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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살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판례 146]대구지방법원 2013. 9. 12. 선고 2013가합202575, 2013가합6555 판결【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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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64
내용

[자살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판례 146]대구지방법원 2013. 9. 12. 선고 2013가합202575, 2013가합6555 판결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http://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 ]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 조현병 ,불면증 , 공황장애 , 스트레스 , 음주 , 수면제 , 마약 ,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67

[목맴사망보험금 , 재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알콜의존 우울증 암통증 등으로 목맴자살한 사건에서 보험회사는 자살도구를 준비하고 스스로 목을 매 사망하여 고의이므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심신미약을 입증하여 재해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44

[우울증자살 , 재해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 ]우울증에피소드로 유서작성후 목멤 (액사 )자살 , 우울증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63

[추락일까 투신일까 ? 상해보험금분쟁사례 ]음주후 귀가하여 아파트 베란다 1.2m 높이에서 떨어지거나 뛰어내린 상해보험금 사건에서 피보험자가 고의로 스스로 뛰어내려 (투신 ) 상해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보험회사 주장을 반증하여 상해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

http://insclaim.co.kr/21/8635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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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nsclaim.co.kr/21/8635656

[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 (청장년급사증후군 )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대구지방법원 2013. 9. 12. 선고 2013가합202575, 2013가합6555 판결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전 문

원고(반소피고) ㆍㆍㆍ손해보험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 1. ○○

2. ○○

3. ○○

변 론 종 결 2013. 8. 20.

판 결 선 고 2013. 9. 12

주 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현에게 21,428,572, 피고(반소원고) ○○,피고(반소원고) ○○준에게 각 14,285,714원씩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3. 5. 3.부터 2013. 9. 1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들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4.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본소 : 망 한○○의 사망에 관하여, 별지목록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반소피고)의피고(반소원고)들에 대한 일반상해사망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반소 :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현에게 21,428,571, 피고(반소원고) ○○, 피고(반소원고) ○○준에게 각 14,285,714원씩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3.4. 29.부터 2013. 7. 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판단한다.

 

1. 기초사실

 

. 보험계약의 체결

 

1) 망 한○○(이하 ‘망인’이라 한다)2007. 6. 27.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한다)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망인으로 하는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내용의 무배당 웰빙보험 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보험계약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상해로 사망한 경우 원고는 망인의 법정상속인에게 50,00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3) 한편, 이 사건 보험계약에 편입된 보통약관 중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 사망사고의 발생

 

1) 망인은 2012. 12. 17. 01:05경 주거지인 대구 북구 노원동 2가에 있는 아파트베란다 창문으로 뛰어내려 추락에 의한 두개골 골절, 양측 쇄골 골절 등으로 심폐기능이 정지되어 사망(이하 ‘이 사건 사망’이라 한다)하였다.

 

2) 이 사건 사망을 조사한 경찰은 망인이 알콜의존증 및 우울증으로 신병을 비관하여 주거지인 아파트 4층 높이 베란다에서 1층 아래로 뛰어내려 사망한 것으로 판단하고 내사종결하였다.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들의 상속 및 보험금 지급 청구

 

1)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 피고 ○○, 자녀 피고 ○○, 피고 ○○준이 있다.

 

2) 피고들은 2013. 4. 29. 원고에게 이 사건 사망으로 인한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내지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망인의 사망은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피보험자의 자살’에 의한 것이므로이 사건 보험약관 제15조에서 규정한 면책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본소로써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한다.

피고들은, 망인의 사망이 자살로 인한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고, 자살이라고 하더라도음주 및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여 보험금 지급의 대상이 되는 사고라고 주장하면서 반소로써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사망으로 인한 보험금 50,000,000원을 상속지분대로 안분한 금액 및 보험금 지급청구일인 2013. 4. 29.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3. 관련법리

상법 제659조 제1항 은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규정하고, 상법 제732조의2 는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에서 사고가 보험계약자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도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에 따르면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있어서도 피보험자 등의 고의로 인하여 사고가 생긴 경우에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이는 피보험자가 고의에 의하여 보험사고를일으키는 것은 보험계약상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경우에도보험금이 지급된다고 한다면 보험계약이 보험금 취득 등 부당한 목적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상법 제659조 제1항 및 제732조의2 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사망을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자살은 사망자가 자기의 생명을 끊는다는 것을 의식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자기의 생명을 절단하여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행위를 의미하고,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보험자가 자살하였다면 그것이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보험자의 면책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인데, 여기서 말하는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사망이었는지 여부는 자살자의 나이와 성행, 자살자의신체적ㆍ정신적 심리상황, 그 정신질환의 발병 시기, 그 진행경과와 정도 및 자살에 즈음한 시점에서의 구체적인 상태,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과 자살 무렵의 자살자의 행태, 자살행위의 시기 및 장소, 기타 자살의 동기, 그 경위와 방법 및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97772 판결 등 참조).

보험계약의 보통보험약관에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하기 위하여서는 위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자살의 의사를 밝힌 유서 등 객관적인 물증의 존재나 일반인의 상식에서 자살이 아닐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들지 않을 만큼 명백한 주위 정황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 4. 14. 선고200570540 (본소), 200570557(반소) 판결 등 참조].

 

4. 이 사건 사망의 자살 해당 여부

갑 제4, 5호증,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사망이 타살이나 사고사일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의 명백한 주위 정황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사망은 자살에 해당한다.

망인에게 타살로 의심될 만한 외상은 발견되지 않았다.

망인이 20098월경에는 알콜의존 증상으로 치료를 받기도 했고, 사망 1주일 전인 2012. 12. 10.2012. 12. 12.에는 우울증으로 치료를 받기도 했다.

망인은 사망 당일 저녁 남편인 피고 ○○현과 집에 있다가 피고 ○○현에게 외출하라고 권유하여 피고 ○○현이 외출한 사이에 아파트 베란다를 통하여 뛰어내려서 추락사하였다.

경찰도 이 사건 사망 사고를 조사하면서, 사체상황, 발생현장 상황, 유족(피고 ○○) 진술, 병원진료기록, 검안의사 진술 등을 토대로 망인이 알콜의존증 및 우울증으로 신병을 비관하여 아파트 베란다에서 아래로 뛰어내려 사망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결국, 이 사건 사망이 자살이 아니라는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이 사건 사망이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다음의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사망은 망인이 알콜의존증 및 우울증을앓고 있는 상태에서 자신의 행위의 객관적인 의미와 결과에 대한 정확한 인식 내지 평가능력을 결여한 채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뛰어내려 발생한 사고에 해당한다.

망인은 2009. 8. 18.2009. 8. 22. 2회에 걸쳐 술 문제 등으로 인하여 정신과 진료를 받았으며, 망인이 사망하기 약 1개월 전까지 알콜의존 증상을 보였다.

망인은 이 사건 사망 무렵 우울증이 발병하여 2012. 12. 10.2012. 12. 12. 2회에 걸쳐 정신과 진료를 받고 치료약을 복용하였다.

망인의 남편인 피고 ○○현은 경찰에서 이 사건 사망으로 조사 받을 당시 망인이우울증을 앓아 병원에서 약물을 복용하여 왔고 알콜의존 증상을 보였으나, 망인과의 관계가 원만했고 망인의 주변에 특별히 힘든 점이나 어려운 점이 없었다고 진술하였다.이 사건 사망을 조사한 경찰도 사체 상황, 현장 상황, 유족 진술, 검안의사 진술,병원진료기록 등을 토대로 망인이 알콜의존증 및 우울증으로 신병을 비관하여 주거지아파트 베란다에서 뛰어내려 사망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원고가 제출한 망인의 심리검사결과지(갑 제7호증의 8)에 의하면 망인은 자살 사고에 대하여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고 기재하였다.

망인에게서 뚜렷한 자살의 동기가 발견되지 않았으며, 유서도 발견되지 않았다.

[인정근거] 갑 제6,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을 제1호증, 3호증(가지번호 포함),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그러므로, 이 사건 사망은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사망보험금의 지급대상이 되고,결국 망인의 자살로 보험금의 지급이 면책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6. 피고들의 지연손해금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보험금에 대하여 이 사건 보험금의 지급 청구일인 2013. 4. 29.부터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구하고 있다.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 제33조 제1항 은 수익자가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면 회사는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피고들이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한 날로부터 3영업일이 경과한다음날부터 원고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이 2013. 4. 29. 원고에게 이 사건 사망으로 인한 보험금의지급을 청구하였으므로, 원고는 그로부터 3영업일이 경과한 2013. 5. 2.까지 피고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그 다음날부터 원고의 보험금 지급채무가 이행지체에 빠지게 된다.

그러므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2013. 5. 3.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 주장은 이유 없다.

 

7. 결 론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50,000,000원을 피고들의 상속지분대로 안분하여 피고 ○○현에게 21,428,572(50,000,000×3/7), 피고 ○○, 피고 ○○준에게 각 14,285,714(50,000,000×2/7)씩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에따른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인 2013. 5. 3.부터 원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로서 이 판결 선고일인 2013. 9. 12.까지는 상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피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피고들의 반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들의나머지 반소청구와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영숙 판사 김일수 판사 박주영 별지

목 록 (보험계약 내용)

1. 상품명 : 무배당 웰빙보험

계약일자 : 2007. 6. 27. 증권번호 : 2007-1536600

계약자 및 피보험자 : ○○

수익자 : 사망시 - 법정상속인, 사망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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