망 병사로 기재되었으나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6

[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청장년급사증후군)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http://insclaim.co.kr/21/8635360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장해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한 경우 재해후유장해보험금이나 재해사망보험금 추가로 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서 울 서 부 지 방 법 원제 1 민 사 부판 결

사 건 201536734 보험금[민사][2016. 8. 18. 선고] 망인이 사망해 있는 차량이 저수지내에서 발견되어, 이에 대하여 망인의 아들인 원고가 피고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망인이 자살을 했을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여러 사실 등이 인정되나, 그것만으로는 망인의 자살에 대한 객관적인 물증의 존재나, 일반인의 상식에서 자살이 아닐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명백한 주위 정황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므로, 망인이 자살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 전부 패소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판결

 

원고, 항소인 박○○

춘천시 효석로77번길

송달장소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69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천고 담당변호사 최호동

피고, 피항소인 케이디비생명보험 주식회사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372 (동자동, 센트레빌아스테리움서울 케

이디비생명타워)

대표이사 안양수

소송대리인 법부법인 삼송 담당변호사 김갑수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권중상

1 심 판 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10. 22. 선고 2015가단211794 판결

변 론 종 결 2016. 7. 21.

판 결 선 고 2016. 8. 18.

주 문

- 2 -

1. 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42,415,8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19.부터 2016. 8. 18.까지

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

3.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5.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42,415,88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이 유

1. 기초사실

. 원고는 망 황○○(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아들이다.

. 망인은 2000. 10. 30.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 : 망인, 보험기간 : 2000. 10. 30.

부터 2020. 10. 30.까지, 보험료 : 매월 31,000, 보험수익자 : 원고, 보장내용 : 피보

험자가 보험기간 중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시 유가족 생활자금으로 매월 50

원씩 100회 걸쳐 지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무배당파랑새존보장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

- 3 -

. 원고는 2003. 11. 10. 망인에 대한 가출신고를 하였다.

. 2014. 6. 25. 춘천시 아리산길 인근 용산저수지 내에서 망인의 차량이 침수된 것

이 발견되었고, 그 다음날 위 차량 내에서 망인이 사망해 있는 것이 발견되었다.

.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르면 유가족생활자금은 매월 50만 원씩 100회에 걸쳐 지

급하도록 되어 있고 일시금 지급은 규정되어 있지 않는바, 위와 같이 분할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보험금을 예정이율 7.5%로 현가 할인한 금원은 42,415,880원이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7,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 원고의 주장

망인은 2003. 11. 7.경 고추를 사기 위해 용산저수지 옆길을 주행하던 중 운전부주

의로 위 저수지에 추락하여 사망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금을 지급

할 의무가 있다.

. 피고의 주장

1) 망인은 남편 박○○에 대한 살해 및 사체유기 혐의가 사실로 밝혀지고 조사과

정에서 홍○○과의 부적절한 관계까지 드러나게 되자 스스로를 지탱할 수 없게 되어

자살한 것이므로, 보험약관 제16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

친 경우에 해당하여 피고는 보험금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2) 설령 망인이 외래의 사고로 사망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보험계약은 망인의

보험료 미납을 원인으로 피고가 2004. 2. 25. 망인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한다는

안내장을 발송하여 망인에게 도달되어 그 무렵 이 사건 보험계약은 해지되었으므로,

- 4 -

원고는 이 사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다.

3) 원고의 주장대로 망인이 2003. 10. 27.경 사망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보험금

채권은 위 사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2005. 10. 27. 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

3. 판 단

. 인보험계약에 의하여 담보되는 보험사고의 요건 중 우발적인 사고라 함은 피보

험자가 예측할 수 없는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사고로서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고 예

견치 않았는데 우발적으로 발생하고 통상적인 과정으로는 기대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

오는 사고를 의미하고, 외래의 사고라 함은 사고의 원인이 피보험자의 신체적 결함 즉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 등에 기인한 것이 아닌 외부적 요인에 의해 초래된 것을 의미한

. 이러한 사고의 우발성과 외래성 및 상해 또는 사망이라는 결과와 사이의 인과관계

에 관해서는 보험금 청구자에게 그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

27579 판결, 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55499, 55505 판결,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35215, 35222 판결 등 참조).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은 차량에 탑승한 채 저수지에 추락하는 직

전이나 이후에 사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외래적이고 우발적인 사고로 인하여 사

망한 보험사고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금 일시금으로 42,415,880원 및 이

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12. 19.

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6. 8. 18.까지는 상법 소정의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

무가 있다.

- 5 -

. 한편, 보험계약의 보험약관에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보험자

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하기 위하여는 위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보험자는 자살의 의사를 밝

힌 유서 등 객관적인 물증의 존재나, 일반인의 상식에서 자살이 아닐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명백한 주위 정황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 30. 선고 200012495 판결,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14923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갑 제5 내지 8, 2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

합하면 망인에 대한 부검감정이나 망인의 차량에 대한 감정 결과에서 전신의 외표,

골격 및 실질장기에서 사망에 이를 만한 손상이나 망인의 차량에서 다른 차량 등과의

충돌 흔적을 찾을 수 없어 차량 사고로 보이지 아니한 점, 사고 현장에 근접한 도

로의 상태 즉, 급경사가 보이지 아니하고 도로의 폭이 넓지 아니하며 포장상태가 좋지

아니하고 도로로부터 저수지까지의 거리가 20m에 이르며, 사고로 추정되는 2003.경의

망인의 나이나 성별 등에 비추어 망인이 과속이나 운전부주의로 주행 차도를 20m

탈하여 저수지로 운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반면 망인의 남편 박○○2003.

9. 20. 경기 가평읍 금대리 소재 북한강에서 변사체로 발견된 사건과 관련하여 망인이

2003. 9. 21.부터 2003. 11. 3.까지 13차례에 걸쳐 참고인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망인은 박○○에 대한 살인 혐의를 부인하였으나 망인의 진술에 의문점이

많고 망인이 장판과 도배까지 새로 하고 망인 소유의 마티즈 차량 깔판 바닥을 교체하

는 등의 의심스러운 정황이 발견되었던 점, 2003. 11. 7.경에는 망인에 대한 검찰조

사가 예정되어 있었고 남편을 흉기로 살해한 후 차량에 태워 북한강에 유기한 혐의로

- 6 -

2003. 11. 8.경 망인에 대한 체포영장까지 발부되었던 사실 등이 인정되나 이러한 사실

및 사정만으로는 망인의 자살에 대한 객관적인 물증의 존재나, 일반인의 상식에서 자

살이 아닐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명백한 주위 정황사실이 증

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망인이 자살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망인의 보험료 미납을 원인으로 망인에 대한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내

용이 기재된 피고의 보험해지 통지가 2004. 2. 25. 망인에게 발송된 사실은 당사자 사

이에 다툼이 없고, 기본증명서(갑 제1호증의 2) 기재에 의하면, 망인은 2014. 6. 25.

20:00 춘천시 신북읍 용산리 용산저수지에서 사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2004. 2. 25. 무렵 망인에게 위 통지가 도달되었다고 하더라도, 한편

갑 제3, 4, 7,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04. 이후에는 망인

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이 전혀 없는 점, 망인의 사체와 자동차의 상태로 보아 상당히

오랜 기간 저수지에 침수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2003. 11. 10. 망인에

대한 가출신고를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위 실종신고 당시인 2003. 11.

10. 무렵에 사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보험계약의 해지통지가 망인

의 사망 이전에 송달되어 이 사건 보험계약이 해지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위 주

장은 이유 없다.

. 보험금청구권은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추상적인 권리에 지나지 않고 보

험사고의 발생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권리로 확정되어 그때부터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므로,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부터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는지 여부가 객관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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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분명하지 아니하여 보험금청구권자가 과실 없이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 수 없었던

경우에도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부터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보험금 청구권자에게 가혹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반하고

소멸시효제도의 존재이유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객관적으로 보아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금청구권자가 보험사고의 발

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부터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19624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논리에 기하여 이 사건에 관하

여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14. 12. 15.로부터 2년 이전에 망인이 사망

하였음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고, 오히려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2014. 6. 25. 망인의 시체가 발견된 사실에 비추어 원고는 그 때서야 망인의 사망 사실

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로부터 2년 이내인 2014. 12. 15. 이 사건 소가 제기되

어 소멸시효가 중단된 이상, 피고의 소멸시효완성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

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 중 위에서 인정한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여 피고에게 그 금원의 지급을 명하고, 원고

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안승호

- 8 -

판사 설충민

판사 송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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