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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판례 353]청주지법 2019. 8. 19. 선고 2017가합202415 판결 〔손해배상(의)〕: 항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4.08
첨부파일0
조회수
66
내용

[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판례 353]청주지법 2019. 8. 19. 선고 2017가합202415 판결 손해배상(): 항소

 

http://insclaim.co.kr/21/8635485

[심부정맥혈전증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고관절 대퇴경부골절로 수술후 수술합병증인 심부정맥혈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31

[폐렴사망, 사고기여도100% 상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고령의 피보험자가 넘어져 두부손상으로 18개월 치료중 폐렴사망, 기왕증공제70%주장에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인정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7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보상사례]망인은 기왕증인 뇌경색으로 국가장애인 지체장애자로 집앞에서 넘어져 외상성뇌출혈진단후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가료중 사망, 사망진단서상 폐렴사망 병사로 기재되었으나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6

[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청장년급사증후군)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http://insclaim.co.kr/21/8635360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장해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한 경우 재해후유장해보험금이나 재해사망보험금 추가로 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청주지법 2019. 8. 19. 선고 2017가합202415 판결 손해배상(): 항소

 

 

 

이 심혈관계 질환의 일종인 심근경색 진단을 받아 스텐트 시술을 받은 후 심근경색 치료제를 장기간 복용하고 있었고, 소염진통제인 디클로페낙(diclofenac) 약물에 대하여 부작용이 있었는데, 오른쪽 발목을 다쳐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병원에 내원하였다가 위 병원의 신경외과 전문의 의 처방에 따라 디클로페낙 성분의 주사제를 맞은 후 심근경색 및 과민성 쇼크 의증으로 사망한 사안에서, 의료법인은 에게 디클로페낙 성분의 주사제 처방 전에 이나 보호자에게 주사제로 인한 부작용 및 합병증, 다른 치료방법 및 치료하지 않을 경우의 예후 등에 대하여 문진하지 않고, 필요한 설명을 하지 아니한 과실로 이 디클로페낙 성분의 주사를 맞아 과민성 쇼크로 사망하게 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의 사용자 내지 병원 경영진의 사용자로서 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이 심혈관계 질환의 일종인 심근경색 진단을 받아 스텐트 시술을 받은 후 심근경색 치료제를 장기간 복용하고 있었고, 소염진통제인 디클로페낙(diclofenac) 약물에 대하여 부작용이 있었는데, 오른쪽 발목을 다쳐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병원에 내원하였다가 위 병원의 신경외과 전문의 의 처방에 따라 디클로페낙 성분의 주사제를 맞은 후 심근경색 및 과민성 쇼크 의증으로 사망한 사안이다.

 

디클로페낙 성분이 있는 주사제의 경우 중대한 심혈관계 혈전 반응, 심근경색증 및 뇌졸중의 위험을 치명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으며, 심혈관계 질환 또는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 인자가 있는 환자에서는 더 위험할 수 있는데도, 의 과거병력 및 투약력을 문진이나 기타 방법으로 파악하지 않은 채 만연히 디클로페낙 성분의 주사제를 처방함으로써 자신의 잘못된 주사약 처방으로 인해 이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를 예견하고 이를 회피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디클로페낙 성분의 주사제 처방 전에 이나 보호자에게 주사제로 인한 부작용 및 합병증, 다른 치료방법 및 치료하지 않을 경우의 예후 등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고, 한편 병원 경영진으로서도 적절하게 병원 운영시스템을 마련함으로써 내원한 환자에게 정형화된 문진표를 작성하게 하거나 처방한 약물의 부작용을 환자에게 설명해주는 문서를 비치, 작성하여 교부하거나, 간호사 등 병원 소속 직원들로 하여금 환자의 과거병력이나 약물사용 내역 등을 물어 이를 진료의사나 주사처치 간호사에게 전달하게 하는 등으로 진료 및 주사처치 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게을리하였으며, 이러한 병원 경영진 및 의 과실과 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되므로, 의료법인은 에게 디클로페낙 성분의 주사제 처방 전에 이나 보호자에게 주사제로 인한 부작용 및 합병증, 다른 치료방법 및 치료하지 않을 경우의 예후 등에 대하여 문진하지 않고, 필요한 설명을 하지 아니한 과실로 이 디클로페낙 성분의 주사를 맞아 과민성 쇼크로 사망하게 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의 사용자 내지 병원 경영진의 사용자로서 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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