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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판례 328]창원지방법원 2015. 8. 27. 선고 2015나30354(본소), 2015나30361(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4.08
첨부파일0
조회수
49
내용

[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판례 328]창원지방법원 2015. 8. 27. 선고 201530354(본소), 201530361(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http://insclaim.co.kr/21/8635485

[심부정맥혈전증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고관절 대퇴경부골절로 수술후 수술합병증인 심부정맥혈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31

[폐렴사망, 사고기여도100% 상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고령의 피보험자가 넘어져 두부손상으로 18개월 치료중 폐렴사망, 기왕증공제70%주장에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인정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7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보상사례]망인은 기왕증인 뇌경색으로 국가장애인 지체장애자로 집앞에서 넘어져 외상성뇌출혈진단후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가료중 사망, 사망진단서상 폐렴사망 병사로 기재되었으나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6

[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청장년급사증후군)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http://insclaim.co.kr/21/8635360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장해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한 경우 재해후유장해보험금이나 재해사망보험금 추가로 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창원지방법원 2015. 8. 27. 선고 201530354(본소), 201530361(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원고(반소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 1. 9. 선고 2014가단33686(본소), 22693(반소) 판결

변론종결

2015. 7. 23.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본소: 2013. 12. 26. 소외 1의 사망과 관련하여 별지 기재 보험계약에 의한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의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에 대한 일반상해사망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22.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본소 청구취지 기재와 같다.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사항

 

. 원고의 예비적 주장

 

예비적으로, 소외 1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시 파킨슨병 진단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의 보험금 지급 의무의 범위는 상당한 정도로 제한되어야 한다.

 

. 이 법원의 판단

 

상해보험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하여 신체에 손상을 입는 것을 보험사고로 하는 인보험으로서,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험자가 고지의무에 위배하여 중대한 병력을 숨기고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이유로 보험자가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상해보험약관에서 계약체결 전에 이미 존재한 신체장해 또는 질병의 영향에 따라 상해가 중하게 된 때에는 보험자가 그 영향이 없었을 때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관이 따로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체질 또는 소인 등이 보험사고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하였다는 사유를 들어 보험금을 감액할 수 없다(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18752, 1876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통약관 제17조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상 지났을 때에는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도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갑 제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4. 3. 10.경 소외 1의 사망에 관한 손해사정보고서를 리더스손해사정 주식회사로부터 제출받은 사실, 위 보고서에는 소외 1이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이전에 파킨슨병 진단을 받고 통원 치료를 받은 점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는 2015. 3. 24. 이전에는 소외 1의 고지의무 위반의 점을 피고 측에게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소외 1의 고지의무 위반 사실을 안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를 주장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 그밖에 기왕증이 있는 경우 보험금을 감액하기로 하는 약관규정이 있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신의칙상 이 사건 보험금이 감액되어야 한다고도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본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피고의 이 사건 반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재판장

 

판사

 

명재권

 

 

 

판사

 

조형우

 

 

 

판사

 

김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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