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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판례 157]전주지방법원 2010. 11. 10. 선고 2010가합3093 판결【보험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4.10
첨부파일0
조회수
67
내용

[자살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판례 157]전주지방법원 2010. 11. 10. 선고 2010가합3093 판결보험금

 

http://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67

[목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알콜의존 우울증 암통증 등으로 목맴자살한 사건에서 보험회사는 자살도구를 준비하고 스스로 목을 매 사망하여 고의이므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심신미약을 입증하여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44

[우울증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우울증에피소드로 유서작성후 목멤(액사)자살, 우울증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63

[추락일까 투신일까? 상해보험금분쟁사례]음주후 귀가하여 아파트 베란다 1.2m높이에서 떨어지거나 뛰어내린 상해보험금 사건에서 피보험자가 고의로 스스로 뛰어내려(투신) 상해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보험회사 주장을 반증하여 상해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536

[급성약물중독 재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치료중 고관절전치환술후 고생하다가 음주후 수면제-자나팜정, 우울증약-에나프정 등 우울증약 과다복용으로 인한 약물중독으로 사망한 사건(추정)에서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6

[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청장년급사증후군)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전주지방법원 2010. 11. 10. 선고 2010가합3093 판결보험금

 

 

전 문

원고 ◇○ (xxxxxx-xxxxxxx)

전주시 완산구 oooo___-__ oooo아파트 ____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문수

피고 ○♣♣♣♣♣ 주식회사

서울 중구 oooo___

대표이사 박□■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재오

변론종결 2010. 8. 25.

판결선고 2010. 11. 10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8. 7. 3.부터 2010. 11. 1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1. 기초사실

. 원고는 망 정▷♤(93. 1. 2., 이하 정▷♤이라 한다)의 부()로서, 아래 각 보험계약의 수익자이다.

. 원고는 2008. 2. 26. 피고와 사이에 정▷♤을 피보험자로 한 무배당수호천사프리스타ci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1 보험계약이라 한다) 및 무배당수호천사홈케어암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2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이 사건 제1 보험계약

) 주계약

보장내용 :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보험기간(종신) 중 사망한 경우, 보험수익자에게 사망보험금 지급

지급금액 : 100,000,000

) 재해사망특약

보장내용 :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이 특약의) 보험기간(80세 만기) 중 재해로 사망한 경우, 보험수익자에게 특약보험가입금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지급

지급금액 : 100,000,000

2) 이 사건 제2 보험계약

) 주계약

보장내용 :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보험기간(80)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 암으로 진단확정시 암치료비 지급

) 사망특약

보장내용 :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특약의 보험기간(80세 만기) 중 사망한 경우, 보험수익자에게 특약보험가입금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지급

지급금액 : 30,000,000

3) 이 사건 제1 보험계약의 보통약관제20조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로서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무배당재해사망특약에 적용되는 특별약관제15조는 위 주계약 약관의 준용을 규정), 이 사건 제2 보험계약 보통약관 19조 및 사망특약에 적용되는 특별약관 제13조 역시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4) 이 사건 제1 보험계약의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에 포함되어 있는 재해분류표에 의하면,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상의(s00~y84)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등에 해당하는 재해일 경우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고,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고의적 자해(x60~x84)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미지급사유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다.

한편,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서는 추락의 유형으로 빌딩 또는 구조물에서의 추락(분류번호 w13)’, 의도 미확인 사건의 유형으로 의도 미확인의 높은 곳에서 떨어짐, 뛰어내림 또는 밀림(분류번호 y30)’을 들고 있고, 고의적 자해의 유형으로 높은 곳에서 뛰어 내림에 의한 의도적 자해(분류번호 x80)'를 들고 있다.

5) 이 사건 제1 보험계약 중 무배당재해사망특약에 적용되는 특별약관에는 피고는 보험금 등 청구와 관련된 구비서류를 접수받은 때에는 이를 접수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 ▷♤2008. 6. 3. 04:00~05:00경 자신이 살고 있던 전북 완주군 oooo___-_ 소재 선덕보육원에서 가출하여, 같은 날 12:34경 전주시 덕진구 oo동 소재 ♤☆아파트 104동 제3-4라인으로 들어가 엘리베이터를 탔다가 13:30경 위 제3-4라인 입구 인도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는데(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사인은 추락으로 인한 뇌진탕으로 추정되었고, ▷♤에 대한 변사사건은 타살혐의점 발견치 못하여 내사종결 처리되었다.

. 원고는 2008. 6. 24.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 230,000,000 원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8. 9. 4. 원고에게 정▷♤이 자살하여 사망하였음을 이유로 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다.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8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 주장의 요지

원고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상의 사망수익자로서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사망보험금 및 재해사망보험금 합계 230,000,000원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정▷♤이 추락한 것은 자살에 의한 것이므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상의 면책사유인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여 피고의 보험금지급의무는 면책된다고 다툰다.

. 이 사건 제1 보험계약의 주계약 및 이 사건 제2 보험계약의 사망특약에 따른 사망보험금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정▷♤2008. 6. 3. 위 전주시 덕진구 oo동 소재 ♤☆아파트 104동 제3-4라인 입구 인도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는 이 사건 제1 보험계약의 주계약 및 이 사건 제2 보험계약의 사망특약에서 정한 보험사고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제1 보험계약 중 주계약에 따른 사망보험금 및 이 사건 제2 보험계약 중 사망특약에 따른 사망보험금 합계 1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고의 또는 자살로 인한 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보험계약의 약관에서 자살 등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규정을 적용하여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하기 위하여는 보험자가 그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는바, 이 경우 자살의 의사를 밝힌 유서 등 객관적인 물증의 존재나, 일반인의 상식에서 자살이 아닐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명백한 주위 정황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149234 판결 , 대법원 2001. 1. 30. 선고 200012495 판결 등 참조).

) ▷♤의 사망이 자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앞서 든 각 증거들을 비롯하여 을 제5호증, 갑 제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01. 11. 16.(당시 초등학교 3학년)부터 사망 직전까지 부모와 떨어져 보육원에서 생활하고 있다가, 이 사건 사고 당일 새벽 04:00~05:00경 생활하던 보육원에서 가출하였던 사실, 그리고 같은 날 12:34경 별다른 연고가 없는 위 oo♤☆아파트에 이르러 혼자서 104동 제3-4라인 엘리베이터를 타고 불상의 층으로 올라갔으며, 그로부터 1시간 뒤 위 제3-4라인 입구 인도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된 사실, ▷♤의 사체에는 추락으로 인하여 생긴 상처 외에 달리 타살을 의심할만한 상처는 발견되지 않았던 사실, ▷♤을 가장 먼저 발견한 아파트 경비원이♠▲은 이 사건 사고 직후 위 104동 제3-4라인 __층과 __층 사이 계단의 유리창이 열려있고, 그 창문 아래에 있던 종이박스 위에 정▷♤의 지갑이 놓여있음을 확인한 사실, 위 유리창의 높이는 정▷♤의 신장보다 높아 창틀에 올라가지 않고서 실수로 추락할 가능성은 크지 아니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 전후의 상황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 없고(아파트 경비원이♠▲은 정▷♤이 추락한 당시의 상황을 목격한 것이 아니라 정▷♤이 추락하여 사망 한 직후 그 사체를 발견한 자로서, ▷♤이 정확히 어디에서, 어떻게 추락하였는지 목격한 것은 아니다), 자살의 의사를 밝힌 유서도 없으며, 망인이 자살을 할 만한 동기를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도 없는 만큼(피고는 정▷♤이 부모와 떨어져 보육원에서 생활하고 있었던 점을 자살의 동기로 들고 있으나, 앞서 든 각 증거들 및 갑 제5, 9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이미 7년째 보육원 생활을 하여오고 있었고, 평소 건강한 모습으로 급우들이나 보육원 내 교우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별다른 문제없이 생활해왔음을 알 수 있으며, 특별히 이 사건 사고를 전후하여 주위 사람들에게 자살의 징후를 보인 바도 없었던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 보육원에서 생활하고 있었다는 점 때문에 자살을 결심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고, 더욱이 이 사건 사고 당일 보육원에서 가출을 하면서도 휴대폰과 충전기, mp3, 옷과 양말 등 생활에 필요한 물건들을 챙기는 등 정황상 자살을 계획했다고 보기도 어렵다), 앞서 든 사정들만으로는 정▷♤이 자살하였음을 인정 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정▷♤은 슬리퍼를 신은 상태로 추락하였던 점, 위 아파트 경비원은 이 사건 사고 직후 위 104동 제3-4라인 __층과 __층 사이 계단의 유리창 부근에서 정▷♤의 지갑만을 발견하였을 뿐, ▷♤이 위 아파트의 엘리베이터를 탔을 당시 메고 있었던 가방은 어디에서 발견된 것인지 불분명하고, 또한 경험칙상 사고 직후 경찰이 현장을 수색하였을 것임에도 정▷♤이 보육원에서 가지고 나간 은색 휴대폰을 발견치 못하다가 사고 시간으로부터 9시간이나 지나서야 위 유리창틀에서 위 휴대폰이 발견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실족하였거나 타살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일반인의 상식에서 자살이 아닐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명백한 주위 정황 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피보험자인 정▷♤이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여 피고의 보험금지급의무가 면책된다는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 이 사건 제1 보험계약의 재해사망특약에 따른 재해사망보험금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사고가 이 사건 제1 보험계약의 재해사망특약 상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사유인 재해로사망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즉 정▷♤우발적인 외래의 사고에 해당하는 재해로 사망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재해사고의 요건 중 우발적인 사고라 함은 사고가 피보험자가 예측할 수 없는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으로서, 고의에 의한것이 아니고 예견치 않았는데 우연히 발생하고 통상적인 과정으로는 기대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는 사고를 의미하는 것이고( 2001. 11. 9. 200155499, 55505 판결 등 참조), 외래의 사고라는 것은 상해 또는 사망의 원인이 피보험자의 신체적 결함 즉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 등에 기인한 것이 아닌 외부적 요인에 의해 초래된 모든 것을 의미한다( 대법원 1998. 10. 13. 선고 982811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위 아파트에서 추락사한 것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이러한 추락사는 외형적, 유형적으로 예기치 않은 사고로서 일응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앞서 본 바와 같이 정▷♤이 생활하던 보육원에서 가출하여 같은 날 별다른 연고가 없는 위 oo♤☆아파트에 갔다는 점, 그 사체에는 추락으로 인하여 생긴 상처 외에 달리 타살을 의심할만한 상처는 발견되지 않았고, 이 사건 사고 직후 위 104동 제3-4라인 __층과 __층 사이 계단의 유리창 아래에 있던 종이박스 위에서 정▷♤의 지갑이 발견된 점, 위 유리창의 높이는 정▷♤의 신장보다 높아 창틀에 올라가지 않고서 실수로 추락할 가능성은 크지 아니한 점만으로는 정▷♤이 고의로 추락사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만큼,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제1 보험계약의 재해사망특약에 적용되는 특별약관상의 재해분류표에서 인용하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분류번호 w13빌딩 또는 구조물에서의 추락내지는 분류번호 y30의도 미확인의 높은 곳에서 떨어짐, 뛰어내림 또는 밀림항목에 해당하는 사고로서 위 특별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인 재해로 인한 사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제1 보험계약 중 재해 사망특약에 따른 재해사망보험금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면책 항변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2. .2)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가 정▷♤이 스스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 소결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보험수익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른 사망보험금 및 재해사망보험금 합계 2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 내지 원고가 보험금을 청구한 날인 2008. 6. 24.로부터 영업일 기준으로 3일이 경과한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09. 7. 3.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0. 11. 10.까지는 민법이 정하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광진 판사 이기선 판사 김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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