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상해사망/의료사고/업무상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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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판례 152]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9. 28. 선고 2011가단130724 판결【보험금】
- 작성일
- 202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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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판례 152]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9. 28. 선고 2011가단130724 판결【보험금】
http://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67
[목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알콜의존 우울증 암통증 등으로 목맴자살한 사건에서 보험회사는 자살도구를 준비하고 스스로 목을 매 사망하여 고의이므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심신미약을 입증하여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44
[우울증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우울증에피소드로 유서작성후 목멤(액사)자살, 우울증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63
[추락일까 투신일까? 상해보험금분쟁사례]음주후 귀가하여 아파트 베란다 1.2m높이에서 떨어지거나 뛰어내린 상해보험금 사건에서 피보험자가 고의로 스스로 뛰어내려(투신) 상해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보험회사 주장을 반증하여 상해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536
[급성약물중독 재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치료중 고관절전치환술후 고생하다가 음주후 수면제-자나팜정, 우울증약-에나프정 등 우울증약 과다복용으로 인한 약물중독으로 사망한 사건(추정)에서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6
[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청장년급사증후군)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9. 28. 선고 2011가단130724 판결【보험금】
전 문
원고 장◇○ (xxxxxx-xxxxxxx)
서울 강동구 oo동 oooo파크 ____동 ___호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형구
피 고 ○♣♣♣♣♣ 주식회사
서울 종로구 ooo가 _
대표이사 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투스 담당변호사 정현종
변론종결 2011. 8. 24.
판결선고 2011. 9. 28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48,11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4.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안의 개요
가. 정◈◇는 2000. 2. 22. 피고와 사이에 보험기간은 2020. 2. 22.까지, 피보험자는 망 장▷♤, 사망시 보험수익자는 원고, 평일 재해사망보험금은 50,000,000원으로 하는 무배당 종합보장보험을 체결하였다.
나. 망 장▷♤는 2009. 8. 26. 03:59경 322번 지방도를 따라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oo읍 oo리 기천저수지 부근을 지나던 중 도로에서 기천저수지로 이어지는 좁은 내리막길을 지나 저수지 공터에 이르자 저수지를 향해 돌진하여 익사하였다.
【인정근거】갑 1 내지 5호증, 을 9 내지 1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주장
망 장▷♤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타이어가 파손되는 바람에 저수지에 빠져 익사하였으므로 재해사고에 해당한다.
나. 예비적 주장
망 장▷♤가 자살한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이는 정신질환으로 인한 행위이므로 보험계약의 약관상 면책사유의 예외에 해당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자살로 인한 사고인지 여부
사고발생원인을 살펴보면, ① 도로에서 사고지점에 다다르기 위해서는 좁은 내리막길을 지나야 하는 점(을 4, 9 내지 11호증)에 비추어 볼 때 도로 주행 중 발생한 사고라고 보기 어렵고, ② 내리막길의 경사도 등을 고려할 때 감속하여 운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것인데 사고 당시 차량기어는 3단에 위치하고 있었고, 감속 조치를 취한 흔적도 발견되지 아니한 점 등을 볼 때 기천저수지 공터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고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을 4호증), ③ 당시 망 장▷♤은 혈중알코올농도 0.01% 미만으로 술에 취해 있지 않았던 점(을 7호증), ④ 조수석 측 타이어가 많이 파손되어 있기는 하나, 차량이 저수지에 빠지게 된 원인이라고 하기 보다는 저수지로 돌진하는 과정에서 파손되었다고 볼 여지도 큰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자살로 인한 사고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위적 주장은 이유 없다.
4. 정신질환으로 인한 자살인지 여부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살하였는지 여부는 자살자의 나이와 성행, 자살자의 신체적·정신적 심리상황, 그 정신질환의 발병 시기, 그 진행경과와 정도 및 자살에 즈음한 시점에서의 구체적인 상태,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과 자살 무렵의 자살자의 행태, 자살행위의 시기 및 장소, 기타 자살의 동기, 그 경위와 방법 및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망 장▷♤는 2004. 4. 29.부터 2009. 8. 6.까지 □△△△과병원에서 우울성 에피소드로 진단받고 장기간 통원치료를 받은 사실, 2009. 8월내지 9월경에는 알코올 중독증세가 지속되어 가끔 가족들을 알아보지 못하거나 알아듣기 힘들 말을 하기도 하고, 죽고 싶다는 말을 자주 하는 등 우울증 증세가 심화된 사실, 사고 당일은 ♥◈병원에서의 정신과진료가 예정되어 있었고, 당시 망 장▷♤는 가족들이 안방문을 잠그며 외출을 만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새벽에 창문을 통하여 몰래집을 나와 차를 운전하여 저수지로 돌진하여 자살한 사실(갑 7 내지 9호증, 을 3호증)등을 종합하여 보면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자살에 이르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는 보험계약의 약관상 면책사유의 예외에 해당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평일 재해사망보험금 50,000,000원에서 보험사고 발생 이후 반환한 납입보험료 1,890,000원을 제한 나머지 보험금 48,11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1. 4.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20%의 비율로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사 심규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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