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상해사망/의료사고/업무상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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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판례 143]서울고등법원 2014. 4. 28. 선고 2013나2021015 판결【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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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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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판례 143]서울고등법원 2014. 4. 28. 선고 2013나2021015 판결【보험금】
http://insclaim.co.kr/21/863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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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nsclaim.co.kr/21/8635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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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nsclaim.co.kr/21/8635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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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nsclaim.co.kr/21/8635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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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nsclaim.co.kr/21/8635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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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nsclaim.co.kr/21/8635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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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 4. 28. 선고 2013나2021015 판결【보험금】
전 문
원고, 피항소인 1. A
2. B
3.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피고, 항소인 1. D생명보험 주식회사
대표이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2. E생명보험 주식회사
대표이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제1 심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9. 5. 선고 2012가합539325 판결 변 론 종 결 2014. 3. 19.
판 결 선 고 2014. 4. 28
주문
1. 제1심판결 중
가. 피고 D생명보험 주식회사의 원고 B, C에 대한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나. 피고 D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하여 원고 A에게 75,674,858원 및 그 중 66,174,858원에 대하여 2012. 8. 9.부터 2014. 4. 28.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부분을 취소한다.
다. 피고 E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하여 원고 A에게 9,423,018원, 원고 B, C에게 각 6,282,012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2. 8. 11.부터 2014. 4. 28.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부분을 취소한다.
라. 위 각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피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원고 B, C과 피고 D생명보험 주식회사와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B, C의 부담으로 하고, 원고 A와 피고 D생명보험 주식회사와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 A의, 나머지는 피고 D생명보험 주식회사의 각 부담으로 하고, 원고들과 피고 E생명보험 주식회사와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를 10분하여, 그 6은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 E생명보험 주식회사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치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1. 피고 D생명보험 주식회사는,
가. 원고 A에게 163,772,427원, 원고 B, C에게 각 1,398,378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2. 8. 9.부터 제1심판결선고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나. 원고 A에게 2013. 7. 12.부터 2014. 2. 12.까지 매월 12일에 월 500,000원씩 지급하라.
2. 피고 E생명보험 주식회사는 원고 A에게 24,423,018원, 원고 B, C에게 각 16,282,012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2. 8. 9.부터 제1심판결선고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처이고, 원고 B, C은 망인의 자녀들로서, 원고 A는 3/7, 원고 B, C은 각 2/7 비율로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나. 원고 A는 피고 D생명보험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생명보험 주식회사, 이하 ‘피고 D생명보험’이라 한다)와 사이에 1995. 8. 10. 개인연금저축 ○○○○ 1종 ○○형 보험계약(이하 ‘제1보험계약’이라 한다), 1998. 3. 4. 무배당 ○○○상해보험계약(이하 ‘제2보험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고, 2004. 5. 13. 피고 E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E생명보험’이라 한다)와 사이에 무배당 ○○○○○○○보험Ⅱ계약(이하 ‘제3보험계약’이라 하고, 제1, 2, 3 보험계약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보험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는 다음과 같다.
다.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은 피보험자가 일반재해로 사망한 경우와 교통재해로 사망한 경우 또는 평일에 사망한 경우와 휴일에 사망한 경우에 각기 보장을 달리하고 있는데,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제1보험계약 1)
제1보험계약은 보험사고 발생일이 평일인지 휴일인지를 구분하지 않고 있다.
종피보험자가 교통재해로 사망 시 1,500만 원을 지급
종피보험자가 일반재해로 사망 시 1,000만 원을 지급 (2) 제2보험계약
피보험자가 휴일에 발생한 교통재해로 인하여 사망 시 1억 5,000만 원 및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36개월간 매월 지급사유 발생일에 50만 원씩 지급(36회 확정지급) 피보험자가 휴일에 발생한 ‘교통재해 이외의 재해’로 인하여 사망 시 6,000만 원 및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36개월간 매월 지급사유 발생일에 50만 원씩 지급(36회 확정지급) (3) 제3보험계약 2)
을나1호증(약관)에는 휴일교통재해사망보험금이 1억 2,000만 원으로, 일반재해사망보험금이 5,0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을나9호증(보험증권)의 기재에 의하면 제3보험계약의 사망보험금은 각 6,000만 원 및 2,500만 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피보험자가 휴일에 발생한 교통재해로 인하여 사망 시 6,000만 원 지급피보험자가 ‘교통재해 이외의 재해’로 인하여 사망 시 2,500만 원 지급
라. 망인은 2011. 3. 12. 토요일 16:17경 서울 송파구 ○○동 소재 ○○내과 직원이 운전하는 ○○누○○○○호 ○○○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 조수석 뒷자리에 승차하여 가던 도중 같은 구 장지동 ○○○-○ 앞 도로에서 이 사건 승용차의 문을 열고 뛰어내려 상해를 입은 후 ○○의료원 응급실과 용인시 ○○구 ○○○동 소재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다가 2011. 3. 16. 외상성 경막하 뇌출혈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마. 원고 A는 2012. 7. 27. 피고 D생명보험에게, 2012. 7. 31. 피고 E생명보험에게 이 사건 사고를 통지하고 휴일교통재해 사망보험금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들은 이 사건 사고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에 해당한다고 보아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원고 A에게 기납부한 보험료 반환 등 명목으로 제1보험계약에 관하여 10,105,671원, 제2보험계약에 관하여 2,325,142원, 제3보험계약에 관하여 3,012,958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6호증, 을가 제1 내지 13호증, 을나 제1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망인이 교통재해로 . 사망하였음을 원인으로 한 청구에 대하여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서 보장하고 있는 ‘보험기간 중 휴일에 운행 중인 교통기관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추락’이라는 교통재해로 사망한 것이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보험수익자이거나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위 각 보험계약에 따른 교통재해 사망보험금(제1보험계약) 또는 휴일교통재해 사망보험금(제2, 3보험계약)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서 정한 교통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사건 사고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서 정한 ‘교통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제1보험계약 중 재해와 교통재해에 관한 약관(을가 제6호증)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보험계약 중 재해와 교통재해에 관한 약관(을가 제7호증)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보험계약 중 재해와 교통재해에 관한 약관(을나 제1호증)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제1, 2보험계약과는 1. 가.의 ‘운행’ 대신 ‘주행’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1. 다.의 ‘낙하물’ 대신 ‘낙화물’로 기재된 점에서만 차이가 있다.
먼저, 이 사건 사고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별표4 또는 부표4 교통재해 분류표의 1. 가.의 ‘운행 중의 교통기관(이에 적재되어 있는 것을 포함합니다)의 충돌, 접촉, 화재, 폭발, 도주 등으로 인하여 그 운행 중의 교통기관에 탑승하고 있지 아니한 피보험자가 입은 불의의 사고’, 1. 다.의 ‘도로통행 중 건조물, 공작물 등의 도괴 또는 건조물, 공작물 등으로부터의 낙하물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입은 불의의 사고’, 1. 나.의 ‘승객으로서 개찰구를 갖는 교통기관의 승강장 구내(개출구의 안쪽을 말합니다)에 있는 동안 피보험자가 입은 불의의 사고’에 해당하지 않음은 문언상 명백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사고가 별표4 또는 부표4 교통재해 분류표의 1. 나.의 ‘운행 중인 교통기관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피보험자가 입은 불의의 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된다. 앞서 본 ‘교통재해’에 관한 다른 규정들, 특히 1. 나.의 ‘승객으로서 개찰구를 갖는 교통기관의 승강장 구내(개출구의 안쪽을 말합니다)에 있는 동안 피보험자가 입은 불의의 사고’ 조항은 피보험자의 자격을 ‘승객’으로 제한함과 아울러 ‘승강장구내’라는 공간적인 한계를 설정함으로써 보험금지급사유를 한정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점 4)
반면 이 조항은 불의의 사고가 교통기관의 운항으로 ‘인하여’ 일어나야 하는 것으로 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에 비추어 볼 때, 1. 나.의 ‘운행 중인 교통기관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피보험자가 입은 불의의 사고’란 교통과정에서 피보험자가 입을 수 있는 재해 중 일정한 공간적 한계를 갖는 재해를 한정하여, 즉 피보험자가 운행 중인 교통기관 안에 있는 동안에 발행한 재해에 한정하여 일반재해보다 보험금을 가중지급하도록 보험금지급사유를 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6다35896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사고가 망인이 운행 중인 차량에서 의도적으로 차량문을 열고 밖으로 뛰어내려 지면과 충돌함으로써 발생한 것임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이 사건 사고는 탑승상태를 스스로 벗어나서 지면에 충돌함으로써 탑승공간을 벗어난 이후에 발생한 사고이므로, 이 사건 사고를 ‘운행 중인 교통기관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피보험자가 입은 불의의 사고’에 속한다고는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상 ‘교통재해’에는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망인이 일반재해로 사망하였음을 원인으로 한 청구에 대하여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은 일관되게 이 사건 사고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에는 이 사건 사고가 교통재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교통재해 이외의 재해’, 즉 일반재해에 해당함을 전제로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달리는 승용차에서 스스로 뛰어내린 경우에는 사망에 대한 고의가 있었던 것이고 사망에 대한 고의가 , 없었더라도 상해에 대한 고의는 있었던 것이라고 할 것인데 그 예상을 초과하여 사망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이 역시 고의에 의한 사고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사고는 우발적인 사고가 아니어서 재해에 해당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보험사고의 요건 중 우발적인 사고라 함은 피보험자가 예측할 수 없는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사고로서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고 예견치 않았는데 우발적으로 발생하고 통상적인 과정으로는 기대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는 사고를 의미하고, 외래의 사고라 함은 사고의 원인이 피보험자의 신체적 결함 즉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 등에 기인한 것이 아닌 외부적 요인에 의해 초래된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다55499, 5550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보험사고가 우발적인 것인지 아니면 고의에 의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거시한 각 증거(특히 을가 제9 내지 11호증, 을나 제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망인은 평소 화를 잘 내고, 충동조절이 잘 안 되며, 타인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성격이었고, 이러한 문제 때문에 행동조절을 위해 약물치료 등을 받기도 하였으나, 우울증이나 정신병적 증세는 없었고, 평소 인지기능 저하나 자살시도 등이 없었던 사실, ② 이 사건 사고 직전 망인은 ○○○병원의 폐쇄병동에서 정신과적 치료를 받고 있었고, 일주일에 서너 번 정도 인공신장투석을 하기 위해 ○○내과를 방문하였는데, 이 사건 사고 당일에도 망인은 ○○내과에서 인공신장투석을 받고 ○○내과의 직원 ○○○이 운전하는 이 사건 승용차에 조수석 뒷자리에 승차하여 ○○○병원으로 돌아가는 도중이었던 사실, ③ 망인은 위와 같이 이 사건 승용차에 승차하여 가던 중 에게 휴대폰으로 ○○○ 망인의 처인 원고 A에게 전화를 걸어달라고 부탁하였고, ○○○이 이를 들어주지 않자 차문을 열려고 하였다. 이에 ○○○은 약 70킬로미터로 달리던 이 사건 승용차의 속도를 약 30 ~ 40킬로미터로 줄였는데, 그때 망인은 이 사건 승용차에서 뛰어내린 사실, ④ ○○○은 망인이 뛰어내린 것을 보고 이 사건 승용차에서 내려 망인이 다친 것을 확인하고 119에 신고하여 망인을 ○○의료원응급실로 옮겼고, 이후 망인은 ○○○ 병원 중환자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2011. 3. 16. 위 병원에서 외상성 경막하 뇌출혈로 사망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은 ○○○이 자신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자 흥분한 상태에서 주행 중인 승용차에서 뛰어내릴 경우 추락으로 인한 충격 때문에 사망할 수도 있다는 점을 제대로 이해하거나 인식하지 못한 채 충동적으로 이 사건 승용차에서 뛰어내려 추락함으로써 사망의 결과에 이른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사고는 피보험자가 예측할 수 없는 원인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로서, 피보험자가 예견치 않았는데 우발적으로 발생하고 통상적인 과정으로는 기대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가 일반재해에 해당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피고 E생명보험의 자살에 의한 면책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 E생명보험은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자살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보험약관에 의하여 피고 E생명보험은 보험금의 지급의무를 면한다는 취지로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을나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제3보험계약의 보험약관 제19조는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보험계약의 보험약관에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하기 위하여는 위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고, 이 경우 보험자는 자살의 의사를 밝힌 유서 등 객관적인 물증의 존재나, 일반인의 상식에서 자살이 아닐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명백한 주위 정황사실을 증명하여야 하는 것인데(대법원 2001. 1. 30. 선고 2000다12495 판결,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1다49234 판결 등 참조), 을나 제1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기재만으로는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자신의 생명을 끊는다는 것을 의식하고 또는 그것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뛰어내려 망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하게 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보험금 계산 (가) 제1보험계약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제1보험계약상 일반재해 사망보험금은 원고 A 4,285,714원(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원고 B, C 각 2,857,142원 합계 10,000,000원이나, 원고 A가 4,331,003원, 원고 B, C이 각 2,887,335원 합계 10,105,671원의 보험금을 피고 D생명보험으로부터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이 지급받을 보험금은 남아있지 않게 된다. (나) 제2보험계약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제2보험계약상 원고 A가 받아야 할 휴일일반재해 사망보험금은 78,000,000원(일시불 60,000,000원 + 36개월 간 월 500,000원의 비율에 의한 18,000,000원 5)
이 사건 사고발생일로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당시까지 36개월이 모두 경과하였다. )이나, 원고 A가 2,325,142원을 피고 D생명보험으로부터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이를 공제한 보험금은 75,674,858원이 된다. (다) 제3보험계약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제3보험계약상 휴일일반재해 사망보험금은 원고 A 10,714,285원, 원고 B, C 각 7,142,857원 합계 25,000,000원이나, 원고 A가 1,291,267원, 원고 B, C이 각 860,845원 합계 3,012,958원의 보험금을 피고 E생명보험으로부터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이를 공제한 보험금은 원고 A 9,423,018원, 원고 B, C 각 6,282,012원이 된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 D생명보험 주식회사는, 제2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으로 원고 A에게 75,674,858원 및 이 중 66,174,858원 6)
2013. 7. 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의 변경된 청구취지 1. 가.항의 지연손해금 청구대상인 ‘위 금원’은 그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이 2012. 8. 9.이므로, 일시불보험금 60,000,000원 및 2012. 8. 9.까지 변제기가 도래한 2011. 3. 12.부터 2012. 7. 12.까지 17회의 분할지급보험금 8,500,000원(500,000원 × 17회)의 합산액인 68,500,000원에서 기지급받은 2,325,142원을 공제한 66,174,858원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에 대하여 보험금청구일로부터 10일이 경과한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2012. 8. 9.부터 당심판결선고일인 2014. 4. 28.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피고 생명보험은 E 제3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으로 원고 A에게 9,423,018원, 원고 B, C에게 각 6,282,012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보험금청구일인 2012. 7. 31.부터 10일이 경과한 2012. 8. 10.의 다음날인 2012. 8. 11.부터 당심판결 선고일인 2014. 4. 28.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 B, C의 피고 D생명보험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여 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고, 원고 A의 피고 D생명보험에 대한 청구와 원고들의 피고 E생명보험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판결 중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들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들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형두 판사 김상우 판사 이영창
1)
제1보험계약은 보험사고 발생일이 평일인지 휴일인지를 구분하지 않고 있다.
2)
을나1호증(약관)에는 휴일교통재해사망보험금이 1억 2,000만 원으로, 일반재해사망보험금이 5,0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을나9호증(보험증권)의 기재에 의하면 제3보험계약의 사망보험금은 각 6,000만 원 및 2,500만 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3)
제1, 2보험계약과는 1. 가.의 ‘운행’ 대신 ‘주행’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1. 다.의 ‘낙하물’ 대신 ‘낙화물’로 기재된 점에서만 차이가 있다.
4)
반면 이 조항은 불의의 사고가 교통기관의 운항으로 ‘인하여’ 일어나야 하는 것으로 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5)
이 사건 사고발생일로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당시까지 36개월이 모두 경과하였다.
6)
2013. 7. 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의 변경된 청구취지 1. 가.항의 지연손해금 청구대상인 ‘위 금원’은 그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이 2012. 8. 9.이므로, 일시불보험금 60,000,000원 및 2012. 8. 9.까지 변제기가 도래한 2011. 3. 12.부터 2012. 7. 12.까지 17회의 분할지급보험금 8,500,000원(500,000원 × 17회)의 합산액인 68,500,000원에서 기지급받은 2,325,142원을 공제한 66,174,858원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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