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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판례 159]대구고등법원 2011. 4. 6. 선고 2009나8681 판결【채무부존재확인】
- 작성일
- 202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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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판례 159]대구고등법원 2011. 4. 6. 선고 2009나8681 판결【채무부존재확인】
http://insclaim.co.kr/21/863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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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nsclaim.co.kr/21/8635667
[목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알콜의존 우울증 암통증 등으로 목맴자살한 사건에서 보험회사는 자살도구를 준비하고 스스로 목을 매 사망하여 고의이므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심신미약을 입증하여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44
[우울증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우울증에피소드로 유서작성후 목멤(액사)자살, 우울증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63
[추락일까 투신일까? 상해보험금분쟁사례]음주후 귀가하여 아파트 베란다 1.2m높이에서 떨어지거나 뛰어내린 상해보험금 사건에서 피보험자가 고의로 스스로 뛰어내려(투신) 상해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보험회사 주장을 반증하여 상해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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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nsclaim.co.kr/21/8635656
[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청장년급사증후군)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대구고등법원 2011. 4. 6. 선고 2009나8681 판결【채무부존재확인】
재판경과
대구지방법원 2009. 9. 25. 선고 2009가합9595 판결대구고등법원 2011. 4. 6. 선고 2009나8681 판결
전 문
원고, 피항소인 ○○○○보험 주식회사
대표이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피고, 항소인 1. a
2. b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09. 9. 25. 선고 2009가합9595 판결 변론종결 2011. 3. 16.
판결선고 2011. 4. 6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c(82****-*******,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사망과 관련하여, 원고가 망인과 사이에 체결한 별지 목록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에 기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사망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사건 항소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이 항소제기 기간 내에 제출한 2009. 10. 19.자 '답변서.는 소장에 대한 답변서일 뿐, 제1심 판결을 표시하고 그 판결에 대하여 불복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민사소승법 제397조가 정한 항소장으로 볼 수 없고, 항소의 취지가 기재된 2009. 10. 29.자 '보정 및 변경신청서'는 항소기간이 지난 뒤에 제출되었으므로, 피고들의 이 사건 항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나. 판단
항소장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및 제1심 판결을 표시하고 그 판결에 대하여 항소한다는 취지를 기재하면 그로써 족한 것인바, 이 경우 제1심 판결의 표시는 다른 판결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표시하면 되고, 항소의 취지를 기재함에 있어서도 항소장 전체로 보아 재판의 변경을 구하는 의사가 나타나면 되는 것이다( 대법원 1990. 5. 8. 선고 88다카30214 판결 동 참조).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제1심 판결은 2009. 9. 25. 민사소송법 제257조 에서 정한 무변론 판결로 선고되었는데, 피고들은 2009. 10. 5. 그 판결문을 송달받은 뒤 항소기간 만료일인 2009. 10. 19. 제1심 법원에, 제1심 판결의 사건번호·사건명과 당사자를 표시하고 원고의 주장을 구체적으로 반박 하면서 그 청구의 기각을 구하는 내용이 포함된 '답변서' 제목하의 서면을 제출한 다음, 2009. 10. 29. 위 '답변서'가 항소장이고 항소취지는 제1심 판결 전부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라는 내용이 담긴 '보정 및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적법한 인지액과 송달료까지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과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판결 선고시까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 의 답변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무변론 판결을 선고할 수 없는 점(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단서 ), 피고들이 제1심 판결을 송달받아 판결 내용을 아는 상태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판결 내용과 반대되는 내용의 판결을 구하는 서면을 제출한 점. 위 '답변서'에는 제1심의 사건번호와 당사자가 기재되어 있어 다른 사건의 판결과 충분히 구별할 수 있는 점, 피고들이 곧바로 위 '답변서'가 항소장이고 제1심 판결 전부에 대하여 불복한다는 내묻이 담긴 2009. 10. 29.자 '보정 및 변경신청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2009. 10. 19.자 '답변서'는 단순히 소장에 대한 답변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송달된 제1심 판결에 대한 불복의 의미를 담고 있으면서 민사소송법 제397조 가 정한 요건까지 갖춘 항소장으로 좀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항소는 항소기간 내에 요건을 갖춘 항소장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5. 9. 망인과 사이에, 피보험자인 망인이 보험기간 중에 사망할 때에는 그 상속인(망인의 부모들인 피고들이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였다)에게 5억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망인은 2008. 5. #. 17:26경 자신의 주거지인 **시 &&동에 있는 원룸에서 제초제(○○○)를 마시고 쓰러건 다음, 자신이 연락한 119 구급대를 통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어 응급조치를 받은 후, 고향인 ○○시에 있는 &&병원으로 전원하였다가 같든 달 #일 ○○시 ○○면에 있는 고향집으로 퇴원하였고, 퇴원 다음날 08:20경 약물중독으로 사망하였다.
다. 그런데 이 사건 보험약관 제19조 는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다(이하 '이 사건 면책약관'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3. 당사자을의 주장
가. 원고:망인의 음독은 자살행위에 기한 것으로 이 사건 면책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나. 피고들 : 망인은 잠을 자다가 일어나 음료수병에 일시 보관하고 있던 제초제를 음료수로 잘뭇 알고 마시게 되어 음독하게 되었을 뿐 자살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망인의 자살 여부에 대한 판단
가. 관련법리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자살형위에 의한 사망 사실임을 증명할 책임이 있는데, 그 증명은 자살의 의사를 밝힌 유서 등 객관적인 물증의 존재나, 일반인의 상식에서 자살이 아닐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명백한 주위 정황사실을 밝힘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다(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다685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인용증거들과 당심의 ○○농협 서부지점, ○○보험 주식회사, ○○보험 주식회사, ○○화학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증합하면, 망인은 26세 가량의 미혼으로 사망 당시 월세로 임차한 위 원룸에서 혼자 거주하면서 월 120만 원 정도인 노래연습장의 아르바이트 수입으로 생활한 사실, 망인은 2005. 5. 25. 부터 2007. 4. 27.까지 사이에 다른 보험회사에 3회 정도 보험가입하였으나 모두 3개월을 넘기지 못하고 해약하거나 보험료 미납으로 해지된 사실, 그럼에도 망인은 노래연습장 경영자로서 월 수입이 1,500만 원이라는 허위 내용으로 월납 보험료가 81만 원(할인 후 실제 납부액도 월 769,500원)에 이르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1회분 보험료만을 납부한 채 보험가입 12일 만에 음독한 사실, 망인은 직접 제초제 ○○○를 음료수 병에 옮겨 담아 집안에 두고 제초제 약병은 인근 쓰레기통에 버린 사실, 위 제초제는 사람의 음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역겨운 냄새가 나는 구토제가 첨가되어 있음에도 불구 하고 망인은 약 180㎖ 정도나 마신 사실, 망인은 의사들의 계속적인 입원치료 권유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퇴원하여 고향집에서 사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을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일부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사실을 뒤집기에 부즉하다.
위 인정사실에 나타나는 망인의 보험가입 및 사망 경위 등에 비추어, 비록 망인의 자살 의사를 밝힌 유서 등 객관적인 물증이 존재하지는 않지만 일반인의 상식에서 자살이 아닐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의 명백한 주위 정황사실은 입증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이 사건 면책약관에서 정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다. 소결
따라서 원고는 피보험자인 망인의 사망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자살 면책약관에 의하여 면책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원고의 주장든 이유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피고들이 이를 다투는 이상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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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 판사 홍승면 판사 김태현 판사 곽병수 ※ 별지 보험목록은 주요판결 게재 시 첨부를 생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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