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MENU

자살보험금/상해사망/의료사고/업무상재해

제목

[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판례 340]부산고등법원 2006.5.12. 선고 2006나4328(병합)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4.08
첨부파일0
조회수
59
내용

[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판례 340]부산고등법원 2006.5.12. 선고 20064328(병합)

 

http://insclaim.co.kr/21/8635485

[심부정맥혈전증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고관절 대퇴경부골절로 수술후 수술합병증인 심부정맥혈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31

[폐렴사망, 사고기여도100% 상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고령의 피보험자가 넘어져 두부손상으로 18개월 치료중 폐렴사망, 기왕증공제70%주장에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인정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7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보상사례]망인은 기왕증인 뇌경색으로 국가장애인 지체장애자로 집앞에서 넘어져 외상성뇌출혈진단후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가료중 사망, 사망진단서상 폐렴사망 병사로 기재되었으나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6

[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청장년급사증후군)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http://insclaim.co.kr/21/8635360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장해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한 경우 재해후유장해보험금이나 재해사망보험금 추가로 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과음상태에서 비아그라를 복용하고 성교중 사망하였다면

약관상 재해에 해당되는지 여부

 

[상해재해사망보험금 과음 비아그리 성교중사망]과음상태에서 비아그라를 복용하고 성교중 사망하였다면 약관상 재해에 해당되는지 여부

 

부산고등법원 2006.5.12. 선고 20064328(병합)

대신생명, 녹십자생명, 삼성생명 등

 

망인의 기존질환인 관상동맥질환이 직접적인 사인이고, 비아그라 복용으로 인한 그 영향은 매우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망인의 평소 지병인 관상동맥경화 등으로 발병되었거나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성교라는 경미한 외부적 요인에 악화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보험약관상의 재해라고 보기는 어렵다.

 

 

. 보험계약의 체결

(1) 망 이○○(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망인의 처 원고 하○○은 피고 ○○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생명보험이라 한다) ○○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생명보험이라 한다)와 별지 각 기재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연금보험약관 제8조 제1, 무배당○○○교통 상해보험약관 제14조 제1, 무배당○○○○○보험약관 제11, 무배당○○○보장 보험약관 제2조 제1항 제2)에 의하면,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재해분류표에서 정한 재해 또는 교통재해 이외의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거나 장해를 입었을 때 약정보험금을 보상한다고 되어 있고, 그 각 재해분류표에 의하면 재해라 함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다만,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그 경미한 외부요인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지 아니함)로서 다음 분류표에 따른 사고를 말한다라고 정의하면서, 각 분류표에서는 기타 불의의 사고 중 과로 및 격렬한 운동으로 인한 사고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사고의 발생

망인은 2002. 5. 24. 24:00경 경남 ○○○○리에 있는 ○○○ 유흥주점에서 친구 4, 주점종업원 강○○과 양주 5병을 나누어 마신 후 2002. 5. 25. 토요일 02:30경 근처의 ○○○ 여관 314호실에 강○○과 같이 들어갔으나 같은 날 14:55경 여관에서 변사체로 발견되었다

 

보험계약에 의해 담보되는 재해로 인한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재해라 함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사고의 원인이 피보험자의 신체의 외부로부터 작용하는 것을 말하고 신체의 질병 등과 같은 내부적 원인에 기한 것은 제외되며, 또한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자로서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그 경미한 외부요인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볼 수 없다 할 것인바, 재해로 인한 사망을 원인으로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에 이러한 사고의 외래성 및 사망이라는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 대하여는 보험금 청구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27579 판결참조).

 

○○의료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당심의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망인에 대한 부검(조직검사)결과, 망인에게는 오래전부터 좌전하행지에 고도의 동맥경화 및 우관상동맥의 경화가, 좌심실벽에는 부분적으로 진구성 경색으로 추정되는 심근내 섬유화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기존질환인 관상동맥경화에 의한 심근경색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밝혀진 점, 망인을 부검한 의사(○○)는 망인은 당시 경미한 외부요인만으로도 동맥경화에 의한 심근경색으로 사망할 정도로 심장이 매우 좋지 않았던 상태였다고 하고 있는 점(부검을 담당한 의사는 부검을 마친 뒤 망인의 가족들에게 망인의 심장이 매우 좋지 않았다. 한마디로 걸어다니는 시한폭탄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말하였다), 망인과 같이 내인성 급사를 일으키기 쉬운 소인이 있는 사람이 갑자기 사망하는 데에는 보통 격동, 심신 흥분(음주, 성교 등), 기후의 격변 등의 간접적인 유인이 있는데, 이러한 간접적인 유인은 망인과 같은 심장질환이 없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해부학적 변화를 초래하지 않고 단지 일시적인 증상이 나타난 후 바로 정상으로 회복되어 사망에까지 이르지는 않는 반면, 망인의 기존질환인 관상동맥질환이 이 사건과 같은 심장성 돌연사의 가장 직접적인 주원인이고 그 대부분(80% 정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점, 한편 부검 결과 당시 망인이 비아그라를 복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설령 원고를 주장과 같이 당시 망인의 비아그라 복용으로 심장에 부담을 주어 사망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더라도, 망인의 기존질환인 관상동맥질환이 직접적인 사인(死因)이고, 비아그라 복용으로 인한 그 영향은 매우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의 평소 지병인 관상동맥경화 등으로 발병되었거나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성교라는 경미한 외부적 요인에 의해 악화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상의 재해라고 보기는 어렵다...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